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이후에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이후에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2.20.부터 경기도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로, 쟁점법인은 2011.7.26. 폐업신고한 후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13.2.18. 쟁점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결산서상 청구인의 주주임원 단기대여금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2013.12.10.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5. 이의신청을 거쳐 2014.7.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4.9.28. 기각결정(소득2014 -0069호)받은 후 2014.1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 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이후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