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 기재되어 있는 점, 매매계약서 외에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이 건 조사과정에서 일부 거래에 대하여 과소신고 사실을 인정한 점, 중개인에게 위임하였다고 하나 포괄적 위임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 기재되어 있는 점, 매매계약서 외에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이 건 조사과정에서 일부 거래에 대하여 과소신고 사실을 인정한 점, 중개인에게 위임하였다고 하나 포괄적 위임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수인들로부터 확보한 매매계약서, 취득가액회보서, 매매대금 영수증 등에 의하여 다음 <표1>과 같이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2005년 OOO2006년 OOO각 증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표>의 1번, 2번, 6번, 10번, 13번 거래는 양수인이 OOO외 다수인 경우로, OOO제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특약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이고, 확보된 계약서의 양도인란의 인장이나 서명 등을 청구인에게 보인 바, 본인의 서명으로 확인하였으며, 인장에 대하여는 복사본이라 확인이 불가하나, 대리인 OOO에게 위임하여 부동산거래를 하였던 사실이 있었다고 구두 진술하는 점으로 보아 양수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나) <표>의 12번 거래의 경우 OOO으로부터 확인한 거래가액은 OOO천원으로, 특약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거래 계약서로 추정되나, 양도인이 OOO로 기재되어 있어 이에 대해 확인한 바, 같은 날짜에 양도된 타지번의 양수인(11번 거래)인 OOO(청구인의 친인척임)의 땅과 연접해 있어 OOO사이에 협의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양도행위 자체를 OOO위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OOO주장하는 금액으로 결정한다. (다) <표>의 14번 거래의 경우 양수인 OOO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는 매매대금 영수증 상의 서명에 대하여 청구인이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하므로 OOO천원으로 결정한다. (라) <표>의 15번 거래의 경우 양수인 OOO세무서장에게 토지에 대한 취득대금증빙(OOO이 양도거래를 위임하였던 OOO으로부터 받았던 영수증) 등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어 OOO천원으로 결정한다.
(2) 청구인은 중개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양도대금을 지급받았고,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상기 <표>의 1번, 2번, 6번, 10번, 12번~15번 양도거래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한바, 제출된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정보(양도일자, 지번, 면적, 양수인 등) 및 매매대금(신고가액)이 상기 <표>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중개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양도대금을 지급받고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양수인들이 제시한 계약서에는 특약사항 등이 비교적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이외에 양도대금에 대한 증빙 등을 제출한 바 없는 점,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일부 거래에 대하여 과소신고 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 점, 제출된 계약서에 의하여 중개인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주장대로 중개인의 중개로 거래가 이루어 졌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중개인에게 매매에 관한 사항 등 일체를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바, 포괄적 위임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존재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양수인에 의하여 확인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