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1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직접 이체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나타나는 점, 쟁점2금액을 쟁점모텔의 관리인이 유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1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직접 이체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나타나는 점, 쟁점2금액을 쟁점모텔의 관리인이 유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쟁점모텔 양도대금 수령 과정에서 쟁점모텔의 관리인 OOO이 피상속인 명의계좌에서 직접 현금으로 출금한 쟁점2금액에 대하여, 이는 OOO이 유용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쟁점모텔의 실질적 관리자가 청구인이므로 쟁점2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본 것은 구체적 증거도 없이 추정한 것이므로 부당한 과세임에 틀림없다. 쟁점모텔의 매매가 진행되었던 2012년 5월 전후의 상황을 보면, 오래전부터 매물로 내놓았지만 팔리지 않았고 대출금을 갚지 못해 3개월 이상 연체된 상태로 경매가 진행되어 언제 낙찰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및 임차인의 영업적자로 임차료가 연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쟁점모텔 임대관리인인 OOO이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2012년 5월초 임차인을 만나 괜찮은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하였던 것이다. 매매계약 과정은 OOO이 직접 임차인을 만나 매매계약서 작성 및 각종 양도절차를 진행하였다. 당시 금전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였던 OOO은 청구인이 요구한 OOO원을 정리해주면서 임차인으로부터는 추가로 돈을 더 요구하여 OOO원을 중간에서 유용한 것이므로, 처분청은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1.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피상속인과 함께 동거하며 부양한 OOO의 문답서에 따르면, 피상속인과의 동거 시작일인 2008년 11월경부터 피상속인의 치매가 심각하여 자녀들과 본인만 알아볼 뿐 인지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간병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OOO 문답서 제시).
2. 피상속인의 생전 소유인 OOO 소재 OOO을 2006년 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약 5년간 임차한 OOO는 피상속인을 마지막으로 본 2008년 중순경에 이미 치매 상태가 악화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유선상으로 밝히고 있고, OOO의 확인서(피상속인의 장남 OOO과 3남 청구인 간의 법률분쟁으로 2011년 12월경 OOO의 요구로 작성해 준 확인서라 밝힘)에서도 2009년 2월경 OOO 임대차 계약서 재작성 당시 피상속인과 동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 치매와 노환으로 병세가 심해져 2008년 말경 OOO으로 모셔갔다고 OOO이 답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의 조카 OOO도 2008년 추석 즈음 피상속인을 방문하였을 당시 피상속인이 OOO 자신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OOO 확인서 및 OOO 확인서 제시).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OOO원을 투자하는데 청구인의 역할이 미미하였고 피상속인의 투자 약정서 등의 작성여부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당시 75세의 고령으로 투병생활 중이었던 점, 피상속인이 기존 부동산 담보대출로 인해 매월 약 OOO원의 이자비용을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피상속인 자의에 의해 추가로 대출받아 쟁점법인에게 투자하였다는 사실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1금액을 쟁점법인에 직접 이체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법인의 지분 투자주체를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1. 피상속인은 당초 근저당이 OOO원 설정되어 있던 쟁점모텔에 2009.7.24. OOO으로부터 근저당을 추가 설정하여 OOO원을 대출 받았고, 이 중 수수료를 제외한 OOO원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 명의의 OOO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2010.2.8. 쟁점법인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OOO 계좌로 OOO원을 반환받았다.
2. 청구인은 쟁점1금액 거래 당시 쟁점법인의 주식 OOO%를 보유한 주주이고, 조사과정에서의 금융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물론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자금까지 대출받아 투자할 정도로 쟁점법인과 깊은 이해관계가 있었다. 3) 청구인도 쟁점법인에 약 OOO원을 투자한바 청구인은 이에 대해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분실하였다고 하였는데,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합의서에는 총 투자금이 OOO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쟁점1금액에 대한 출금전표에는 예금주인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청구인이 직접 피상속인의 명의로 OOO에게 OOO원씩 총 5회에 걸쳐 계좌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1금액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투자대금을 충당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을 증여받아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쟁점2금액이 청구인에게 전달 됐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가) 쟁점모텔의 임차인이 쟁점모텔의 양수인이고 매매대금은 OOO원이나,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OOO원을 상계하고 건물을 담보로 OOO을 대출 받아 총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이 중 OOO원은 기존 연체 임대료 및 공과금을 정산하여 추가 지불한 것으로 확인된다(OOO 확인서 및 임대료 연체에 따른 내용증명 제시). (나) OOO은 청구인의 지시로 OOO을 출금하여 전액을 당일 청구인에게 전달하였고, OOO원을 수표로 출금한 이유에 대해 청구인이 모두 현금으로 출금 요구하였으나 은행마감시간으로 현금 보유액이 모자라 부득이 일부를 수표출금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OOO 문답서 제시).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아프고 나서부터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사업을 관리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대해 쟁점모텔 임차인 OOO(임차기간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에게 유선 확인한바 청구인은 임대차계약 사항 및 건물수리 경비 등을 철저히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모텔 임차인 OOO(임차기간 2011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의 대리인 OOO에게 확인한바 쟁점모텔을 양수한 이유는 청구인이 경매로 건물이 넘어갈 경우 기존 전세보증금 OOO원은 반환할 수 없다고 하여 전세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매입했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쟁점모텔 임대 및 양도의 전반적인 사항을 청구인이 관리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OOO이 양도 전 과정을 일임받아 전담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양도대금 입금액 및 OOO원이 넘는 임대료 연체금을 정산받은 사실 등을 몰랐다고 주장함은 신빙성이 결여되었고, 당시 청구인과 OOO의 일치된 진술에 따라 피상속인의 계좌를 청구인이 관리하면서 피상속인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OOO이 쟁점금액을 유용했다는 청구주장은 옳지 않다.
① 피상속인 계좌에서 쟁점법인 계좌로 입금된 쟁점1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②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현금으로 인출된 쟁점2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2) OOO장이 청구인의 증여세와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9.9.9. 개업하여 2011.3.31. 폐업한 경영컨설팅업 법인 (주)OOO의 대표이사로, 2010.11.12. 개업하여 2012.12.31. 폐업한 경영컨설팅업 법인 (주)OOO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다. (나) 쟁점1․2금액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결정할 만한 의사능력 및 인지능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그 관리 및 투자 주체였다는 사실이 다음과 같이 관계인의 문답서와 확인서에 나타난다.
1. 피상속인을 부양하였던 OOO이 2014.5.28. 진술한 문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 소유의 OOO 소재 OOO 임차인인 OOO가 2011.12.23. 작성하였던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의 두차례 합의서에 다음 내용과 같이 총 투자금이 OOO원으로 명시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1.12.31. 폐업된바,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금과 관련하여 박용․한수와 체결한 약정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쟁점1금액과 관련하여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청구인 및 관련인들의 금융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1금액 거래 당시 쟁점법인의 주식 OOO%를 보유한 주주이고, 금융확인 자료에 따르면 다음 <표3>과 같이 청구인은 물론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자금까지 대출받아 투자할 정도로 쟁점법인과 깊은 이해관계가 있었다. <표3>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투자한 내역
2. 피상속인은 당초 근저당이 OOO원 설정되어 있던 쟁점모텔에 2009.7.24. OOO으로부터 근저당을 추가 설정하여 OOO원을 대출 받았고, 이 중 수수료를 제외한 OOO원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 명의의 OOO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2010.2.8. 쟁점법인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OOO 계좌로 OOO원을 반환받았다. 3) 위 <표3> 중 2009.7.24. 피상속인 은행계좌로 입금된 대출금 OOO원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 명의의 계좌로 출금된 내역에 대해 해당 은행 전표를 제시한바, 그 대리인은 청구인이고, OOO원 타행환송금 대체전표 4매와 OOO원의 타행환송금 대체전표 1매임이 나타난다.
4. 위 <표3> 중 2010.3.31. 입금액 중 OOO원에 대한 전표를 제시한바, 2010.4.2.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체 OOO 및 청구인의 지인 OOO에게 이체된 사실이 나타난다.
5.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1금액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투자대금을 충당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을 증여받아 사용한 것이다. (바) 쟁점2금액과 관련하여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청구인 및 관련인들의 금융거래내역 및 관련 근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쟁점모텔의 임차인이 쟁점모텔의 양수인이고 매매대금은 OOO원이나,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OOO원을 상계하고 건물을 담보로 OOO원을 대출 받아 총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그 내역에 대하여 다음 <표4>와 같다. <표4> 쟁점모텔 양도시 대금정산내역
2. 위 <표4> 중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OOO원에 대하여, 다음의 OOO 확인서 및 임대료 연체에 따른 내용증명을 근거로 하여 기존 연체 임대료 및 공과금을 정산하여 추가 지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4.5.28. 작성한 OOO의 문답서에는 OOO이 청구인의 지시로 OOO을 출금하여 전액을 당일 청구인에게 전달하였고, OOO원을 수표로 출금한 이유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모두 현금으로 출금 요구하였으나 은행마감시간으로 현금 보유액이 모자라 부득이 일부를 수표출금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2금액과 관련하여 임대료 미납에 대한 내용증명, 쟁점모텔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피상속인 명의 은행대출금 상환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투자목적으로 쟁점법인의 대표 명의의 계좌로 출금한 쟁점1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판단하에 피상속인이 직접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과 직접적인 대면이 있었던 여러 관련인들의 진술 및 확인서로 미루어 보건대 당시 치매를 겪고 있는 피상속인이 은행대출금을 위험성이 높은 쟁점법인에 투자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과 청구인 간 합의서 등에 따르면 이미 쟁점법인에 청구인이 직접 투자를 한 사실이 있고 쟁점1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직접 이체를 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도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 계좌에서 쟁점법인 계좌로 입금된 쟁점1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모텔의 양도대금 중 쟁점2금액을 쟁점모텔의 관리인이 현금출금하여 유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과 직접적인 대면이 있었던 여러 관련인들의 진술 및 확인서로 미루어 보건대 피상속인이 쟁점모텔의 관리 및 쟁점2금액의 진행과정 등에 대하여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모텔의 관련자들의 진술 및 처분청 제시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모텔의 임대료 등을 직접 관리하여 온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모텔의 관리인은 쟁점2금액을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한 과정에 대하여 근거서류 등을 제시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모텔의 관리인이 유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현금으로 인출된 쟁점2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