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차명계좌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출금 은행전표등에 의하면 청구법인 또는 다른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다시 쟁점차몇계좌에 입금되어 쟁점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재조사하고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쟁점차명계좌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출금 은행전표등에 의하면 청구법인 또는 다른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다시 쟁점차몇계좌에 입금되어 쟁점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재조사하고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1.10.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 기재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법인세 합계 OOO 외 17명 명의의 계좌 21개에 입금된 OOO원 중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또는 가공매입과 관련한 금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건축폐기물과 토사 등을 처리하는 사업으로 전형적인 건설하도급에 해당하여 시공사 또는 시행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처리한다. 청구법인은 OOO의 공사현장에서 1년 평균 200여건의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세계적 금융위기가 불어 닥친 2008년 이후부터는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불황이 닥쳐 청구법인은 더욱 어려운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경쟁업체와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어 본의 아니게 영업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2005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까지의 평균적인 연간 매출액이 OOO원 수준인 청구법인은 접대비 한도액 초과 등의 문제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쟁점차명계좌를 사용해서 사업을 영위하게 되었다. 그런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정OOO의 업무상 횡령 내지 배임 혐의에 대하여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모두 청구법인의 매출이라고 생각해서 세무조사가 시작되어, 처분청은 동 계좌에 한 번이라도 입금된 금액은 모두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았으나, 실제 당해 계좌에서 거래된 금액 중 일부만이 청구법인의 자금이다. 청구법인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차용된 금액도 있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된 금액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모든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부과처분의 근거를 정확하게 통지받거나 또는 조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근거를 제시하면 그에 대하여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사용내역을 설명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현재 수원남부경찰서장이 정OOO의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사 중에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설명되고 입증될 것이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정OOO의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에서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 거래금액 등을 제외한 후 비자금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확정하였고, 조사청의 세무조사에서 정OOO, 임직원인 유OOO 등과의 면담을 통하여 해당 자금이 법인의 비자금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확보하는 등 과세근거에 의해 적법하게 과세처분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현재 경영진은 정OOO 등 과거 경영진이 행한 거래이므로 당시 금융거래내역은 전혀 알 수 없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이고 쟁점차명계좌 거래내역의 사업관련성 유무 등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전혀 없다. 일반적으로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이 추정되는 것으로 밝혀지면 상대방이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동 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미 검찰수사에서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사업과 관련된 것을 구분하여 비자금으로 조성한 사실을 확정하였고, 그 사실을 법원도 인정하여 1심 판결이 되었으며, 청구법인 의 전 대표이사 및 관련인들이 쟁점차명계좌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 또는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차명계좌 및 쟁점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이 중 가공매입과 관련한 계좌로 확인된 가짜세금계산서의 수취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정OOO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판결서(21013고합446)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다) 조사청이 제시한 정O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4.9.22.)에는 “OOO법원의 판결서(21013고합446)에 쟁점금액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하였으나(일부는 맞는 것도 있음), 대부분이 개인거래임에도 비자금으로 하여 고소하였기에 항소하였다. 본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된 OOO원은 사업과 관련한 매출누락 등이 맞다. 쟁점차명계좌에 매출누락 또는 가공매입과 관련된 거래내역이 있는 것은 인정하나 비자금 조성 등의 금액이 너무 과다하여 동일한 금액이 중복되거나 개인적으로 거래한 부분까지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나, 그러한 내용을 소명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안타깝다. 쟁점차명계좌를 통하여 조성된 자금은 사업과 관련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쟁점차명계좌는 본인의 지시로 출금 등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청구법인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장록기계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오래 전의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아니하나 가공매입의 형태로 대금을 입금받은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조사청이 제시한 유OOO(청구법인의 전직 이사)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4.9.19.)에는 “수원지방법원의 재판과 관련한 공소내용 중 무자료 매출대금 등 청구법인의 사업자금이 유OOO 명의의 계좌에 OOO원, 김OOO원, 손OOO원, 김OOO원, 김OOO원 합계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나 금액은 정확히 모르고 차명으로 계좌를 사용한 것은 맞다.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민원처리 등 수주비용으로 주로 폐기물처리현장에서 지출되었으나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차명계좌에 입금되거나 출금되는 내용들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내역을 정리하여 보고하였다. 본인 명의의 차명계좌 등 3개의 계좌에 OOO원 가까운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일부 사실은 인정하지만 금액은 지나치게 많다. 어떻게 입증하여야 하는지 막막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조사청이 제시한 송OOO(청구법인에 근무할 당시 영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에 대한 문답서(2014.7.4.)에는 “쟁점차명계좌의 명의상 예금주는 알고 있지만 본인이 관여한 것이 아니다. 처제 이OOO 명의의 계좌 및 2012년 이후 본인 명의의 차명계좌는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꺼려하는 거래처로 인하여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 일부 대금을 입금받은 것도 있으나 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고, 전체가 그러한 금액인 것도 아니며, 개인적인 거래 금액도 상당히 포함되었다. 다만, 개인적인 금융거래 또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차명거래한 금액은 입금만을 정리한 것이므로 입금과 출금이 반복해서 이루어진 것도 포함될 수 있는 점 등을 보면 상당히 부풀려진 것이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쟁점차명계좌에 대하여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거래처가 확인된 무자료 매출금액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전부가 매출누락 또는 가공매입한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대표이사였던 정OOO이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등과 관련하여 OOO검찰청에 제출한 의견서(2015.6.1.), 쟁점차명계좌상 거래와 관련한 일부의 입출금 은행전표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정OOO이 OOO검찰청에 제출한 의견서(2015.6.1.)에는 “① 쟁점차명계좌에 ‘입금금액’으로 표기된 거래 중 ‘대체’로 인한 것은 매출누락과 관련이 없다(일반적으로 대체는 어떤 은행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대체입금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정OOO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청구법인에 매출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매수인 또는 매입자가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쟁점차명계좌로 이체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것이다). ② 쟁점차명계좌에 입금으로 처리된 금액 중 몇 만원, 몇 백만원에 이르는 것 중 일부는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받은 것이나 대부분은 매출과 상관없는 민원처리비용, 체육대회 찬조비용, 그 외 개인 간의 거래 금액이다. ③ 청구법인은 매월 5일 월급을, 매월 15일 운반비용, 그리고 말일에 공과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현금으로 입금된 OOO원의 처리비를 모아 1개의 통장으로 현금화하여 입금으로 처리한 다음 법인 통장으로 이체를 하거나 해당 항목에 지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발생된 폐기물 처리비 정도가 OOO을 넘을 뿐 기타 현장에서는 몇 백만원에서 몇 천만원 정도를 매출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거래되는 것 중 일부는 개인주택 및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대금이며 큰 규모의 현금거래는 없었다. ④ 큰 금액의 매출누락이 없는 이유는 청구법인이 매년 OOO원 정도를 매출하는데,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심사점수상의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은 당락을 결정할 큰 항목이었다. 전년에 비하여 매출이 떨어진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1등급에 입찰점수 0.3점 정도)하여 낙찰될 확률 및 금액이 연간 OOO원 정도 하락하는 상황이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쟁점차명계좌 등의 거래와 관련한 일자별 입출금 은행전표 등을 요약하면 아래 <표6>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정OOO 등은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누락이나 가공매입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차명계좌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자별 일부 입출금 은행전표 등에 의하면 매출누락 또는 가공매입한 금액이 아니라 청구법인 또는 다른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다시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되어 쟁점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는 매출누락 또는 가공매입 금액과 그 밖의 금액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또는 가공매입과 관련없는 금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