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납부된 쟁점외국법인세액은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5-중-1147 선고일 2018.07.05

한?사우디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닌 경우에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플랜트공사 및 건축・토목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OOO를 합하여 “쟁점사우디아라비아 발주처”라 한다)에 엔지니어링 및 물자조달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아래 <표1>과 같이 2009~2013사업연도까지 총 미화 OOO달러의 수입금액(이하 “쟁점국외원천소득”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 나. 쟁점사우디아라비아 발주처는 사우디아라비아 세법에 따라 쟁점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금액OOO(이하 “쟁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사우디아라비아 과세당국에 납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9~2013사업연도까지 쟁점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사우디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사업소득(이윤)은 타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이 있고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이 있어야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사우디아라비아 소재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 쟁점외국법인세액에 대한 청구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하고 기타 조사내용을 반영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9사업연도분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국외원천소득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쟁점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동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조세(쟁점외국법인세액)가 원천징수 되었으며, 이 같은 사우디아라비아 조세는 사우디아라비아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것인바, 쟁점외국법인세액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쟁점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쟁점외국법인세액은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다.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의 각 호의 세액으로서,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등을 말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국외원천소득을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고, 쟁점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는 이미 쟁점사우디아라비아 발주처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당해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5%의 사우디아라비아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사우디아라비아 조세가 원천징수 되었는바, 쟁점외국법인세액은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다. (2)쟁점외국법인세액은 사우디아라비아 과세당국이 현지에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있다는 전제에서 적법하게 원천징수한 것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이중과세가 발생하게 되어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가)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7조 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동일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인 외국과 거주지국인 대한민국에서 법인세가 이중 과세되어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국의 조세제도에 입각하여 정확한 규명을 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1982.12.28. 선고 80누316 판결)으로, 쟁점사우디아라비아 발주처는 사우디아라비아 세법에 입각하여 쟁점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 조세를 원천징수・납부한 것인바, 쟁점외국납부세액은 원천지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것이다. (다) 또한 청구법인에게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 자회사(OOO”이라 한다)가 현지에서 건설용역을 수행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과세당국은 그와 별도로 청구인의 고정사업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원천징수 하였던바, 처분청은 이와 달리 「 한·사우디 조세조약 」 제7조의 의미를 왜곡하여 해석하고 있다. (라) 따라서, 쟁점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 조세(쟁점외국법인세액)는 사우디아라비아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원천징수납부된 것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국외원천소득은 「한・사우디 조세조약」 제7조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에 과세권이 없는 사업소득이므로, 청구법인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납부한 쟁점외국법인세액은 납부의무 없는 외국조세로서 적법하게 납부된 세금이 아닌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1) 청구법인의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세금 납부와 관련된 공사는 현지 자회사인 OOO과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각 회사별 공사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2)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액이 산정되므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 때 ‘외국납부세액’이라 함은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아닌 외국세법 또는 조세조약에 의해 해당 국가에 적법하게 납부된 외국납부 세액에 한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3) 「한・사우디 조세조약」 제5조 제3호 가목에서 ‘건설장소, 건축, 조립 또는 설치 공사, 또는 그와 관련된 감독활동으로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었을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우디아라비아 내 쟁점공사 현장의 건설공사 주체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소재하는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OOO이고, 청구법인은 설계와 자재의 구입 및 조달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건 설업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용역제공을 한 것이며, OOO이 현지 법인으로 실제 건설용역을 수행하면서 고정사업장을 구성하고 있어 「한・사우디 조세조약」상 청구법인이 중복하여 고정사업장을 구성할 수 없다.

(4) 「한・사우디 조세조약」 제7조 제1호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경우 고정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한해 과세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사우디아라비아에 고정사업장이 없이 쟁점용역(설계, 자재 구입 및 조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이므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다.

(5)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법인세액을 조세조약 및 현지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고정사업장이 없이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권이 대한민국에 있는 것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한 쟁점외국법인세액은 「한・사우디 조세조약」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에 납부할 의무가 없는 외국 조세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납부된 쟁점외국법인세액이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가능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4 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③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한다.

⑮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그 차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57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2.15> (3) 법인세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영 제94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한 면제 또는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에 당해 면제 또는 감면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48조(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①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② 당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분납 또는 납기 미도래로 인하여 미납된 경우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며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미납된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확정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할 수 있다.

(4) 「한・사우디 조세조약」(2008.12.1. 체결, 2009.1.1. 발효) 제2조(대상조세) 1. 이 협약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여하에 불구하고 각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소득에 관한 조세는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자본가치 증가세 및 기업이 지급한 임금이나 급료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는 총소득 또는 소득의 부분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를 의미한다.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소득에 관한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 가. 한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3) 농어촌특별세

(4)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 나.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1) 종교세

(2) 천연가스투자세를 포함한 소득세 (이하 “사우디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약의 규정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 현행 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각국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상호 통보한다.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다음을 포함하나, 동 사항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 가. 관리장소
  • 나. 지점
  • 다. 사무소
  • 라. 공장
  • 마. 작업장
  • 바. 광산・채석장 또는 천연자원의 탐사와 관련된 그 밖의 장소

3.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또한 다음을 포함한다.

  • 가. 건설장소, 건축, 조립 또는 설치 공사, 또는 그와 관련된 감독활동으로,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었을 경우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 나. 기업이 고용인 또는 여타 인원을 통하여 제공하는 자문을 포함한 용역활동으로서, 그 활동이 동일한 성격을 유지하며 12개월 중 총합 183일 이상 지속되었을 경우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4.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가.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 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 라.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 마. 기업을 위한 그 밖의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 바. 가목부터 마목에 언급된 활동들의 결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 의 유지. 다만, 이러한 결합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5. 상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외의 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다른 한쪽 체약국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할 경우, 그 기업은 첫 번째 언급된 체약국에서 동인이 수행하는 어떤 활동과 관련하여서도 동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 가. 동 체약국내에서 동 기업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동 인의 활동이 제4항에 기술된 활동에는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바, 이는 이러한 활동들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행하여져도 동 항에서 의미하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 나. 가목에서 언급한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동 기업을 대신하여서 재고보유지에서 재화 및 상품을 주기적으로 인도하는 오는 권한을 보유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6.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한쪽 체약국내에서 그들의 사업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은 다른 한쪽 체약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해)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 두 법인이 서로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제7조(사업소득) 1. 어느 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다른 한쪽 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에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경우는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한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 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한 기업과 기타 인들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는 가정 하에서 동 고정사업장이 획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을 각 체약국 안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으로 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고정사업장의 사업 목적을 위하여 발생한 경비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이나 그 외의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고정사업장이 (실제비용의 변상 목적을 제외한) 모기업의 본점 또는 여타 지점에 특허권 또는 여타 권리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사용료, 요금 또는 여타 유사한 형태의 지불을 하는 경우, 또는 특정 용역에 또는 관리활동에 대한 대가로서 수임료를 지불하는 경우, 또는 (은행의 경우를 제외한) 고정사업장에 대부하여 준 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하는 데 있어, 고정사업장이 모기업의 본점 또는 여타 지점에 특허권 또는 여타 권리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사용료, 요금 또는 여타 유사한 형태의 지불을 청구하는 경우, 또는 특정 용역에 또는 관리활동에 대한 대가로서 수임료를 청구하는 경우, 또는 (은행의 경우를 제외한) 고정사업장에 대부하여 준 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는 아니한다.

5. 전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 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년에 (OOO에서 물적분할을 통해 신설된 건축 및 토목, 플랜트공사,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사업기회를 발굴하기 위하여 2006.4.1. 청구법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사우디아라비아 현지법인 OOO을 설립하였다.

(2) 청구법인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종류별 세액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처분청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사우디아리비아 발주처들과 쟁점공사와 관련된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프로젝트OOO일괄수주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4) 청구법인은 쟁점사우디아라비아 발주처로부터 단일 계약자로서 쟁점공사OOO)를 일괄수주 하였고, 발주처의 동의하에 OOO 용역을 제외한 현지 건설(Construction) 업무에 대한 계약자 지위를OOO에 이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발주처, 청구법인,žOOO 간에 ‘계약자 지위 이전 계약(Assignment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5)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사우디아라비아 발주처에게 쟁점공사의 엔지니어링 및 물자조달 용역(쟁점용역)을 제공하였고, OOO은 현지 건설용역 등을 제공하였다.

(6)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한․사우디 조세조약」 제7조에 따라 사업소득은 타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이 있고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이 있어야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사우디아라비아 소재의 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사우디아라비아 과세당국은 쟁점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쟁점외국법인세액)을 환급해주어야 한다며 2014.12.9. 우리나라 국세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외국법인세액을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공사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소재하는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OOO에서 수행하고 청구법인은 사우디아라비아 내에 고정사업장 없이 설계와 자재의 구입 및 조달을 담당하여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며, 「한・사우디 조세조약」 제7조에서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우디아라비아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사업소득에 대하여 쟁점외국법인세액이 원천징수되었다면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과세당국이 조세조약을 위배하여 징수한 것이므로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으로 보기 어려우며, 「한・사우디 조세조약」 제22조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닌 경우에는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