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의 쟁점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1212 선고일 2015.05.27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ooo백만원으로 신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주장한 취득가액은 판결의 미확정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감정평가액은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감정평가한 가액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지상에 연면적 2,113.14㎡의 숙박시설(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2000.5.25. 신축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던 중 2010.7.29. 쟁점건물이 OOO에 수용되면서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수용가액)OOO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이하 “쟁점환산가액”이라 한다)으로, 양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0.9.30. 처분청에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2.6.21.~2012.7.30.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환산가액이 아닌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의 가액 OOO원, 이하 “장부가액”이라 한다)으로 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11.13.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6.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은 2012.12.28. “양도가액인 수용액에는 쟁점건물에 대한 보상비 이외에 내부 인테리어비, 수목, 영업자재, 에어컨, 간판, 조형물 등(이하 ”조형물 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이러한 조형물 등의 평가액이 분명히 구분되는 경우 쟁점건물의 수용가액에서 조형물 등의 가액을 제거한 가액을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은 감정평가조서의 세부내용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을 산출한 후 양도소득세를 계산, 정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심사청구 재조사 결정에 따라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OOO원에서 조형물 등의 평가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으로 하면서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여 2013.3.7.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 마. 청구인은 2013.6.28. OOO법원(2013구단****)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12.22.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액을 감안하여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22. OOO에 항소하여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 바. 청구인은 위 소송과는 별도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쟁점경정청구”라 한다)를 2014.5.22. 처분청에 하였으나, 처분청은 행정소송이 진행 중임을 사유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경정할 수 없다 하여 2014.7.18. 청구인의 쟁점경정청구를 거부 통지하였다.
  •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 이의신청을 거쳐 2015.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쟁점건물 장부가액은 감정가액에 비추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것으로 입증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을 하는 것이며, 환산취득가액보다 감정평가액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행정소송결정의 판단 기준인 감정가액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한 쟁점경정청구는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동일한 과세기간, 동일한 양도물건에 대한 경정결정에 대하여 불복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경정할 수 없어 쟁점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쟁점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

  • 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은 청구인의 쟁점건물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가 심사청구에서 양도가액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한 것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재조사 결정 이후에 2013.6.28. OOO법원(2013구단****)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소송은 OOO법원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청 구인의 대차대조표상 쟁점건물의 가액을 2001년에 OOO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
  • 다. (라)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조사기간 중인 2012년 7월 쟁점건물의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2000.5.25. 취득일 현재 주식회사 OOO은 OOO원의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균액 OOO원으로 소급감정평가를 받은 내용과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 중 OOO법원에서 쟁점건물에 대한 소급감정을 의뢰하여 OOO원(조형물 등의 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임)으로 감정서를 제출한 내용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의 소급감정액 OOO원을 근거로 2014.5.22. 당초 신고․납부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청구하는 쟁점경정청구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행정소송이 진행 중임을 사유로 취득가액을 경정할 수 없다 하여 청구인의 쟁점경정청구를 2014.7.17. 거부 통지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에 대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매매사례가액에는 소급하여 감정한 것도 포함되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에 대한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따른 감정평가액 역시 시가로 인정되므로 감정평가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감정가액 OOO원이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되면 필요경비 OOO원을 가산하여 수용가액 OOO원에서 차감하면 양도차익이 존재하지 않아 청구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대차대조표 상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2009년도에 OOO원으로 신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소송과정에서 제시된 소급감정가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및 제176조의2 제3항에서 양도일(2010.7.29.)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쟁점건물에 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감정평가액은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감정평가한 가액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