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건물이 겸용주택 또는 농가창고로서 농가건물의 부속건물에 해당되므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중-1374 선고일 2015.05.20

쟁점건물이 양도당시에는 임대행위가 없었던 점, 쟁점건물과 농가건물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한 울타리 내의 건물로서 하나의 출입구를 사용하고, 양 건물 사이에 별도의 울타리나 담장이 없어 동일한 생활영역 내에 있는 건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당시 쟁점건물 및 농가건물을 1세대1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0.15.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7.30. OOO와 그 부속토지 521㎡, 같은 리 1257-3 소재 주택 76.88㎡ 및 근린생활시설 39.6㎡(합계 면적이 116.48㎡로서, 이하 “농가건물”이라 한다)와 그 부속토지 874㎡를 증여를 원인으로 각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10.4. OOO에게 OOO에 일괄양도한 후, 쟁점건물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농가건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쟁점건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하여 2014.10.15.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5.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 및 농가건물은 하나의 출입구 및 한 울타리 내의 건물로서, 두 건물 사이에는 별도의 담장이 없는 등 쟁점건물은 농가건물과 동일한 생활영역 내에 있는 겸용주택 또는 농가창고로 사용되어 왔으며, 농가건물의 면적(116.48㎡)이 쟁점건물의 면적(67.84㎡)보다 크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3항에 따라 쟁점건물 및 농가건물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건물의 형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현지확인한 결과 쟁점건물은 상당기간 방치된 것으로 보이고, 내부에는 여러 가지 잡동사니가 쌓여 있었으며, 주거를 위한 침실이나 주방 등의 구분없이 하나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건물의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으며, 신축당시부터 음식점 및 창고용도로 건축되었으며, 양도하기 약 1년 5개월 전까지 정OOO에게 OOO라는 상호의 공예점으로 임대가 이루어진 사실로 보아 쟁점건물을 주거용이나 농가창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이 겸용주택 또는 농가창고로서 농가건물의 부속건물에 해당되므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공부상 현황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1주택으로 인정한 농가건물은 주택 76.88㎡와 근린생활시설 39.6㎡ 및 그 부속토지 874㎡로 구성되어 있고, 1주택에서 제외한 쟁점건물은 근린생활시설․창고로서 건축면적이 67.84㎡이고 그 부속토지는 521㎡로 나타난다. 한편, 쟁점건물의 임차인 정OOO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쟁점건물을 OOO라는 상호의 공예점으로 월 OOO에 임차하여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농가건물에서 거주하였다는 김OOO의 사실확인서 및 이웃주민들OOO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쟁점건물을 농가창고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2015.5.6.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건물 및 농가건물의 배치도․현장사진을 제시하였고,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과 농가건물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울타리 내에 위치하고 있고, 하나의 출입구가 있으며, 쟁점건물과 농가건물 사이에 별도의 울타리나 담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는 양도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이 OOO라는 상호의 공예점으로 임대가 이루어진 것은 쟁점건물을 양도하기 약 1년 5개월 전의 일로 양도당시에는 임대행위가 없었던 점, 쟁점건물과 농가건물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한 울타리 내의 건물로서 하나의 출입구를 사용하고, 양 건물 사이에 별도의 울타리나 담장이 없어 동일한 생활영역 내에 있는 건물로 보이는 점, 이웃주민들 및 농가건물에 거주하던 김OOO가 쟁점건물을 농가창고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당시 쟁점건물 및 농가건물을 1세대1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