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건물의 보수공사비로 지출한 금액 중 원상복구비용이 얼마인지 불분명한 점, 쟁점비용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인 쟁점건물의 보수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기타소득에서 차감하거나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보수공사비로 지출한 금액 중 원상복구비용이 얼마인지 불분명한 점, 쟁점비용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인 쟁점건물의 보수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기타소득에서 차감하거나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당초 손해배상금은 OOO만원으로서 이 중 OOO천원을 차감․정산한 쟁점소득에는 쟁점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OOO이 포함되어 있다. OOO쟁점건물을 본인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시설공사를 하였으나 OOO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쟁점건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게 됨에 따라 쟁점건물을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해야 하였고, OOO원상회복에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서 청구인이 OOO에게 청구하여 서로 합의한 금액이다. 원상회복을 위한 쟁점건물 수리공사는 쟁점건물의 새로운 임차인인 OOO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2010.3.18. OOO에게 OOO억원을 송금하였으며, 2010.8.11. 약 OOO만원 상당액 OOO원은 OOO밀린 임대료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은 쟁점소득 중 OOO쟁점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 관련 비용을 보전한 것이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선결정례(조심 2008서1841, 2009.4.20.)도 ‘임대차계약을 조기 해지함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 중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는 기타소득으로 보되, 새로운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 등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설시하고 있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는 인테리어 공사 합의금으로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임차인 OOO로부터 받은 쟁점소득 중 OOO만원이 이에 해당하는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의 의견처럼 원상회복을 위한 손해배상금 OOO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실질과세원칙(기간귀속)과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입각하여 수리공사비로 지출된 OOO(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선결정례(조심 2008서1841, 2009.4.20.)와 같이 청구인이 원상회복을 위한 손해배상금으로 OOO만원을 수령하여 수리공사비로 쟁점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기타소득금액은 OOO원이다.
(1) 임대용 부동산의 건물, 설비, 시설 등이 임대목적으로 사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노후화 등은 임대인의 수익발생을 위하여 필연적인 것으로서, 노후화 등의 비용은 임대인이 수취하는 임대수입에 기 반영된 것이고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닌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을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동 금액이 기타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건물의 수리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OOO만원(쟁점비용)을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상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공급가액으로 신고하였고, 2010~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 유형자산의 가액으로 OOO만원을 신고하였다. 쟁점소득이 발생한 2010년 쟁점비용을 쟁점건물의 수리공사비로 실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라 감가상각비를 통하여 이후에 발생하는 임대수입에 대응하는 원가로 비용처리를 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도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쟁점비용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이자 임대수입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이중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과 OOO사이의 쟁점건물 임대차계약서(2009.9.8.)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건물을 보증금 OOO억원 및 월세 OOO만원에 임대(임대차 기간: 2009.10.20.~2011.10.19.)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제5조(계약의 종료) 제1항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2항에는 ‘제1항의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 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특약사항에는 ‘계약잔금일까지 공사를 완료한다’, ‘본 계약에 본 서류를 확실히 검토하여 계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과 후 임차인 OOO사이의 쟁점건물 임대차계약서(2009.12.30.)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건물을 보증금 OOO억원 및 월세 OOO만원에 임대(임대차 기간: 2010.3.1.~2012.2.28.)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특약사항 제2항은 ‘기본 건축물과 설비는 임대인이 수리부담하고 사용상 소품, 비품은 임차인이 수리부담한다’고, 제4항은 ‘임대인은 모텔 수리비용 OOO억원을 투자하여 수리하여 준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과 OOO사이의 ‘2009.12.30.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추가계약’이라는 이름의 문서(2010.3.18.)에는 ‘월 차임은 본건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계약일로부터 3개월간OOO만원, 3개월 이후에는 OOO만원으로 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계산하며 OOO부동산 관련 기 대출금을 금융권 대환과 동시에 월차임은 즉시 변경하기로 한다’, ‘수선공사 기간 중에는 월차임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건물 임대차계약 해지조건’ 합의각서(2010.3.17., 합의자: 청구인, OOO)에는 OOO이 청구인에게 계약해지 일건 서류를 제출함과 동시에 합의서 내용대로 청구인은 OOO에게 정산금액 OOO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으로 수기 수정 및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쟁점건물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조건’ 합의서(2010.3.17., 합의자: 임대인 청구인, 임차인 OOO)에는 정산금액의 계산내역이 나타나는바, 다음 <표1>과 같고, 수기로 총지급액이 OOO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엑셀로 작성된 ‘손해배상금’이라는 제목의 문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계좌OOO통장사본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0.3.18. OOO에게 OOO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OOO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 산출 근거’라는 제목의 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임대보증금 OOO억원 중 정산대상 OOO천원을 차감한 지급대상 OOO천원 중 공과금 OOO만원을 차감하여 OOO천원을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의 현장확인 종결 보고서(2014년 8월)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소득 및 임대료 OOO천원을 신고누락한바, 이들을 각각 기타소득 및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합산하고 이자비용 OOO천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의 내역은 다음 <표3> 및 <표4>와 같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는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의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고정자산매입분으로 신고하였고,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따르면 공급가액 OOO만원의 기타 감가상각자산이 취득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0~2013년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는바, 2010년의 내역은 다음 <표5> 및 <표6>과 같고, 2011~2013년은 감가상각비가 OOO원으로, 기타 유형자산이 OOO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서[의정부지방법원 2014.7.9. 선고 2013가합2426(본소), 2013가합7827(반소) 판결]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3.18. OOO에게 쟁점건물의 수선비용 OOO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등은 2010.3.19.경 OOO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OOO에게 쟁점건물에 관한 보수공사를 도급하여 준 사실, OOO2010.3.22.~2010.5.10.까지 쟁점건물의 보수공사를 실시한 사실, OOO등은 쟁점건물의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합계 OOO지출하였는데, 청구인은 2010.8.30. 공사비용 합계 OOO중 추가수리비용 OOO을 OOO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차임에서 공제한 사실, OOO2010.12.16.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 보수공사 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OOO만원을 지급받고,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인은 OOO발급한 세금계산서, OOO전표 조회내역, 청구인 계좌OOO거래내역 조회 결과 및 청구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청구인의 경위서(2014.10.6.) 등을 제출하였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소득 중 쟁점비용에 해당하는 OOO쟁점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비용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사이의 ‘쟁점건물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조건’ 합의서상 손해배상금액 OOO‘임차인 인정금액’이라고만 나타날 뿐 원상회복비용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건물 보수공사는 청구인이 아닌 OOO시공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단순히 OOO비용만을 지출한 것이므로 동 비용에는 OOO위한 쟁점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보수공사비로 지출한 OOO중 원상회복비용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건물에 대한 원상회복비용 명목으로 받았다는 OOO만원을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로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쟁점소득 전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소득 중 OOO만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OOO만원(쟁점비용)을 쟁점건물에 대한 수리공사비로 지출하였으므로 수익비용 대응원칙 등에 따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에서 살펴보았듯이 청구인은 OOO로부터 수취한 손해배상금액 OOO만원 중 OOO만원이 원상회복비용 명목으로 수취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비용이 쟁점소득에 직접적으로 대응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점, 쟁점비용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인 쟁점건물에 소요된 비용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고, 쟁점비용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경정시 사업소득금액은 이미 OOO원으로 경정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실익이 없는바, 쟁점비용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 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해서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해서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3. 제1호·제2호 및 제27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 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 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⑤ 사업자의 각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상각부인액을 필요경비로 추인한다.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3.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