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매입처들로부터 청구법인의 이사가 수령하여 현금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 개인금전소비대차임을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매입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은 매입처들로부터 청구법인의 이사가 수령하여 현금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 개인금전소비대차임을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매입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① 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도 있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조사 과정에서조세범처벌절차법제1조에 따른 범칙사건 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3. 특정 항목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어 그 항목에 대한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쟁점금액의 내역을 보면, 전체매입처로부터 OOO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청구법인의 이사인 OOO의 쟁점계좌에 2011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입금되어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청구법인의 2010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및 적출 내역을 보면, 전체매입처 관련 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및 수령내역 확인한 결과, 판매수수료 또는 건축공사의 대가로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나, 동 매입처 중 OOO이 2012.7.13. 청구법인의 관리이사인 OOO의 쟁점계좌에 OOO원을 송금해 준 사실이 확인되어 OOO 이사로부터 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OOO 계좌를 제시받아 검토해 본 결과, 쟁점매입처들과 2011년 제2기(2011.7.18.)부터 2013년까지 금전거래가 있는 것이 확인되어 동 계좌의 2013년도 입출금내역자료를 추가로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함에 따라 조사대상기간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확대한 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계좌에 대한 입출금내역자료를 징취 및 분석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총 OOO원을 OOO 이사가 수령한 후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 이사는 청구법인의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자로, 처분청이 OOO 이사로부터 쟁점금액의 수령 사유에 대하여 소명받은 내용을 보면 개인적인 금전래로 진술할 뿐 자금의 대여 및 이사 수취내역, 관련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과 OOO의 2012년 제2기 거래금액은 OOO원(공급가액)에 불과하나 OOO이 쟁점계좌로 재입금한 금액은 OOO원에 달하였고, OOO은 OOO의 대표자인 OOO의 동거인으로 2013년 1월 OOO을 설립하기 전까지 청구법인과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기에 쟁점금액에 대한 입금자들의 자금원천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이를 소명할 것을 요구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거래당사자들 모두 최초 금전대여 내역과 대여자의 자금출처, 입금자의 자금출처, 개인적인 금전소비대차로 볼 만한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액에 대하여 전체매입처로부터 OOO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쟁점계좌에 재입금한 사실을 처분청이 확인한 점, 조사 당시 OOO 관리이사에게 쟁점금액의 수수에 대하여 사실 확인 및 관련 증빙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청구법인은 개인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대여일 및 대여자금, 이자율, 변제기일 등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대부분이 현금으로 출금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을 OOO 이사의 개인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세무조사는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며, 이와 같이 적법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한 이 건 과세처분 또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절차적 하자에 있어 절차위반 등이 중대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이를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 어려운 점(조심 2012서3615, 2013.5.14., 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2580 판결, 같은 뜻임)에서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처분이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처분청이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