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불채택 결정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5-중-1324 선고일 2015.04.21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불채택 결정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5.10. OOO전 7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12.6.30.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2014.9.18.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할 것을 과세예고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0.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14.11.13.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관청이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의견 진술 내지는 반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납세자의 주장에 정당성이 있는 경우 사전에 보정하는 제도로서 그 불채택 결정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불채택 결정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