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계량확인서 및 운반사실확인서 등은 청구법인이 정상거래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계량확인서 및 운반사실확인서 등은 청구법인이 정상거래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세금계산서상 금액과 청구법인이 계좌이체로 송금한 금액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거래 내역
(2) 처분청이 제출한 OOO장의 자료상 조사 종결 보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거래처는 사업장 소재지에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고 실제 임차를 하지 아니한 채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직전 사업장 소재지는 차량진입이 불가능 하고 계근대도 없어 고철 도매업을 위한 물적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고철매매업을 영위하기에 부적합하며, 쟁점거래처가 상하차지로 사용하였다는 OOO의 마당에 대해서는 OOO의 확인서 외에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지급 증빙 등 객관적인 임대차 증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거래처는 사업과 관련한 매입의 전부를 실물거래 없이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일명 폭탄업체로부터 수취하고, OOO은 폭탄업체인 OOO의 조력업체로서 무자료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계량증명서와 OOO이 확인한 계량확인서 사본, OOO 확인서, OOO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혐의에 대한 OOO 소속 사법경찰관의 의견서와 OOO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서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 주장과 같이 계량증명서 일부에서 오기가 발견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외 다수)한 점, 형사소송 절차는 행정처분 절차보다 엄격한 범죄사실 증명이 요구되는바, 검찰의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실지거래가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 고철 판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설비를 갖추었는지 여부, 고철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계량확인서 및 운반사실 확인서 등은 청구주장에 대해 객관적 증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정상거래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