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촬영사진상 쟁점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경작확인서를 작성한 자들은 처분청 조사시에는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여 일관성이 없어 경작확인서를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보기 곤란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촬영사진상 쟁점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경작확인서를 작성한 자들은 처분청 조사시에는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여 일관성이 없어 경작확인서를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보기 곤란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① 쟁점①토지를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②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농지로 보아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인이 2014.6.5. 양도한 쟁점토지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내역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4년 6월)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0년까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고, 쟁점토지는 지목상 전, 답으로 면적이 11,275㎡이나 최근 항공사진에서 농지로 판단되는 면적은 2,306㎡로 전체 농지면적의 OOO%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실제 임야이거나 잡풀과 나무가 무성한 잡종지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청구인의 쟁점토지 경작사실확인서에 서명한 인근주민들에게 서명경위에 대하여 확인한바, 인근주민들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몇 년 간은 쟁점토지 일부분을 경작한 사실은 있으나, 최근 몇 년 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확인서를 다시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처분청이 다시 제출받은 인근주민들의 확인서 내용 (다) 처분청 직원이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는 잡풀과 잡목이 우거져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었고, 농작업을 한 흔적을 볼 수 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농자재 등 구매거래내역(2009∼2013)은 논, 밭작물에 필요한 자재가 아닌 닭 사료를 구입한 내역이다.
(3)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제출한 증빙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 항공사진 9매(2008년, 2009년, 2012년)는 사진상으로 토지의 상태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인근주민의 자경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자경사실확인서 내용 (다) OOO이 2014.5.20. 발부한 영농교육수료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년 ~ 2012년 기간동안 찰옥수수, 고구마, 고추, 고사리 재배교육에 일정시간 참석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 2014.5.19. 발행한 회의참석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2월 OOO에서 주최하는 영농회총회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농지원부(OOO, 2009.8.7.)에는 농지소재지별로 벼 등의 작물을 자경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 조합원증명서(2013.8.30.)에는 청구인이 2008.4.30. 조합원에 가입(출자금액 OOO원)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 조합 거래자별상품별매출집계에는 청구인이 2009년부터 2013년 기간동안 소금, 닭사료, 비료, 갈퀴, 퇴비, 괭이, 호미 등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근로소득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근로소득 현황 (단위: 원)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증빙으로 자경사실확인서, 영농교육 수료 확인서, 농지원부, 조합원 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촬영 사진상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시한 경작확인서를 작성한 자들은 처분청 조사 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확인하여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10년까지 OOO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취지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조세부과의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제70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