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청구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반환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의 대표이사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외형을 부풀릴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청구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반환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의 대표이사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외형을 부풀릴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3.12.10. OOO에게 OOO에 따른 공사대금 OOO천원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나, 그 후 공사진행률이 제3차 OOO에 따른 진행률에 미달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OOO측에 진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공사대금 OOO천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며, 2014.1.6. OOO천원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 하나, 단순착오로 쟁점세금계산서①을 발행한 것이며, 청구인은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하여 2015.2.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①․②에 대하여 각각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관련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완료하였는바, 이를 무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①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상기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③은 OOO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정당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인바,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제108조 【가산세】③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게 공급가액 OOO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①을 발행하고, OOO청구인에게 공급가액 OOO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②․③을 발행하여 각 매출․매입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①은 과세대상거래(용역의 공급)가 아니고, 부동산 임대업자인 청구인이 OOO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이유가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③은 계약금액의 OOO완료로 인하여 발행한 정상의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①, 쟁점세금계산서③, 공사기성(3회) 과다청구에 대한 공사대금 반환 조치의 건에 관한 OOO기안보고서, 작성일자가 2014.1.6.인 수정세금계산서 2건, 청구인과 OOO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OOO2014.1.23.∼2014.6.30. 계좌거래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반환받고 실수로 쟁점세금계산서①을 발행한 당해 사안에 대하여 2%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내부 기안보고서 외에 진행률에 대한 다툼으로 공사대금을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2013.12.10. 지급한 대금을 차회 공사대금 지급일이 얼마남지 아니한 2014.1.6.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공사대금 반환 이후인 2014.1.20. 제4회 OOO에서 전회기성금액이 제3회 OOO에서의 누적기성금액과 동일한 OOO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OOO대표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①․③의 발행으로 상호 간의 외형을 부풀릴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사대금 반환에 관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착오로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점, 청구주장대로 쟁점세금계산서③이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미발급에 대하여 같은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①․③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각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