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대한 이전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법인세법상 인정배당의 수입시기와 동일하게 당해 법인의 결산확정일 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경과하지 않은 것임
쟁점금액은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대한 이전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법인세법상 인정배당의 수입시기와 동일하게 당해 법인의 결산확정일 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경과하지 않은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과 동 금액을 OOO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은 별개의 과세처분으로, 선행하는 법인세 처분이 적법하다 하여 후속하는 처분의 적법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원천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2013.9.27. 선고 2012두12167 판결 등), 소득처분은 이미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 그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지 과세소득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등) 이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쟁점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게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2010.4.1.부터 기산된다는 의견이나, 이에 따를 경우 청구법인(지급자)의 사업연도 종료일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연동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만약, 청구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9.6.30.이라고 가정하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0.1.1.부터 개시됨)하게 되므로 이는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또한 이 건 처분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이므로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된 배당에 한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은 적용될 수 없다.
(3) 처분청은 2009.4.10. 원천징수분(2009.3.18. 지급분)에 대하여는 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2014.4.11. 도과한 것으로 판단하고서 2009.6.10. 원천징수분(2009.5.28. 지급분)에 대하여는 국고주의에 입각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2015.3.31.(2010.4.1.부터 기산)까지로 왜곡하고 있다. 즉, 처분청은 2009.3.18. 지급된 기술사용료 중 익금산입액인 OOO원이 사용료가 아닌 배당으로 소득처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세부과제척기간(2009.4.11.부터 5년이 되는 2014.5.10.까지)이 경과되어 경정권한이 없음을 이유로 사용료로 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바, 이는 원천납세의무자인 OOO가 국내에서 부담하는 법인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이중과세를 초래하여 불합리하다.
(1)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의 경우 수입시기를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규정한 취지 등으로 보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의한 정상가격 조정 및 소득처분의 경우에도 이와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다.
(2) 쟁점금액은 소득귀속자인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으로서 배당소득 수입시기인 결산확정일(2010.3.31.)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2010.4.1.)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금액은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따라 과세한 것이므로 그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2010.4.1.로 본 것이고, 청구법인이 2009.4.10. 기 원천징수한 세액은 말 그대로 원천징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그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2009.4.11.로 본 것이다.
(1) 처분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제9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쟁점금액 등에 대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따라 익금산입하여 임시유보로 처분한 후 동 금액이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09.3.18. 및 2009.5.28.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 쟁점금액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그 원천징수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2항 후단에서 같은 법률 제9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이하 “이전배당소득”이라 한다)의 지급시기에 대하여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배당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법인세법제98조 제1항에서 이전배당소득의 원천징수시기를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제1호 및 법인세법제9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인정배당)의 지급시기 의제시점 및 원천징수시기와 동일하다. 또한, 이전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 제6호에서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배당의 수입시기를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은 이전가격조정과 그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에 관한 것이어서 동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은 법인세법 등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배당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전배당소득은 모두 거래상대방에 법인이 포함되고 지급시기 의제시점 및 원천징수시기 등이 동일하여 양자를 달리 취급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배당은 과세기간 중에 실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연도가 종료되고 결산이 확정되는 시점을 그 소득자의 수입시기로 본다는 것이고, 쟁점금액도 당초 기술사용료 지급시점에 배당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해 배당으로 소득처분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대한 이전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배당의 수입시기와 동일하게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납세의무자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2010.4.1.부터 기산되어 이 건 처분일(2014.6.30.) 현재 도과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그 어느 한 쪽이 국내사업장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제9조【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① 제4조나 제6조의2를 적용할 때 익금(益金)에 산입(算入)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 처분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임시유보 처분 등】① 과세당국은 법 제9조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에 따른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임시유보로 처분한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라 임시유보로 처분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시유보처분통지서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 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임시유보로 처분하지 아니하고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제15조의2【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확인 등】① 법 제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란 제15조에 따른 임시유보처분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에게 법 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반환하려는 금액에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반환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를 말한다)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5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반환되는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반환이자 = 반환하려는 금액 ×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이전소득금액반환일까지의 기간 ×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제16조【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처분 및 조정 등】① 제15조의 2에 따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1.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국외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
2.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할 것
4.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외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
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라 처분 또는 조정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제15조의2에 따른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의 제출기한이 만료된 날(제15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6조의 2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통지서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당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과세당국이 제15조 제3항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 후 납세자가 제2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5조의 2에 따른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5조 제3항에 따른 처분이나 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5)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와 다른 때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제191조【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46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날
2.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으로서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는 소득으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제46조 각 호에 규정된 날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