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5-중-1361 선고일 2015.06.26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이 공무원으로서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증여로 취득한 OOO 토지 1,5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이하 “OOO"라 한다)에 수용으로 양도하고, OOO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소지‧근무지와 쟁점토지 간의 거리, 청구인의 근무형태, 쟁점토지의 면적, 벼농사의 필요 노동시간 등에 비추어 청구인‧배우자(농업경영체에 등록)에게 쟁점토지를 경작하는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여할 수 있는 영농가능시간이 충분히 존재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가 친가와 부모의 경작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과 전업주부인 청구인의 배우자는 수시로 친가의 농사일을 도울 수밖에 없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인근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청구인의 실제 경작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적어도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과 배우자의 노동력에 의하여 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에 대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1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은 전업농민이라도 어려운 일인데,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전념하고 있어 평소에는 전업농으로 보이는 청구인의 형들이 대신 농작업을 해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직접 농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형들과 공동경작을 한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토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이 직접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면서 농자재창고 및 논농사 재배장소 사진, 농업경영체 증명서, 청구인과 OOO의 농자재 구입내역, 기프트카드 사본, OOO로부터 농작물 손해배상을 받은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형 OOO과 청구인의 OOO 경제사업장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OOO의 연도별 총 거래내역 <표2> 청구인의 일자별 거래내역

2. 청구인이 제출한 OOO 기프트카드 OOO원권 사본에는 사용처는 OOO 경제사업장, OOO지점으로 영농자재류만 구입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토지 인근의 식당주인 OOO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농사짓는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직장 동료 및 인근 주민 10명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부터 현재까지 직접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다른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농기계를 이용하면 경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통계청 자료인 ‘도별 논벼 주요투입물량 및 시간표’ 등을 제시하였다.

4. OOO이 발급한 농업경영체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 조사시 제출된 OOO경찰서 형사과 팀별 근무계획표에 의하면 일자별 근무방식이 당직OOO, 비번, 일근OOO, 휴무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내역 (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의 부친과 3명의 형은 쟁점토지 인근에서 수 만평의 농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원이고, 청구인 역시 쟁점토지 인근에서 태어났고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경찰청장으로 수십회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기 전부터 부친과 함께 벼를 재배하여 왔다.

3. 세 명의 형 모두 쟁점토지 인근에 농지를 소유하면서 공동작업을 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상 재촌·자경농지에 관한 조세감면제도는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경작에 관한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인 등,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