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강연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1281 선고일 2015.06.24

청구인이 다수의 업체로부터 전공과 관련하여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연을 하고 그 대가를 받고 있는 점, 강연 횟수와 강연료 수입 규모로 보아 쟁점강연료를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강연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3.1.부터 현재까지 OOO 교수로 재직 중인 자로,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단법인 OOO 등 4개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강연료 OOO원 (이하 “쟁점강연료“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수입금액의 OOO%를 필요경비로 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강연료는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서 기타소 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12.8.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문교육기관의 요청에 따라 영리의 목적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월 3~4회씩(1주에 1시간 정도)의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시간당 OOO원의 강연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하는바, 청구인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2중 직업을 갖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는 교수(1999.3.1.부터 OOO 교수로 재직)로, 대학교수가 학교에서 강의 후 남는 시간에 유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강의를 하고 정해진 강연료를 지급받은 것이 사회통념 또는 직업 활동의 내용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강연료를 ‘시간당 OOO’의 정액을 지급받는 등 수익을 목적(예: 수강생 수에 따라 강연료를 산정)으로 강의를 제공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강연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기타소득은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납세자의 직업활동, 활동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그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사단법인 OOO, OOO 등에서 계속적․반복적 으로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강연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강연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강연료가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서 기타 소 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8호, 제20호 및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 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 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 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 자료는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많은 회수와 상당규모의 강연료 수입을 얻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의 연도별 강연료 수입내역

(4) 청구인의 강연료 수입발생처 등을 보면, 사단법인 OOO 주식회사 등이고, 강연내용도 청구인의 전공(외식․조리학과)에 관한 것으로 보여진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강연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외식․조리학과 대학교수인 청구인은 사단법인 OOO 주식회사 등에 전공 (외식․조리학과)과 관련하여 강연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왔고, 강연회수와 강연료 수입규모가 많아 쟁점강연료를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강연료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