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들의 내부에 씽크대, 냉장고 등이 설치되어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 처분청의 조사시 임차인들이 쟁점건물들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진술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들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건물들의 내부에 씽크대, 냉장고 등이 설치되어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 처분청의 조사시 임차인들이 쟁점건물들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진술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들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3)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 쟁점건물들의 건축물 대장을 살펴보면, 쟁점건물은 OOO소재 오피스텔(지하5층, 지상15층)의 12층에 위치하는 건축물로서 12층의 용도는 업무시설로 되어 있다.
(2) 쟁점건물들의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들을 2002.12.5. 취득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하였다.
(3)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TIS)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들의 임대를 위하여 2003.1.3.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건물들에 대하여 청구인과 임차인들 사이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심리자료에 의하면, 임차인들(OOO)은 쟁점건물들을 임차한 후에 이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쟁점건물들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건물들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시한 임차인들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인바, 쟁점건물들의 내부에 씽크대, 전기쿡탑,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옷장 등이 설치되어 있어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확인시 임차인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취득시 부동산 임대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06년 이후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하여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2014.4.4.) 쟁점건물들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임차인들이 쟁점건물들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임차인들이 주민등록상 쟁점건물들에 전입신고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쟁점건물들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주택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주택’은 공부상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현행 법령 해석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주택 양도 당시 쟁점건물들을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