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5-중-1236 선고일 2015.10.29

수입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처에 물품인도증을 교부하는 방법 등으로 외형을 부풀리고 자금을 융통하거나 배임을 통한 횡령을 기도하기 위한 목적의 허위거래라는 사실이 법원에 제출된 회계법인의 재조사의견서, 청구법인의 고소장 및 조사청의 조사서 등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0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알루미늄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주식회사 OOO 등을 통하여 국내시장에 판매하면서 OOO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OOO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2010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3.13.~2014.11.18.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외형을 부풀리기 위하여 알루미늄(잉곳)을 거래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과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OOO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꾸민 후 결산시 경상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 사외유출시킨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2014.11.6.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 및 2010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면서, 쟁점금액을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한편,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실행위자 문OOO을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자금 및 명의로 알루미늄 OOO을 수입하여 청구법인이 임차한 보세창고에 해당 물품을 보관한 후 이를 수요자가 원하는 시기, 장소 및 물량을 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물품양도증을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 원활한 거래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 거래마다 세금계산서 수수, 매매대금 정산․수령 및 수입․통관절차 이행 등 일반적인 경제활동의 과정을 거쳤으며, 청구법인은 OOO 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처와도 동일한 방법으로 거래하였던 것이다. 쟁점거래의 경우 OOO의 실물이 존재하고, 이 실물이 실수요자인 OOO에게 실질적으로 인도된 점, 각 거래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매대금을 정산한 점, 쟁점거래로 인하여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거래는 새로운 판로와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쟁점금액은 사실상 대표이사인 문OOO이 개인 또는 제3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얻도록 할 목적으로 사외유출한 것이 아니라 2012년말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꾸미기 위하여 사채업자인 조OOO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표지어음(약속어음)으로 입금한 다음 2013년 1월 초에 표지어음 원본을 가지고 있는 사채업자에게 상환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를 OOO라는 계정과목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이며, 자금흐름이나 수표, 전표, 은행의 표지어음 발행사실확인서 및 사채업자 조OOO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나타난다. 사채업자 조OOO로서는 당연히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며, 더욱이 자신에게 소득이 귀속되는 것을 기피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조사청이 조OOO의 단순한 부인진술만 믿고 자금흐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윤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사채업자 조OOO에게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요청하였고, 2012년 12월경 문OOO이 표지어음을 담보로 자금대여를 해줄 것을 요청하여 사채업자들을 소개하여 주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채업자들은 조OOO의 전주로 보이므로 조OOO를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한 것이다. 설령, 처분청의 의견처럼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더라도 대표이사 윤OOO은 형식적인 대표이사 직위에 있었을 뿐 문OOO이 윤OOO 등의 주식에 대한 실질주주로서 청구법인의 경영을 지배하였다는 사실은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통하여 조사청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OOO에게 OOO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이고, 회생법원 및 조사위원도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단지 문OOO만을 형사고소하도록 권유한 것이며, 문OOO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30%를 사실상 소유(주주명부상 소유주식 없음)하고 있는 임원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쟁점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사실상 대표자인 문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원자재OOO를 수출업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있었기 때문에 쟁점거래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고, 결과적으로 쟁점거래를 통하여 별다른 노력 없이 OOO 상당의 차액을 실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구매자금대출 한도가 큰 점을 이용하여 은행대출로 OOO을 수입하여 OOO 등에 저가로 공급하고 즉시 매출대금을 받는 거래를 통하여 2~3개월간의 자금융통을 할 수 있는 점과 외형부풀리기를 할 수 있었던 점, 문OOO은 이유 없이 형성된 막대한 차액OOO을 청구하여 배임을 통한 횡령을 하려고 한 점 등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쟁점거래와 같은 비정상적 거래가 발생하게 되었고, 저가 매출을 통한 외형부풀리기의 손실을 감추기 위하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실재성 없는 개발비 OOO을 계상하여 마치 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분식행위를 하였으며, 적자가 누적되어 거래를 계속할 수 없었음에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채업자로부터 OOO을 차입하여 거래를 계속 이어가는 등 비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였다.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수입자”라 함은 그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 쟁점거래와 같이 단지 형식상의 수입신고 명의인에 불과할 뿐 재고자산을 판매목적이 아닌 단순한 외형부풀리기, 자금융통 및 배임을 통한 횡령 등을 기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는 자를 수입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OOO이다.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행위란 재화를 인도받는 경우(재화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의 이전)이든 양도받는 경우(재화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이든 재화의 소유권 내지 사실상 처분권이 실질적으로 이전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고,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가 재화를 소비하거나 재화를 사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소유권이나 처분권의 이전이 없다면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전제가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수년간 매입원가 보다 저가로 매출하여 막대한 손해가 누적되어 회복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등 경제주체의 이익추구와 관계 없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고, 재화를 소비하거나 사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단순히 관련 물품을 수입하여 외형을 부풀리고 자금을 융통하거나 배임을 통한 횡령 목적의 허위거래라는 사실이 법원에 제출된 OOO의 재조사의견서 및 청구법인의 고소장 등에 나타나므로 쟁점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사외로 유출한 후 OOO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꾸민 후 연말결산시 가공경비OOO로 상계처리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윤OOO이 작성한 확인서 등에 나타나고, 세무조사 당시 사채업자 OOO의 대표이사 조OOO에게 확인한바,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는 등 쟁점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또한, 가공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OOO인바, 당초부터 청구법인의 사채거래는 모두 계좌이체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쟁점거래는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귀속자를 알기 힘든 수표로 출금하여 지급하였고, 추후 지급처를 소명할 수 있도록 영수증 등 지출증빙을 수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수취하지 않았으며, 세무조사 당시부터 주장만 할 뿐 조O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다른 귀속자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윤OOO이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라는 사실을 처분청에서 인지하였기 때문에 문OOO을 대상으로 한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의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문OOO에게 상여처분을 한 OOO은 대표이사 직위와는 별개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게 특허권을 양수한 대가로 지급하였다가 되돌려 받은 금액으로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이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을 받아 문OOO에게 되돌려주었다고 진술하여 문OOO이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것으로 보아 문OOO에게 상여처분한 것이다. 대표자 인정상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OOO인바, 윤OOO은 청구법인을로부터 매월 급여를 수령하였고, 직원 등에게 업무지시를 내리고 결재를 하는 등 대표이사직을 실제 수행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나타나며, 세무조사 당시 직원들에게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확인한 결과, 모두 윤OOO이 대표이사라고 대답하는 등 윤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청구법인은 문OOO이 윤OOO 등의 명의로 차명주식을 실제 소유한 임원이라고 주장하나, 2012년 조사청에서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시 이 주식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윤OOO 등이 정상적으로 취득 및 증자한 것으로 소명하였으며, 금융증빙 또한 윤OOO 본인의 통장으로 거래하였다. 위와 같이, 윤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였으며, 청구법인 주장대로 윤OOO을 청구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윤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과 문OOO에 대한 고발서에 의하면, 쟁점거래는 외형을 부풀리고 자금을 융통하거나 법인자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나타나고, 실행위자 문OOO은 청구법인과 표면적인 근로계약 및 급여지급 내용은 없으나, 대외적으로 청구법인의 재무이사 통칭 OOO 직함을 사용하면서 해당 범칙혐의 관련하여 실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과거에 OOO국세청장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으로 5차례나 고발된 이력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대표이사 윤OOO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 현재 상기 본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으로, 2013년 중 OOO을 지출 후 OOO에 선급금을 지급한 것처럼 거짓 계상하였고, OOO 등 가공비용으로 상계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채업자 조OOO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 2012년 12월경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의 실소유주인 문OOO 부회장이 표지어음을 담보로 자금대여를 해줄 것을 요청하여 당사는 자금여력이 되지 않아 대부업자들을 문OOO 부회장에게 소개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

  • 다. (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윤OOO과 조사공무원이 2014.7.3. 작성한 문답서에는 “저는 등기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나 전문경영인으로서 자동차 관련 업무만 수행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OOO과 조사공무원이 2014.7.24. 및 2014.7.28. 작성한 문답서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윤OOO이고 윤OOO이 소유한 주식은 윤OOO이 자금을 조달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2014.3.3. OOO법원 파산부에 회생개시신청을 하여 2014.4.2. 회생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청구법인이 2014.6.17. 관리인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관계인 집회에서 위 법원 및 채권자는 OOO 및 OOO와의 거래에 대하여 재조사를 회생컨설턴트인 OOO에 요청하였고, OOO은 재조사한 결과를 위 법원에 보고하였으며, 재조사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OOO에서 타업체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해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윤OOO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사채업자 조OOO에게 귀속시키거나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인 문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사채업자의 인적사항 및 지급액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해당 사채업자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윤OOO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재직중이고 가공경비 계상사실을 확인해 준 사실이 있는 등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사 당시의 진술과 다른 윤OOO의 진술 외에 명목상의 대표이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문OOO도 윤OOO이 대표이사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윤OOO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쟁점금액을 윤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