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1206 선고일 2015.04.15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일(2015.1.1.) 이후에 제기된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에 대한 청구’에 해당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는 2008.2.11. OOO과 공동으로 OOO에서 ‘OOO’(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보건업을 개업 (134--200) 한 후, 2011.10.7.부터는 공동사업자인 OOO이 탈퇴하여 OOO 단독으로 사업 (134--200) 을 영위하던 중, 청구인이 2012.7.29. OOO와 동업계약을 체결(청구인 OOO%, OOO OOO%)하고 공동사업을 영 위함에 있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번호(134--200)를 유지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의 2010~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위 사업기간 중 매출누락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가공경비를 필요 경비 불산입 및 고용의사에게 부외로 지급한 급여를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고용의사에게 지급한 부외 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조사청의 과세자료에 따라 과세함에 있어 청구인이 이 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기 전의 과세기간에 발생한 세액을 포함하여 2014.5.7.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세(원천세) 합계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5.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2.7.29. OOO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OOO는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이 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은 OOO의 단독사업과는 별개로, 「소득세법」상 2012.7.29. 전의 원천징수의무자는 OOO가 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단지 사업자등록번호가 같다 하여 그 실질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이 건 사업장의 대표자라는 이유로 영업사실도 없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근로소득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따른 실질과세원칙 및 「소득세법」 제134조 에 따른 원천징수의무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등록방법은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붙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와 같이 당초 공동사업자 등록 시 청구인 스스로 이와 같은 절차를 이행했으며, 사업자등록 신규신청을 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의도는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운영되던 OOO의 사업에 편입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공동사업 참여 이후에도 사업의 동질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에 따라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가 되므로, 원천징수 미이행에 대한 부과처분을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기 전 사업기간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조사청은 OOO에 대한 2010~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개인 사업자 통합조사(2014년 1월~3월)를 실시한 결과, 고용의사에게 부외로 지급한 급여를 확인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는바, 처분청은 2010~2012년 부외 경비(인건비)에 대한 근로소득세(원천세)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이 건 사업장의 사업자변경내역은 아래 <표1> 과 같은바, <표1> 이 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변경 내역 OOO와 OOO은 각각 OOO% 비율로 2008.2.11. 이 건 사업장을 공동 개업하였고, 2011.10.7.부터는 OOO이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여 OOO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청구인과 OOO는 2012.7.29. 공동사업계약(청구인 OOO%, OOO OOO%)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6호 에 따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다.

(3) 청구인이 이 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된 청구인과 OOO가 체결한 동업계약서 계약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OOO는 2012.7.29.부터 이 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은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명시한 규정인바, 동 규정을 근거로 하여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하다 하여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변경된 사업자가 승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공동사업 참여 이후에도 사업의 동질성은 유지되는 것이어서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에 의해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가 되어 원천징수 미이행에 대한 부과처분을 공동사업장의 대표자인 청구인에 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OOO는 2012.7.29.부터 이 건 사업장을 공동운영한 사실이 동업계약서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은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명시한 규정이어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대한 과세근거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이 이 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에 관여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납세의무까지 청구인에게 지우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에도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근로소득세 (원천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제85조(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단서 생략)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중간 생략)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