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1182 선고일 2015.04.28

청구인이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공하였던 점, 청구인이 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를 빌려주고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게 해주었던 점, 달리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설립일인 2011.12.16.부터 2014.11.12.까지 OOO주식 10,000주(지분율 10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던 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14.7.14.부터 2014.11.9.까지 OOO대하여 법인사업자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2014.12.5. 청구인에게 2011.12.16. 증여분 증여세 OOO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실제 대표자인 OOO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OOO출금하여 쟁점주식의 주금을 납입하였고, 청구인을 OOO1인주주로 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OOO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주었던 점, 청구인이 OOO운영과 관련하여 OOO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고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게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OOO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괄호 생략)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괄호 생략)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 당시 작성된 청구인의 문답서(2014.8.26.)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고향 지인 사이로서, 청구인은 OOO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해주었고, 신용카드를 빌려주었으며, OOO요청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준 사실이 확인된다. 문답서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2) OOO법인설립등기 증명서에 의하면 2014.11.12. 사내이사가 청구인에서OOO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고, 2014.11.12. OOO주주명부에는 OOO100%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 거래명세표에는 2011.12.20. OOO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

(3) 그 밖에 청구인은 OOO사업자등록증, OOO의 부채증명원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명의사용이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며(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같은 뜻임),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1.1.5. 선고 2000다49091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OOO게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공하였던 점, 청구인이 OOO운영과 관련하여 OOO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고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게 해주었던 점, 이 건 과세처분 이후에 OOO대표자 및 1인주주가 청구인에서 OOO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OOO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