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1192 선고일 2015.07.15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계량확인서 및 운반사실확인서 등은 청구법인이 정상거래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고철 도매업을 목적으로 2003.9.10. 설립된 법인으로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는 재고가 없는 상태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 은 이에 따라 2014.7.1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9. 이의신청을 거쳐 201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OOO으로부터 쟁점거래처를 소개받아 거래를 시작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장소가 협소하여 OOO의 하치장을 무상임대하여 사용하였으며, 계근표와 거래명세표, 송금표, 운반사실 확인서, OOO 대표자의 진술서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사실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의 대표 OOO은 사업장 없이 1.2t 트럭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고철관련 경험이나 재산 없이 수십억원대의 폐동을 매입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처는 폭탄업체의 조력업체로서 무자료 폐동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량증명서는 거래처명, 품명 등 오기가 많고, 계근표 및 세금계산서에 단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거래 증빙으로 신뢰하기 어려우며 쟁점거래처가 상차를 위해 OOO의 마당을 임차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이체내역 등 근거가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상차지가 다른 사업장이었음에도 2011.10.24.부터 2012.1.7.까지 100톤이 넘는 고철을 거래하였는바, 거래 당시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어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세금계산서상 금액과 청구법인이 계좌이체로 송금한 금액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거래 내역

(2) 처분청이 제출한 OOO장의 자료상 조사 종결 보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거래처는 사업장 소재지에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고 실제 임차를 하지 아니한 채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직전 사업장 소재지는 차량진입이 불가능 하고 계근대도 없어 고철 도매업을 위한 물적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고철매매업을 영위하기에 부적합하며, 쟁점거래처가 상하차지로 사용하였다는 OOO의 마당에 대해서는 OOO의 확인서 외에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지급 증빙 등 객관적인 임대차 증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거래처는 사업과 관련한 매입의 전부를 실물거래 없이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일명 폭탄업체로부터 수취하고, OOO은 폭탄업체인 OOO의 조력업체로서 무자료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계량증명서와 OOO이 확인한 계량확인서 사본, OOO 확인서, OOO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혐의에 대한 OOO 소속 사법경찰관의 의견서와 OOO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서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 주장과 같이 계량증명서 일부에서 오기가 발견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외 다수)한 점, 형사소송 절차는 행정처분 절차보다 엄격한 범죄사실 증명이 요구되는바, 검찰의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실지거래가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 고철 판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설비를 갖추었는지 여부, 고철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계량확인서 및 운반사실 확인서 등은 청구주장에 대해 객관적 증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정상거래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