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2015.1.22.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2.12.12. 취득한 제주특별자치도 OOO 대지 19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4.9.3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14.11.24.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5.1.2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재외국민(일본)으로 등록되어 있고, OOO 쟁점농지를 매입하여 감귤농사를 하고 있었으며, OOO가 2004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OOO에 거주하면서 감귤농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여자로서 재외국민이어서 OOO 등 대외관계는 배우자의 명의로 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여 OOO 명의로 납품을 하였다.
(3)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OOO 관계로 거소신고가 되어 있을 뿐이고, 청구인이 제주도에 거주한 사실이 OOO에서 발급한 2005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전력사용 및 요금내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2003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의 현재 나이는 78세의 고령으로서 10년전부터 만성 신장질환을 앓고 있어 더 이상 감귤 농사하는 것이 어려워 처분하였을 뿐인데 처분청은 직접해온 감귤농사를 배우자의 명의로 납품하였다 하여 농사는 배우자 혼자만 하고 청구인은 자경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생계와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경작하는 경우에는 직접 경작에 해당한다는 판례에 비추어 다른 소득도 없는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배우자와 함께 지은 감귤농사는 “직접 경작”에 포함되어야 하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OOO로 재직하고 있어 직장관계로 거소신고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OOO는 학교로부터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직업이 아니고, 일정기간동안 수업을 진행하거나 연구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며, 배우자의 급여내역을 확인결과 OOO로부터 2000∼2003년 기간동안 급여를 수령한 내역이 확인되어 실제 근무는 2003년 이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경기도 OOO 지역에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한 점 등으로 볼 때 주거주지를 용인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배우자 명의의 감귤출하내역, 농지원부 및 제주감귤농협조합원 증명서를 제출하고, 청구인의 자경 여부에 대해 확인 가능한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보면, 만성신장질환, 말기 신장병으로 2005년 이후 200회 가까이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감귤농사가 출하 전·후 2개월 정도를 제외하고 연중 10개월간을 제초, 방제, 비료주기 등 계속적으로 일이 있으며, 감귤 출하시기에는 일손이 부족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수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본인의 노동력을 1/2이상을 투입하여 상시 농작업에 종사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8년(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괄호생략)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제주특별자치도 OOO에서 거주하다가 1951.9.22. 일본에 입국하였고, 1967.3.4. OOO가 일본거류민단 소속의 학교에 교수로 재직함에 따라 일본에서 거주하다 1980.3.1. OOO 교수로 임용되자 국내 거소신고 없이 서울특별시 OOO에 거주하다가, 2000.2.8. 경기도 OOO로 국내거소신고를 하였으며, 2002.6.14. 경기도 OOO로 거소변경신고를 한 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변경한 사실이 없음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제주특별자치도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는 부부로서 2004년 이전부터 위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감귤농사를 계속하였으며, OOO을 통하여 감귤을 출하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OOO에는 청구인이 농업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소는 거소지인 경기도OOO로 기재되어 있으며,소유농지 면적은6,450㎡, 자경면적은 6,450㎡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소유농지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농업인으로 기재되어 있고,발급목적은 개인진료내역 확인용, 급여기간은 2003년 1월부터 2015년 1월이며, OOO에서 발급한 요양급여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연도별 감귤 출하내역서와 연간 상하수도 및 전력사용내역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2005년 이후 월 평균 121.7㎾의 전기를 사용하고, 2000년 이후 2014년까지 월 평균 17.19㎥의 상하수도를 계속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03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의 OOO 등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의 인근에서 거주하였다는 주택 및 농자재 창고, 농기계 등을 촬영한 사진 등의 제시 및 쟁점농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OOO 등에 감귤을 출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거소신고지와 달리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 농지로서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