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채권의 채무자가 부동산업ㆍ다과점업 등을 계속 영위하였고,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 채무자에게 부과된 고액의 국세를 납부하였으며,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채권의 채무자가 부동산업ㆍ다과점업 등을 계속 영위하였고,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 채무자에게 부과된 고액의 국세를 납부하였으며,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된 것)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7.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개정된 것) 제58조(국ㆍ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5.21. 피상속인의 사망(2009.11.2.)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으나, OOO국세 청장은 2010년 11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채권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의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2014.7.22. 쟁점채권을 담보로 설정된 채무자의 OOO 부동산 등의 경매결과, 쟁점채권이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임이 확정되 었다고 보아 쟁점채권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여 줄 것을 요청 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11.13. 쟁점 채권을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불능채권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채무자의 사업이력 및 소득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채무자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1>와 같다. OOO (나) 채무자의 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다) 채무자의 납세자료를 보면, 채무자는 2010.1.25.부터 2010.10.25.까지 OOO의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채권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7.12.3. 채무자에게 OOO을 대여하고, 쟁점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OOO 부동산과 OOO 부동산에 근저당권OOO을 설정OOO하였다. (나) OOO 부동산에 대한 OOO법원의 임의경매 OOO 배당표에 의하면, OOO 부동산의 임의경매에 따른 매각대금은 OOO이고, 항고보증금 등을 포함한 실제배당할 금액은 OOO이며, 위 배당액은 OOO세무서OOO, OOO, 주식회사 OOO 등에게 귀속되고 쟁점채권에 대한 배당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채권이 더 이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인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 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바,여기서 말하는 ‘회수불가능한 것’이라 함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채권의 회수불능은 상속세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OOO, 상속개시 당시 채무자의 변제불능여부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OOO, 채무자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부동산업․다과점업 등을 계속 영위하였고,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 채무자에게 부과된 고액의 국세를 납부하였으며,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평가기준일 당시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사망시기까지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평가기준일 당시 무자력이라거나 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 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