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는 청구인과의 거래를 면세거래로 확인하면서 매입원장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 역시 매출과 관련된 면세매입 관련 증빙으로 거래명세표, 확인서, 간이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고 쟁점거래처의 심판청구도 재조사하는 것으로 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에 대한 쟁점금액 상당 매출이 부가가치세 면제매출인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거래처는 청구인과의 거래를 면세거래로 확인하면서 매입원장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 역시 매출과 관련된 면세매입 관련 증빙으로 거래명세표, 확인서, 간이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고 쟁점거래처의 심판청구도 재조사하는 것으로 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에 대한 쟁점금액 상당 매출이 부가가치세 면제매출인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이 2014.10.14. 및 2014.12.15. 청구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한 2009년 제 2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매출누락액이 부가가 치세 면세 재화의 거래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을 경정한다.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동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법 제31조【장부에의 기록】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17조 제3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 및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에 따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3.23. 대통령령 제24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 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 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쟁점거래처)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 OOO은 2008.12.10.부터 친누나인 OOO의 명의로 쟁점거래처를 운영하다가 2012.5.31. 폐업과 동시에 새로 법인전환하여 동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2. 쟁점거래처의 사업용계좌OOO와 OOO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2009년 제1 기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의 총입금액 OOO원 중 차입거래 등 과세제외분 OOO원이 고, 총매출액(= 총수입금액÷1.1) OOO원으로 확인된다. 쟁점거래처는 매출누락액 OOO원은 모두 면세거래와 차입거래로 인한 것이라고 하 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쟁점거래처의 면세신고 비율은 OOO 미만이고, 현장확인시 사업장에 대부분 가공식품류 등이 적재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대부분 과세물품을 무자료로 납품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3. 위 계좌의 총입금액 OOO원 중 차입거래 등 과세제외분 OOO원이고, 총매입액(= 총매입거래 ÷ 1.1) OOO원으로 확인하고 있다. 쟁점거래처는 매출거래와 마찬가지로 매입누락액 OOO원 모두 면세거래와 차입거 래로 인한 것이라고 하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거래처의 과세기간별 면세비율(신고분)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인의 무자료 매출누락 혐의자료 금액은 다음 <표2>와 같 이 나타난다. (다) 쟁점거래처는 2009.5.29.~2012.4.6. 기간 동안 청구인으로부터 합계 OOO원 (2009년 OOO의 OOO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2014.6.20.자 확인서와 매입원장을 제 시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면세 재화인 OOO매출을 위해 합계 OOO원의 면세 재 화인 OOO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OOO 발행 거래명세표 4매 합계 OOO원, ㈜ OOO발행 거래명세표 8매 합계 OOO원, OOO원, OOO 발행 간이영수증 7매 합계 OOO원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은 OOO은 일반과세사업자로 생활용품 도소매 업을 영위하며 신고서상 면세매출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상 금액을 수정신고 한 사실도 없고, OOO은 근로소득이 있어 발행한 영수증은 신빙성이 없으며, 미등록사업자인 OOO이 발행한 고액의 간이영수증 또한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마)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과의 거래를 포함한 무자료 거래를 통해 OOO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거래처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우리 원은 쟁점거래처의 매출누락이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분인지를 재조사하는 것으로 결정(조심 2014중2472, 2015.5.13.)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는 청구인과의 거래를 면세거래로 확인하면서 매입원장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 역시 면세 매출과 관련된 면세매입 관련 증빙으로 거래명세표, 확인서, 간이영수증 등을 제시하 고 있으나, 처분청은 거래상대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을 실시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거래처가 제기한 심판청구 결과 면세거래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으로 결정 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에 대한 쟁점금액 상당액의 매출이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의 매출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