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고유재산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5-중-1337 선고일 2015.06.26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수입수준 비슷, 부부로서 생활비를 공동부담, 비슷한 수준의 현금, 예금을 소유,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 이체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고유재산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1.4.27. 및 2011.5.31. 2회에 걸쳐 청구인의 계좌로 합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체하였고, 청구인은 2011.8.24. 쟁점금액에 대하여 2011.4.27. 및 2011.5.31. 증여분 증여세 OOO신고․납부하였으며, 피상속인이 2011.6.6. 사망함에 따라 2011.12.31.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하여 2011.6.6. 상속분 상속세 OOO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처분청에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급여 등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하던 중 피상속인의 건강악화로 사망을 앞두고 청구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여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여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쳐 우리 원에 2013.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쟁점금액 중 OOO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경정거부처분 취소결정(조심 2013중4490, 2014.2.5. 참조)을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4.3. OOO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2011.6.6. 상속분 상속세를 OOO으로 감액경정하였으나, 청구인은 2014.11.14. 처분청에 쟁점금액 전액이 청구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OOO추가로 제외하여 2011.6.6. 상속분 상속세 OOO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12.4.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 중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OOO천원 역시 청구인의 고유자금인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1969년부터 교사로서 근무하다 1975년 망 피상속인과 결혼하여 급여 등 자금을 피상속인의 계좌에 이체하였으나, 1991년 이전의 은행거래내역은 확인이 불가능하여 1991년부터의 자료를 첨부한 것일 뿐이며, 실제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이체한 기간은 청구인의 종전 심판청구결정에서 인정하였던 1991년 이전인 1975년부터 2009년까지이다. (나)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지출된 전기료, 수도료, 통신비 등 가족공동생활비는 가족의 주거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고, 1994년부터 정기적으로 결제된 가족공동생활비는 OOO천원으로 청구인이 이체한 자금에 비해 그 금액도 매우 적으며,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사용한 카드결제금액은 각자의 계좌에서 결제되었는바,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이체한 금원은 피상속인에게 관리를 위해 맡겨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종전 청구인의 심판청구결정에서는 청구인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2008년 OOO천원, 2010년 OOO천원으로 보았으나, 실제로는 2008년 OOO천원, 2010년 OOO천원으로 OOO천원이 과소하게 계산되었다. (라) 청구인이 자신의 소득으로 정기예금을 가입했다가 이를 해지하여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 OOO천원과,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OOO천원 및 피상속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보낸사람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금액 OOO천원 또한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마)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였던 OOO천원에 대하여 2014년 현재까지의 이자금액에서 이자소득세 및 주민세 등 15.4%의 세금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인 OOO천원도 청구인의 고유재산을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평생 재산 증식 및 관리를 피상속인에게 일임하였는바, 청구인의 계좌에서 목돈이 마련되면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통장에서 금원을 직접 인출하여 관리하기도 하였는데, 청구인은 강원도 및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 일대에서 근무하여 OOO아닌 OOO이용할 수 없었는바, 피상속인이 근무하던 OOO본부나 은행 등에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인 OOO천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맡긴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제55조에 의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쟁송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당초 불복청구에 대해 내려진 결정에 대해서는 동일 심급에서 다시 불복할 수 없고 상급심에서만 불복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청구인이 조세심판원의 결정(2014.2.5.)이 있은 후 청구기한 내(2014.5.1.)에 행정소송을 접수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위 법 조항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미 동일한 사안으로 상급심인 행정소송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해 기각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고유재산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괄호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55조 제5항에 의하여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적법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미 심판청구를 경유한 사건에 대하여 재차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은 위법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2013.10.17. 심판청구하여 우리 원이 2014.2.5. 취소결정을 한 처분은 2011.4.27. 및 2011.5.31.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이었고, 이 건 청구대상 처분은 처분청이 2014.12.4. 청구인에게 한 2011.6.6. 상속분 상속세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으로, 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1996년부터 2009년까지 OOO초등학교 등에 근무하면서 총 OOO을 급여 등으로 수령하였고, OOO1996년부터 2005년까지 OOO등에 근무하면서 총 OOO급여 등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11.6.6. 상속분 상속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토지: OOO ․ 건물: OOO ․ 차량: OOO ․ 상장주식: OOO ․ 예금 등: OOO ․ 보험금 등: OOO ․ 회원권: OOO ․ 기타재산(사전증여재산 포함): OOO (나)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증거서류를 제출하였다.

1. 상속세자진신고서, 조세심판원 결정서, 상속세결정결의서, 증여세 신고서, 경정청구기각통지서 등 처분관련 서류

2. 청구인․피상속인간 계좌거래내역정리표

3.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 및 피상속인의 계좌거래내역

4. 피상속인의 공동생활비 내역

5. 조세심판원에서 작성된 내용 중 오기된 내용 정리

6.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인정받지 못한 금액 내역

7.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정기예금하였다가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내역

8.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송금한 금액 내역

9.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자금의 금리에 대한 정리표 등

10.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한 내역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모두 청구인의 고유재산을 반환받은 것인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수입금액 수준이 비슷하고, 부부로서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바, 서로 비슷한 수준의 현금예금을 소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인데, 상속재산에 포함된 현금예금이 OOO불과하여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 이체된 쟁점금액이 모두 청구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우리 원이 청구인의 고유재산반환으로 본 OOO입출금 내역이 빈번하여 해당 금액에서 이자가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동 금액 중에 발생된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고유자금의 입금 및 사용내역 등 자금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쟁점금액이 모두 청구인의 고유재산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