쟁점건물이 양도당시에는 임대행위가 없었던 점, 쟁점건물과 농가건물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한 울타리 내의 건물로서 하나의 출입구를 사용하고, 양 건물 사이에 별도의 울타리나 담장이 없어 동일한 생활영역 내에 있는 건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당시 쟁점건물 및 농가건물을 1세대1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쟁점건물이 양도당시에는 임대행위가 없었던 점, 쟁점건물과 농가건물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한 울타리 내의 건물로서 하나의 출입구를 사용하고, 양 건물 사이에 별도의 울타리나 담장이 없어 동일한 생활영역 내에 있는 건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당시 쟁점건물 및 농가건물을 1세대1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0.15.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처분청이 제시한 공부상 현황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1주택으로 인정한 농가건물은 주택 76.88㎡와 근린생활시설 39.6㎡ 및 그 부속토지 874㎡로 구성되어 있고, 1주택에서 제외한 쟁점건물은 근린생활시설․창고로서 건축면적이 67.84㎡이고 그 부속토지는 521㎡로 나타난다. 한편, 쟁점건물의 임차인 정OOO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쟁점건물을 OOO라는 상호의 공예점으로 월 OOO에 임차하여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농가건물에서 거주하였다는 김OOO의 사실확인서 및 이웃주민들OOO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쟁점건물을 농가창고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2015.5.6.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건물 및 농가건물의 배치도․현장사진을 제시하였고,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과 농가건물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울타리 내에 위치하고 있고, 하나의 출입구가 있으며, 쟁점건물과 농가건물 사이에 별도의 울타리나 담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는 양도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이 OOO라는 상호의 공예점으로 임대가 이루어진 것은 쟁점건물을 양도하기 약 1년 5개월 전의 일로 양도당시에는 임대행위가 없었던 점, 쟁점건물과 농가건물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한 울타리 내의 건물로서 하나의 출입구를 사용하고, 양 건물 사이에 별도의 울타리나 담장이 없어 동일한 생활영역 내에 있는 건물로 보이는 점, 이웃주민들 및 농가건물에 거주하던 김OOO가 쟁점건물을 농가창고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당시 쟁점건물 및 농가건물을 1세대1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