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시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인지 재조사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5-중-1233 선고일 2015.05.26

청구인의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 시어머니에게 증여할 여력이 없어 보이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입금한 경위가 시어머니의 심부름이었음을 그 당시 동행한 경찰관이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형성과정 및 사용내역 등을 재조사하여야함

주 문

OOO 세무서장이 OOO의 증여세 체납액 OOO 대하여 2014.9.16.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청구인이 OOO만원을 OOO에게 증여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시어머니 OOO(이하 “수증인”이라 한다)는 2008.1.28. OOO잡종지 1,436㎡ 외 8필지를 OOO백만원에 양도하고 2009.6.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 OOO백만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수증인에 대한 양도대금 사용처에 대하여 체납추적조사 결과, 2008.7.14. 청구인으로부터 수증인의 계좌OOO로 OOO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4.7.7. 수증인에게 2008.7.14. 증여분 증여세 OOO결정고지 한 후, 수증인이 동 고지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2014.9.16.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6. 이의신청을 거쳐 2015.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주식회사의 외판원으로 월평균 OOO여만원 정도를 벌어 생활비 등에 보태고 있는 실정으로 실제 쟁점금액을 증여한 사실도, 증여할만한 능력도 없는바, 수증인은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증인이 현금으로 보유하다 분실하여 추가적인 분실우려가 있어, 2008.7.8. 수증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은행에 입금해달라는 심부름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입회하에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잠시(약 6일)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하였다가 다시금 수증인의 통장으로 보내준 가족간의 단순한 심부름인바, 이러한 사실은 당시 분실우려가 있어 은행까지 입회한 OOO경찰서 직원의 확인서에도 나타나듯이 이를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연대납세의무자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당초 수증인의 자금으로 수증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과정에서 잠시 청구인의 통장을 경유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후 수증인의 계좌로 이체된 것은 명백한 사실임에도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수증인의 자금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수증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시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는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및 제48조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수증인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하여, 2008.2.25. 수증인의 OOO계좌에서 양도대금 OOO백만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2008.7.14. 청구인이 수증인의 계좌로 OOO백만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명세서표를 보면, 2008.7.8.부터 2008.10.31.까지의 거래내역은 총 5건으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고, 이체한 2건과 결산이자 3건 뿐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2007, 2010, 2011, 2012년 원천사업소득 OOO여만원, 2008∼2009년에는 소득이 없으며, 2013년 소득내역은 사업소득 OOO천원과 근로소득 OOO천원이 존재하고, 청구인과 배우자 OOO의 2010년 이후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은 <표1>과 같다.

1. 위 <표1>과 관련한 청구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의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은 OOO백만원으로 파악되고, 수증인의 체납자 재산 등 자료상황표를 보면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당초 쟁점금액을 입금한 계좌의 정보를 제출하였는바, 최초 신규개설일은 2008.7.8.이고, 2008.7.14. 최종거래를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휴면계좌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수증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인바 주요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수증인이 OOO소재 땅을 OOO억원에 양도하고 남은 현금을 장롱에 보관하다 일부 분실하여 장남 OOO가 OOO경찰서에 신고하고 추후 추가적인 분실을 우려하여 그 당시 OOO경찰서 강력2팀에 근무하던 경찰관 OOO의 입회하에 2008.7.8. 현금 OOO백만원을 수증인이 청구인에게 은행에 입금해 달라는 부탁에 따라 심부름을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해 둔 후, 그 후 6일간 청구인 통장에 보관하였다가 수증인의 통장으로 보내준 것으로 수증인이 청구인에게 증여를 할리도 없고 무상으로 받은 사실도 아니다. (나) 쟁점금액을 2008.7.8. 청구인의 OOO입금당시 은행까지 동행하여 입회하였던 현재 OOO경찰서 OOO경서 OOO의 확인서를 보면, “피해자 OOO(수증인의 장남으로 당시 경찰서 신고자임)가 자신의 모친인 수증인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장롱에 보관 중 일부를 도난당하고 나머지 금액 약 OOO억여원을 범죄재발 방지를 위하여 경찰관 입회하에 OOO에 있는 OOO은행에서 청구인 명의로 입금한 사실이 있기에 확인합니다”라고 확인해주고 있는 것을 보아도 쟁점금액은 수증인의 것이지 청구인의 돈이 아닌바, 이의신청 당시에는 경찰관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여 심판청구시 제출하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약 6일 정도 보유한 후 쟁점금액을 그대로 보내주었는바, 만약 수증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쟁점금액을 받았다면 한푼도 안쓰고 그대로 돌려 줄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2013년간 총 지급총액이 OOO원으로 소득수준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증인에게 증여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측면도 있으나, 2012.11.21. 및 2013.1.15. 각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후 약 6일 후 시어머니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인바,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에 입금하는 과정에 대하여 소명을 하고 있고, 당시 OOO경찰서 강력2팀에 근무하던 경찰관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형성과정 및 이후 사용내역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제 증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