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건물들이 업무용 시설이므로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1350 선고일 2015.05.04

쟁점건물들의 내부에 씽크대, 냉장고 등이 설치되어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 처분청의 조사시 임차인들이 쟁점건물들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진술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들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8.8.23. 취득한 OOO주택(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을 2014.4.4.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주택 외 청구인이 소유한 OOO(26.13㎡), OOO(33.695㎡) 및 OOO(31.92㎡)(이하 “쟁점건물들”이라 한다)를 각 임차인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다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14.12.4.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들은 공부상 업무용 시설인 오피스텔들로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임차인들이 업무용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실제 작은 면적으로 숙식시설 이외에 방으로 공간구분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 시설로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주택의 수를 산정하는 경우의 주택은 공부상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1세대 1주택 판정시는 가족 구성원이 거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구조를 갖춘 주거용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들은 주방가구, 세탁기와 냉장고 등이 설치되어 있어 업무용보다는 주거용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한 점, 세무조사시 각 임차인들이 쟁점건물들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진술하였고,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건물들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주택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다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건물들이 업무용 시설이므로, 청구인의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3)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들의 건축물 대장을 살펴보면, 쟁점건물은 OOO소재 오피스텔(지하5층, 지상15층)의 12층에 위치하는 건축물로서 12층의 용도는 업무시설로 되어 있다.

(2) 쟁점건물들의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들을 2002.12.5. 취득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하였다.

(3)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TIS)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들의 임대를 위하여 2003.1.3.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건물들에 대하여 청구인과 임차인들 사이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심리자료에 의하면, 임차인들(OOO)은 쟁점건물들을 임차한 후에 이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쟁점건물들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건물들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시한 임차인들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인바, 쟁점건물들의 내부에 씽크대, 전기쿡탑,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옷장 등이 설치되어 있어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확인시 임차인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취득시 부동산 임대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06년 이후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하여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2014.4.4.) 쟁점건물들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임차인들이 쟁점건물들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임차인들이 주민등록상 쟁점건물들에 전입신고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쟁점건물들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주택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주택’은 공부상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현행 법령 해석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주택 양도 당시 쟁점건물들을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