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는 00억원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00억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는 00억원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00억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OOO건축설계사무소의 건축설계사 OOO에게 의뢰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설계를 하고, OOO의 소개로 OOO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OOO종합건설”이라 한다)와 공사계약을 하였다. 친구의 동생인 OOO은 쟁점건물을 OOO억원에 신축하여 준다고 하여 모든 것을 믿고 맡기게 되었고, 도급금액 OOO억원 및 OOO억원의 건축공사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으며, 당시 관행대로 OOO억원의 계약서를 구청에 제출한 후 OOO억원의 계약서는 OOO종합건설의 대표이사인 OOO가 부탁하여 청구인이 폐기하였다. 후배 OOO에게 부탁하여 어렵게 매수인을 찾아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세무사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손해보고 팔았는데 무슨 세금이 있겠나’ 싶었으나, 증빙서류가 없어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된다고 하여, 2013년 5월 경 OOO과 OOO종합건설을 찾아가 제반 설명을 하고 도급금액 OOO억원의 계약서를 OOO억원의 계약서를 기초로 하여 다시 작성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하게 되었다.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시 공사대금 OOO억원을 지급한 금융증빙을 요청하였으나, 일부는 OOO종합건설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나머지는 수표로 준 기억만 있을 뿐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어, 처분청에 계좌추적을 부탁한 결과, OOO종합건설의 OOO계좌로 OOO억원의 입금내역만이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나머지 OOO억원의 금융증빙은 제출할 수 없었는바, 잔금일인 2000.10.27. OOO은행 OOO지점에서 대출을 받아 OOO억원 수표 2장, 총 OOO억원을 쟁점건물 어딘가에서 OOO종합건설의 대표이사 OOO에게 직접 주었기 때문이다. 은행에 동 수표에 대한 기록을 요청하였으나, 오래되어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으로 OOO억원을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요청하였으나, OOO는 거래하는 세무사가 확인서를 써주면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써주지 말라고 하였다고 하면서 거절하였는바, 확인서를 받지 못하였다. 건설업자들은 쟁점건물의 신축 당시 공사대금은 OOO억원 정도가 타당하고 OOO억원으로 공사를 한다면 부실공사로 공사를 하지 못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알선하였던 후배 OOO이 쟁점건물의 건축사실 및 건축비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관계법령에 따르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서 감정가액도 인정되는바, 쟁점건물의 매수인은 매매 당시 청구인의 은행 부채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수하였는바, 신축 직후 대출에 필요하였던 감정평가서가 은행에 남아있어서 이를 제출하는바, 쟁점건물의 신축취득가액은 OOO억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OOO종합건설이 다시 도급금액 OOO억원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은 당초 건축공사 도급금액을 OOO억원으로 합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아무런 이유나 근거도 없이 도급금액 OOO억원의 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은 건축공사 도급계약의 관행과 일반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OOO억원의 도급계약서, 쟁점건물의 시공전반에 걸쳐 개입했던 설계사의 확인서, 실제 도급금액 OOO억원 중 입금확인된 OOO억원 외에 나머지 OOO억원에 대해서 대출을 실행하여 지급한 사실 등을 토대로 쟁점건물 신축 당시 참여한 OOO종합건설과 OOO건축설계사무소 대표자 OOO에게 쟁점건물의 신축대금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OOO종합건설의 자금거래내역, 청구인과 OOO종합건설간의 금전거래내역을 면밀히 조사하여 도급금액을 확정한 후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주식회사 OOO은행(OOO지점)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2000.4.4. 쟁점부동산 중 대지 281.5㎡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OOO만원의 근저당권이, 2000.10.26.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OOO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채권최고액 OOO만원의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쟁점건물이 담보물로 추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2013.6.28.) 중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다음 <표2>와 같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첨부된 계산내역에는 매입가액은 토지 OOO억원, 쟁점건물 신축취득가액 OOO억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3)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처분청, 2013년 12월), 결의서 및 이의신청결정서(OOO지방국세청장, 2014.7.25., OOO)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OOO회신한 쟁점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이 OOO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건물 신축 당시 청구인 및 OOO종합건설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내지 세금계산서합계표는 국세통합시스템상 조회되는 바가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하여 당시 관할세무서장이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합계 OOO으로 확인된 점,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와 관련하여 당시 관할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면세사업분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액 OOO환급 부인한 점, 청구인은 2000년 쟁점건물 신축 후 양도시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총 OOO원을 계상한 점 등을 이유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다음 <표3>과 같이 OOO원으로 계산한 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2014.3.7.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이 2011년에 한 리모델링 공사비용 OOO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감액경정되었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공급가액 OOO억원의 쟁점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서(2000년 4월)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종합건설에게 쟁점건물 신축공사(공사명: OOO이전 신축공사, 착공일: 2000.5.31., 준공예정일: 2000.10.31.)를 도급금액 OOO만원(공급가액: OOO억원, 부가가치세액: OOO만원)에 도급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동 계약서의 제30조(기성금지급)에는 다음 <표4>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공급가액 OOO억원의 쟁점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서(2000년 4월)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종합건설에게 쟁점건물 신축공사(공사명: OOO이전 신축공사, 착공일: 2000.5.31., 준공일: 2000.10.31.)를 도급금액 OOO만원(공급가액: OOO억원, 부가가치세액: OOO만원)에 도급을 준 것으로 나타나고, 동 계약서 제30조(기성금지급)의 기재내역은 공급가액 OOO억원의 도급계약서 제30조의 기재내역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처분청, 2014.2.18., 사건번호: 122-2014-1)에 따르면 공급가액 OOO억원의 쟁점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서는 처분청이 OOO으로부터 수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6)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따르면 OOO종합건설의 계좌(OOO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내역을 조회한 결과(조회기간: 2000.4.1.~2000.12.31.)는 다음 <표5>와 같다.
(7) 처분청의 공문(재산세과-6259, 2013.10.22.) 및 OOO종합건설의 문서(다섬 제20131113-1호, 2013.11.13.)에 따르면 처분청은 OOO종합건설에게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도급계약서, OOO종합건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사대금 수취 증빙 및 기타 공사 관련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OOO종합건설은 이에 대해 ‘쟁점건물 신축공사 관련 서류는 13년이 넘은 자료라 보관되어 있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세무조사 결과통지서(OOO세무서장, 2000.11.20.)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 목적으로 쟁점건물 신축 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하였으나, 쟁점건물 중 일부만을 과세사업에 사용 중이었고 나머지는 본인이 운영 중에 있는 의원 용도로 사용 중인바, OOO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액 중 면세사업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는 내용의 조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2000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00.4.20.~2000.9.30.) 동안의 매입세액은 합계 OOO으로 나타나는 한편, OOO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결정내역’이라는 제목의 엑셀문서에 따르면 2000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액은 합계 OOO원으로, 공급가액은 합계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조회자료 및 통장 사본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해지계좌(OOO거래내역 조회표(실행일자: 2000.4.4., 상환일자: 2001.4.4., 최종거래일시: 2000.10.27., 대출잔액:OOO원)상 원금 및 이자거래내역은 다음 <표6>과 같다. (나)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OOO조회기간: 2000.4.4.~2000.4.30., 2000.10.26.~2000.10.31.) 결과는 다음 <표7>과 같다. (다)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OOO조회기간: 2000.3.5.~2000.6.30.)의 내역은 다음 <표8>과 같다. (라) 통장OOO사본에는 청구인이 2000.10.27. OOO만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은행 OOO지점장이 담보목적으로 OOO에게 의뢰하여 작성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작성일자 및 가격시점: 2000.10.11.)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쟁점건물은 OOO(1㎡당 OOO만원)으로, 같은 곳 대지 281.5㎡는 OOO으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11)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의 OOO의 경위서(2014.5.28.)를 제출하였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OOO으로부터 수보한 공급가액 OOO억원의 쟁점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서는 이른바 다운계약서로서 실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대금으로 OOO억원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건물의 감정가액은 금융기관 대출 담보를 목적으로 1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가액으로서 신축 후 용도 등이 반영된 것인바,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한 신축공사대금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의 확인서는 사인이 작성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한 OOO종합건설의 계좌거래 내역상 동 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이 OOO여만원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00.4.20.~2000.9.30. 기간 동안 쟁점건물 신축 등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합계 OOO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