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감사원에 심사청구 후 각하결정을 받은 후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처분청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재결청을 달리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경우에 해당함
청구인은 감사원에 심사청구 후 각하결정을 받은 후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처분청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재결청을 달리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경우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심판청구시 주장 (가) 청구인 OOO피상속인 및 그의 법정상속인들과는 무관한 제3자로서 상속개시 후 일부 법정상속인들이 청구인의 금융재산을 오류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자진 납부한 사건이 발생한바, OOO이 처분청에 법정상속인인 배우자 OOO을 통해 간접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상속세 부과대상이 아니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서 직접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나) 처분청의 전면적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며, 처분청의 부적절한 행정처리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었던 청구인들의 금융재산(예금액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상속세로 납부되었던 청구인 OOO자금 OOO환급받을 수 있도록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 (가) 청구인 OOO처분청 직원의 안내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각하한 사건인바, 이는 처분청과 OOO늦장 처리로 인한 결과이다. (나) 청구인 등은 처분청의 잘못된 행정처리에 의해 직접 피해를 받고 있는바, 상속세 납부와 관계없는 제3자(청구인들)의 금융재산으로 납부된 세금은 돌려주는 것이 적합한 사실관계이므로 청구인들은 잘못 납부한 자금을 돌려받을 청구권이 있다 할 것이다. (다) 조세심판원의 중요한 기능은 처분청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행정처분의 피해를 받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데 있으므로 처분청에 의해 직접 피해를 보고 있는 청구인들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있고 따라서 심판청구대상이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라) 상속세 부과는 상속이 개시된 시점의 날짜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명의로 귀속된 재산을 근거로 법정상속인들이 유언에 의한 상속지분 및 법정지분을 각자 승계 받으면서 세금부과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고, 쟁점금액이 오류로 인하여 처분청에 보관되었으며, 오류로 기재된 피상속인의 2007.12.13.자 유언내용(신청인 예금계좌내역 포함)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직접 피해를 입었으므로 구제되어야 한다. (마) 처분청의 과실로 불복청구기간(90일)이 도과되었고, 청구인 OOO피상속인(시아버지)이 남긴 자필유언 철회서 및 신탁재산관계에 의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성립되어 중복으로 제기한 사실이 없다. (바) 피상속인은민법에서 정한 유효한 자필 유언철회로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처분청이 행정처리한 상속세 부과결정은 취소되어야 하고 법리적으로 대법원이 재확인한 금융실명제하의 예금계좌 주인은 그 예금명의자인바 분쟁의 예금계좌들은 피상속인 명의가 아니고 예금계약에 명시된 예금명의자들에게 환급되어야 함이 논리상 성립하므로, 처분청의 편협한 행정처리 및 과실로 쟁점금액이 상속세 부과와 상관없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 것이므로 오랜 세월에 거쳐 고통을 받는 청구인들에게 잘못 납부된 세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1) 청구인 등에 대한 납세고지가 없어 부과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상속인들이 청구인 등으로부터 탈취·횡령한 부당이득이라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 등과 상속인들 간의민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문제로 세법에 의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2)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행정심판법제5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상속인 OOO2011. 10.26.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어 각하되어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행정심판법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청구인 OOO경우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행정심판법제5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는바, 청구인 OOO2011.10.11. OOO심사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OOO각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당사자는 각하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15.2.6.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처분청의 동일한 처분(상속세 결정․고지)에 대하여 재결청을 달리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남긴 자필유언 철회서 및 신탁재산관계에 의해 후발적 경청청구 사유가 성립되어 중복청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가국세기본법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을 따름인바,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 OOO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실로 불복청구기간(90일)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이 건 관련 상속세 과세 이전에 이미 상속인들 중 OOO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조사청이 재조사를 한 후 처분청이 2011.3.10. 상속인들에게 2007.12.25. 상속분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상속인 OOO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자 우리 원과 OOO2011.10.26. 및 2011.12.23. 각각 심판청구 및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있고, 해외에 같이 거주하는 모 OOO또한 2011.10.11. OOO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 OOO비록 법정상속인은 아니지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의 일부를 상속받은 이 건 상속세 납세의무자이고, 부 OOO포함한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이미 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OOO처분청의 상속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