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1272 선고일 2015.06.03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촬영사진상 쟁점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경작확인서를 작성한 자들은 처분청 조사시에는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여 일관성이 없어 경작확인서를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보기 곤란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1.4.과 2005.8.8. 취득한 OOO(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같은 리 77 답 1,428㎡(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2013.6.5 양도하고 2013.9.3.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①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8년 자경농지, 쟁점②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의한 대토농지로 하여 OOO원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년 6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①․②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와 제70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14.8.11.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4. 이의신청을 거쳐 2015.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촬영 사진현황과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공무원 신분이었고, 쟁점토지의 면적(약 3,420평)으로 보아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2008, 2009, 2012년 항공사진상으로 쟁점토지는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토지는 주변이 수목으로 둘러 쌓여있는 산자락이어서 주변수목과 구별이 쉽지 않은 것 뿐이고, 산․들짐승과 유해조의 피해가 많고 급수시설이 좋지 않아 부득이 냉이, 고사리, 들깨, 미나리, 메밀, 콩 등을 재배하였다. 청구인은 OOO에서 태어나 OOO를 졸업하고 2010년까지 공직에 재직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고, 현재도 OOO에서 유기농을 공부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농지소재지로부터 3km(자가용차량으로 6분정도 소요) 거리에 거주하여 직접 경작이 가능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OOO 3,911㎡와 쟁점토지 외 OOO 2필지 10,393㎡는 25년 전에 취득하였으나, 당시농지법상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자만이 취득이 가능하다 하여 친구인 OOO 명의로 등기를 한 후 청구인이 계속 자경하다 2004년에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는 등 청구인은 오래전부터 농지를 자경한 농업인이다.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와 청구인의 주거지 및 근무지간 거리가 멀지 아니하고, 재배한 작물의 종류나 작업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일정한 정도의 노동력을 매일 또는 일정한 주기로 상시적으로 투입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자기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다(대법원 2010.01.28. 선고 2009두17087 판결, 같은 뜻임). 또한, 타인의 농기계에 의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도 자기노동력에 의한 경작으로 볼 수 있는 것(양도소득세 2012년판 저자 OOO 인용)인바, 영농법인 대표 OOO 등의 확인서와 인근 주민인 OOO 등의 확인서에 의해 청구인이 경작을 위하여 농기계를 사용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포털사이트 “OOO”의 2008, 2009, 2012년 항공사진상으로 경작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중 OOO는 2008년 항공사진상 주변농지와 확연히 구분되는 잡풀이 무성한 잡종지(2008년 이후로 호우로 인하여 물길이 막혀 농사가 불가능한 곳으로 변했다고 인근주민 진술)로 보이고, 그 외 토지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농작업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항공사진에 나타난다. 청구인은 2010년까지 OOO으로 근무하면서 3,420평의 쟁점토지를 자기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8년이상 경작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자경확인서를 작성한 인근주민들을 상대로 자경확인서 작성경위를 확인한바, 농지 취득 후 몇 년간 일부 영농에 종사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로는 직접 경작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며 확인서를 다시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쟁점②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로 취득한 OOO의 등기부등본상 특수관계자인 동생으로부터 취득하였고, 취득일에 양도자가 매매예약가등기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매매거래가 아닌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위장매매 혐의가 있고, 항공사진상 쟁점②토지는 농지로 보이지 않으며, 청구인이 2010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한 농업 경영체 등록신청서에는 청구인 스스로 해당농지가 휴경 중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등 쟁점토지는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①토지를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②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농지로 보아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0조[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4.6.5. 양도한 쟁점토지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내역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4년 6월)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0년까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고, 쟁점토지는 지목상 전, 답으로 면적이 11,275㎡이나 최근 항공사진에서 농지로 판단되는 면적은 2,306㎡로 전체 농지면적의 OOO%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실제 임야이거나 잡풀과 나무가 무성한 잡종지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청구인의 쟁점토지 경작사실확인서에 서명한 인근주민들에게 서명경위에 대하여 확인한바, 인근주민들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몇 년 간은 쟁점토지 일부분을 경작한 사실은 있으나, 최근 몇 년 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확인서를 다시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처분청이 다시 제출받은 인근주민들의 확인서 내용 (다) 처분청 직원이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는 잡풀과 잡목이 우거져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었고, 농작업을 한 흔적을 볼 수 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농자재 등 구매거래내역(2009∼2013)은 논, 밭작물에 필요한 자재가 아닌 닭 사료를 구입한 내역이다.

(3)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제출한 증빙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 항공사진 9매(2008년, 2009년, 2012년)는 사진상으로 토지의 상태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인근주민의 자경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자경사실확인서 내용 (다) OOO이 2014.5.20. 발부한 영농교육수료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년 ~ 2012년 기간동안 찰옥수수, 고구마, 고추, 고사리 재배교육에 일정시간 참석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 2014.5.19. 발행한 회의참석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2월 OOO에서 주최하는 영농회총회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농지원부(OOO, 2009.8.7.)에는 농지소재지별로 벼 등의 작물을 자경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 조합원증명서(2013.8.30.)에는 청구인이 2008.4.30. 조합원에 가입(출자금액 OOO원)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 조합 거래자별상품별매출집계에는 청구인이 2009년부터 2013년 기간동안 소금, 닭사료, 비료, 갈퀴, 퇴비, 괭이, 호미 등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근로소득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근로소득 현황 (단위: 원)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증빙으로 자경사실확인서, 영농교육 수료 확인서, 농지원부, 조합원 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촬영 사진상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시한 경작확인서를 작성한 자들은 처분청 조사 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확인하여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10년까지 OOO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취지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조세부과의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제70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