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ooo백만원으로 신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주장한 취득가액은 판결의 미확정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감정평가액은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감정평가한 가액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ooo백만원으로 신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주장한 취득가액은 판결의 미확정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감정평가액은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감정평가한 가액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대차대조표 상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2009년도에 OOO원으로 신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소송과정에서 제시된 소급감정가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및 제176조의2 제3항에서 양도일(2010.7.29.)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쟁점건물에 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감정평가액은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감정평가한 가액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