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법원 조정결정에 따른 쟁점채권을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매수인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법원 조정결정에 따른 쟁점채권을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소재 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되, 매수인들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OOO청구인과 매수인들간의 계약내용 및 OOO지방법원 민사부의 조정조서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당초 계약 및 법원의 조정조서 내용
(2) 처분청은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당초 매매계약 및 조정조서의 내용으로 볼 때 쟁점채권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대가 또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OOO 체결한 매매계약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 OOO원을 직접 수령하고 잔금 OOO원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의 중개역할을 하고 있던 OOO을 통해 수령하기로 하였으나 OOO이 매수인들로부터 받은 매매잔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않아 청구인과 매수인들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이 발생하였고, 소송결과 매수인들이 잔금 OOO원과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OOO이 착복한 금액 중 쟁점채권에 대한 권리를 청구인이 행사하는 것으로 법원의 조정이 성립되었는바, 청구인은 매수인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OOO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매수인들이 OOO을 통해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제기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그 결과 법원의 조정이 성립된 것이며,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발생했던 매매잔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매수인의 내용증명 등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초보다 OOO원을 감액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으로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된 것은 새로운 매매계약의 체결이라기 보다는 쌍방의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서 일부내용 변경을 통한 당초 매매계약의 수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변경된 계약의 양도가액에 쟁점채권에 대한 권리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나) 매매대금으로 받은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 되었을 경우 장래에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으면 회수불능채권액으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나,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다는 점을 밝혀야 하는 것이며, 이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OOO이 사기 등으로 OOO을 선고받았고 횡령 또는 편취한 금액의 규모로 볼 때 쟁점채권이 회수불능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함으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은 OOO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현금주의 방식으로 산출된 청구인의 경제적 이익은 세법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청구인은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법원의 조정결정은 새로운 매매계약의 체결이며, OOO에 대한 채권은 회수불능채권이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 OOO원 중 OOO원은 매수인들 중 OOO이 행사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를 OOO자 매매계약에 따른 소득으로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당초 매수자들의 매매대금 미지급(실제는 OOO에게 지급)으로 OOO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으나 OOO 조정결정으로 청구인과 매수자들 사이에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바, 매수자들은 OOO자 매매대금 미지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토지의 매매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등에 의한 스트레스로 자살한 점 등을 이유로 OOO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쟁점채권을 청구인이 행사하도록 한 것으로, 쟁점채권은 OOO 매매계약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 아닌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및 배우자의 자살로 인한 위자료의 성격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채권을 OOO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나) 쟁점채권을 OOO 매매계약과 관련한 소득으로 보더라도 채무자인 OOO은 청구인 뿐만 아니라 다수로부터 약 OOO원(OOO지원에서 선고받은 재물 관련 범죄 피해금액)을 횡령 또는 편취하여 OOO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에 있는바, OOO자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및 위자료는 OOO의 수감 및 변제금액의 규모로 볼 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쟁점채권의 소득이 실제 발생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얻은 경제적 이익은 아래 <표2>와 같이 OOO원이라며 OOO 판결문, OOO지방법원 조정조서, 청구인의 배우자 사망소견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표2> 쟁점토지 양도차익(청구인 주장)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당초 매매계약 및 조정조서의 내용으로 볼 때 쟁점채권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대가 또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OOO지방법원의 조정조서에서 당초OOO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바 조정결정일인 OOO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채권은 OOO자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및 쟁점토지의 매매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배우자가 스트레스로 자살한 것에 대한 위자료로 볼 수 있으며, OOO의 수감 및 변제금액의 규모로 볼 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채권의 소득이 실제 발생하지도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법원의 조정제도를 이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조정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매매계약에 근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법원의 조정결정이라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매수인들이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까지 이를 청구인의 양도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수인들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