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1256 선고일 2015.04.29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2.10. 취득한 경기도 OOO 임야 24,56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4.4.15. (주)OOO에게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OOO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2014.11.13.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양도자인 OOO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매매계약서상의 취득일자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동일한 진정한 매매계약서인데도 이를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금융증빙 등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 OOO원과 거래사실확인서상 취득가액 OOO원이 상이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양도소득세 신고 및 혐의내용 (나) 취득가액 조사

○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매매계약서 제출 없이 거래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조사기간 중 매매계약서 원본을 찾았다고 하면서 거래금액 OOO원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거래대금 관련 금융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음

○ 전 양도자 OOO과 통화한 바 매매계약서는 갖고 있지 않으며,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지만 OOO원은 넘지 않았다고 확인함

○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OOO원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 OOO원으로 함

(2) 청구인이 세무조사시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가액 OOO원으로 되어 있고, 계약금은 1999.12.16.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도금은 2000.1.10. 지불하며, 잔금은 2000.2.10.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중개인란에 쌍방계약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서입회인으로 OOO가 서명날인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한 매도·매수 거래사실확인서에는 계약금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작성일자는 2000.2.10.이며, 매도인 OOO이 서명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신고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의 거래가액이 서로 다르고, 중개인란에 쌍방계약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나 거래사실확인서 모두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된 금융증빙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