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부친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이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아닌 부친이 반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시점에 쟁점금액을 재차증여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이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아닌 부친이 반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시점에 쟁점금액을 재차증여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이 2014.12.5. 청구인에게 한 2009.10.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 처 분은 청구인의 OOO이 2010.5.11., 2010.5.31.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으로부터 수 령한 합계 OOO원을 2009.10.28. 증여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쟁점부동산 중 건물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낙찰받은 OOO은 2009.9.3.까지 낙찰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법원경매보증금이 몰취되고 경매가 취소되는 급한 상황 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건물인도에 문제가 있을시 본인이 책임을 지겠으니 매매계약을 하 자고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9.9.1. OOO원에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9.3. 잔금을 지급한 후 2009.10.2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한편, 쟁점부동산 의 토지는 2013.8.21. 강제경매로 인해 OOO원에 취득하고, 2013.10.11. 소유권이전 등 기를 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건물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후 건물에 가보니 기존 세입자 가 이를 점유하고 있었고, 법원에 인도명령을 받아 세입자를 내보내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2010.4.14. 건물을 인도받았으며, 2010.5.11.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 OOO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후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상환하기로 하고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차입하였고, 건물의 강제집행절차를 거쳐 임대차 계약을 하다보니 차입금의 상환이 늦어졌으나, 2010.5.11.과 2010.5.31. OOO원을 임차인으로부터 각 수령하여 상환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 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 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 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동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1) OOO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처 분청은 이에 따라 2009.10.28. 및 2013.10.11. 증여분 증여세 과세가액을 각 OOO 원 으로 하고, 2009.10.28. 증여세 과세가액을 재차증여가산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고 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조사대상자의 사업이력․소득 및 재산상태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안내문을 발송 한 바, 조사대상자는 건물취득OOO에 대한 자금은 OOO이 대납하였고, 이후 임대차계약 을 체결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보증금 OOO이 회수하였으므로 사실상 증여 재 산가액은 OOO에 대한 자금은 OOO이 대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추후 위 물건 에 대한 전세보증금 증액분 OOO원을 부친이 회수하였으므로 사실상 증여재산가액은 OOO원이라고 소명하였다. (다) 위 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으로 확인되고, 취득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보증금으로 회수한 금액은 증 여당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부담한 금액이 아니므로 위 부동산 취득을 위해 OOO이 조사대상자를 위해 대납한 금액 전액을 수증받은 금액으로 보아 증여세 를 결정하고자 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후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상환하기로 하고 쟁점금액을 부친으로부터 차입하였고, 전 임차인의 불법점유로 인하여 일정기간 이 소요되었으나 법원의 부동산인도 집행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수령하 여 부친에 대한 차입금액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차용증서, 부동산인도 집행조서, 임대 차계약서 및 임대보증금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가) 2009.9.3.을 작성일자로 하는 OOO과 청구인의 차용증서에는 금 OOO원을 쟁 점부동산의 매수대금의 일부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하고, 원금의 상환시기는 2010.6.30.로 하되, 법원의 쟁점부동산인도 집행후에 임대차계약을 하여 받은 보증금 중에서 변제하기로 하며, 원금 상환시기까지는 무이자로,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연 8%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부동산인도 집행조서(사건번호: 2010본2158)에는 2010.4.14. ‘집행권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기3328호)에 의한 OOO의 위임에 의하 여 집행장소(쟁점부동산)에서 채무자 OOO를 만나 임의로 인도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동 인이 불응하므로 위 동인과 채권자 대리인 OOO을 참여시키고 집행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이 이를 점유하여 채권자 대리인 OOO에게 인도하였 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10.5.11. 청구인이 임차인 OOO와 체결한 임대계약서에는 계약금 OOO원을 2010.5.29.까지 지급하며, 2010.5.29.~2012.5.28.까지 임대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 결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는 2010.5.11. OOO로부터 이체된 금액 OOO원이 입 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가 발행하였다고 제출한 수표사본OOO가 이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이후 임대계약 체결현황에 의하면, 2012.6.30.~2014.6.29.까지 전세보증금 OOO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후 2014.7.1.~2016.2.29.까지 보증금 OOO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4.6.30. 증액된 임대료 OOO원을 청구인의 OOO으로 지급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과 부 친간에 작성된 차입계약서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후 작성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고,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부담 한 금액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일반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기 어렵지만, 자식이 부모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한 후 이를 반환한 사실이 관련 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OOO이 2010.5.11. 및 2010.5.31.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이 금융거래내역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받은 보증금으로 차입금액을 변제하기로 한 당초 금전소비대차 약정은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고 보이는 점, 건물의 취득대금 전체를 부친이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임대보증금 상당액을 청구인이 부친에게 증여한 별개의 거래로 인정하는 것보다, 자금의 흐름과 부동산인도 집행 등의 정황에 비추어 당초 부친이 보증금을 제외한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 이 타당해 보이는 점, 임대보증금이 반환되거나 감액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후 청구인이 아닌 부친이 반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시점에 쟁점금액을 재차증여로 과세하는 것에 무리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 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