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배당금이 자본으로 환입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중-1155 선고일 2015.11.18

쟁점배당금에 대한 배당결의로 처분된 이익잉여금이 청구법인의 자본으로 다시 환입되지 아니하고 전액 □□에게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금을 □□에게 송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1.12. 청구법인에게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7.1. 일본법인인 OOO(지분율 82.48%, 이하 OOO라 한다)와 OOO(지분율 17.52%, 이하 OOO라 한다)가 합작투자 하여 설립한 평판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장비를 제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2013.4.22. 이사회 및 2013.4.26. 임시주주총회에서 OOO중간배당을 결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3.5.31. 배당결의한 금액을 전액 OOO에게 외화로 송금하고 5%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2013.4.22. 이사회에서 균등배당을 결의한 것으로 보아, 중간배당금 중 OOO의 지분율 상당액인 OOO(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1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OOO가 2013.4.26. 쟁점배당금에 대한 채권을 포기함으로서 청구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1.12.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 OOO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및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하는 주주에게만 귀속되는 자익권으로서, 배당결의 이전에 스스로 배당청구권을 포기한 주주의 의사에 따른 차등배당 결의는 상법상 적법한 결의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이사회 결의일(2013.4.22.) 이전인 2013.4.16.에 OOO로부터 배당금 수령 사전포기 의사를 통지받았으며, 중간배당을 결의한 이사회의 의사록은 이미 OOO로부터 통지받은 배당금 포기의사를 바탕으로 개최된 이사회 내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4일 후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OOO에게 쟁점배당금을 배당을 하는 것을 결의한 이사회결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는바, 차등배당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OOO에 대한 배당금 채권은 처음부터 발생한 바 없으며, 감사보고서의 주석사항은 균등배당을 공시한 것이 아니라 관행상 배당금 총액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의 차등배당 결의는 OOO의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인한 것일 뿐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배당금을 지급결의한 것으로 보아 1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1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당초 기원천징수한 5%를 초과하는 10%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2) 설령,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이 균등배당을 결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지급 결의된 중간배당금 OOO을 모두 지급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배당금을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하였는바 쟁점배당금을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모순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2013.4.22. 이사회 결의시 차등배당에 대한 별도의 결의를 한 바 없음이 이사회 의사록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도 중간배당시 주식수별로 균등배당한 것으로 공시한 바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3.4.16. 작성된 배당금포기각서를 작성일 당일 국제우편물로 송달․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하여 송달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중간배당에 대한 2013.4.26.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는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상법상 주식평등의 원칙에 따라 균등배당 의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법인의 결산시 일정금원을 주주에게 배당키로 결정하였으나 주주들이 미지급배당금 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배당금의 지급이란 현실적인 지급과, 그 지급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사실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4.12.26. 선고 84누594 판결, 같은 뜻임), 이익배당으로 확정된 후에 배당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것이므로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1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은 2013.4.26. 임시주주총회에서 OOO가 배당을 포기함으로서 환입된 이익잉여금을 다시금 OOO에게 배당하기로 결의하였는바, OOO가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추가로 배당받은 금액은 쟁점배당금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당초 원천징수한 5%를 초과하는 10%만 추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2) OOO가 쟁점배당금을 포기함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배당금에 대한 지급채무가 소멸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배당금을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OOO에게 쟁점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1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OOO의 배당포기로 청구법인이 쟁점배당금에 상당하는 채무면제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괄호 생략)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②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단서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4) 한․일 조세조약(1999.11.22.) 제10조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월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주식을 적어도 25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 나.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또는 이윤에 참여하는 채권이 아닌 여타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여타의 법인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중간배당시 OOO가 배당을 포기한데 대하여, OOO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배당금에 1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2013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OOO경정․고지하고, 쟁점배당금 OOO2013사업연도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2013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감액경정하는 한편,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계산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경정․고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사업연도에 공제할 이월결손금을 감액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주주는 OOO(일본법인, 지분율 82.48%)와 OOO(일본법인, 지분율 17.52%)이고, OOO완전자회사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3.3.23.에 이미 주주인 OOO간에 배당 포기와 관련된 협의가 이루어졌고, 2013.4.16.에 OOO로부터 배당금 포기 공문을 수령하였으며, 2013.4.22.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차등배당을 결의하였고, 이 자리에는 OOO의 대표이사도 참석하였으며, 2013.4.26.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차등배당을 확인하였고, 2013.5.31.에 결의된 바에 따라 OOO에게 배당금을 모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OOO의 배당금 포기 요청 관련 전자메일(송수신일: 2013.3.22.) 본문 및 첨부자료, OOO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포기 공문(작성일: 2013.4.16.), 이사회 의사록(2013.4.22.),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13.4.26.) 등을 제출하였고, OOO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포기 공문의 경우 이를 이사회 의사록 전에 국제우편을 통해 수령하였다고 하나 관련 송달증빙 등이 제출된 바 없으며, 이사회 의사록에는 차등배당 결의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제19기)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계전표, 지급품의서, 외화송금신청서 및 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5.28. 미지급배당금 OOO대한 지급을 결의하였고, 2013.5.29. 법인세 및 주민세 원천징수세액 합계 OOO제외한 OOO(엔화 합계 OOO)을 OOO은행 외 2개 은행을 통해 OOO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 이전에 OOO로부터 배당금 포기의사를 전달받아, 이사회에서 중간배당금 전부를 OOO에게만 지급하기로 하는 차등배당을 결의하였으므로 쟁점배당금을 OOO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3.4.22. 이사회 결의시 차등배당에 대한 별도의 결의를 한 사실이 이사회 의사록을 통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통해 중간배당시 주식수별로 균등배당한 것으로 공시한 점, 청구법인은 2013.4.16. 작성된 배당금포기각서를 작성일 당일 국제우편물로 송달․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송달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상법상 주식평등의 원칙에 따라 균등배당 결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또한, 당초 기원천징수한 5%를 초과하는 10%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 신고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는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세액과 원천징수대상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세액인바, 청구법인이 OOO에 대하여 과다하게 원천징수․납부한 쟁점배당금의 5%에 상당하는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환급을 경정청구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OOO에게 지급한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에서 기원천징수금액을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가 쟁점배당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얻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OOO는 모두 OOO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는 관계회사이고, OOO의 자금사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배당을 결의하고,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의 배당금 수령을 포기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배당금을 OOO에게 지급하도록 당사자 간의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4일 후 주주총회에서 쟁점배당금을 OOO에게 지급하기로 결의한 점, 쟁점배당금에 대한 배당결의로 처분된 이익잉여금이 청구법인의 자본으로 다시 환입되지 아니하고 전액 OOO에게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의 요청에 따라 쟁점배당금을 OOO에게 송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