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중도금 수령일에 수령한 것으로 보아 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용도변경의 지연 등은 가산세의 감면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중도금 수령일에 수령한 것으로 보아 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용도변경의 지연 등은 가산세의 감면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OOO에 대한 계약서상 지급일자 및 실제 지급일자는 아래 <표1>과 같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
(2)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특약사항으로 중도금 지급 후 청구인은 OOO에게 토지사용동의서, 매도용 인감 및 기타 등기이전서류를 제공하도록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OOO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3.8.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고, 잔금을 지급한 후 2014.9.11.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4.7.9.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당초 쟁점가산세OOO를 가산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잔금 지급일인 2014.6.12.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였다고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가산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
(5) 청구인은 잔금의 수령이 늦어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잔금지급 지연에 따른 불이익 등을 이유로 OOO에게 잔금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 및 이에 대한 OOO의 회신문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잔금을 수령한 날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이고 잔금수령의 지연으로 기한 내에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2013.8.5.까지 수령한 OOO이 매매대금의 99.36%이고 잔금은 OOO에 불과하여 2013.8.5. 대가가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로 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계약서상 중도금 지급 후 토지사용동의서를 제공하도록 특약되어 있는 등 중도금 지급 후 OOO이 실제적으로 사용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용도변경의 지연 등은 가산세의 감면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