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청산된 때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1214 선고일 2015.06.0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중도금 수령일에 수령한 것으로 보아 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용도변경의 지연 등은 가산세의 감면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를 2013.7.10. OOO에게 OOO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7.10. 계약금으로 OOO, 2013.8.5. 중도금으로 OOO, 2014.6.12. 잔금으로 OOO을 각각 수령한 후, 중도금을 수령한 2013.8.5.을 양도시기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OOO(이하 “쟁점가산세”라고 한다)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2014.7.9. 기한 후 신고로 납부하였다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수령일인 2014.6.12.임에도 이를 오인한 것으로 기한 내 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가산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2014.8.29.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중도금 수령일인 2013.8.5.로 보아 2015.2.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이 2013.10.31.이나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농지전용허가가 지연되어 약 7개월 후인 2014.6.12.에 잔금을 지급받았는바, 대금을 청산한 날이 2014.6.12.로 분명한 점, 중도금 등의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중도금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은 부적법한 점,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던 점, 설령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용도변경 지연으로 잔금의 수령이 늦어진 것이므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잔금을 수령한 2014.6.12.이 양도시기라고 주장하나, 2013.8.5.까지 수령한 대금이 OOO으로 사실상 대금이 청산된 점,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중도금 지급 후 OOO에게 토지사용동의서, 매도용 인감 및 기타 등기이전서류를 제공한다고 약정한 점, OOO이 쟁점토지에 대해 2013.8.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한 점 등에 비추어 중도금 수령시 토지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매매대금의 대부분 OOO을 수령한 때인지, 잔금 OOO을 수령한 때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OOO에 대한 계약서상 지급일자 및 실제 지급일자는 아래 <표1>과 같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

(2)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특약사항으로 중도금 지급 후 청구인은 OOO에게 토지사용동의서, 매도용 인감 및 기타 등기이전서류를 제공하도록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OOO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3.8.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고, 잔금을 지급한 후 2014.9.11.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4.7.9.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당초 쟁점가산세OOO를 가산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잔금 지급일인 2014.6.12.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였다고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가산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

(5) 청구인은 잔금의 수령이 늦어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잔금지급 지연에 따른 불이익 등을 이유로 OOO에게 잔금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 및 이에 대한 OOO의 회신문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잔금을 수령한 날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이고 잔금수령의 지연으로 기한 내에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2013.8.5.까지 수령한 OOO이 매매대금의 99.36%이고 잔금은 OOO에 불과하여 2013.8.5. 대가가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로 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계약서상 중도금 지급 후 토지사용동의서를 제공하도록 특약되어 있는 등 중도금 지급 후 OOO이 실제적으로 사용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용도변경의 지연 등은 가산세의 감면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