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는 청구인이 대표자 및 신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는 청구인이 대표자 및 신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1) 청구인의 임OOO에 대한 고소장OOO에는 “임OOO이 쟁점사업장 명의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에게 빌린 OOO만원을 갚지 아니하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임OOO을 사기, 횡령으로 고소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OOO지방검찰청은 2014.11.20.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불기소 처리하였다.
(2)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폐업사실증명서(청구인이 대표자로 기재)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1기)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와 부가가치세 신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임OOO에 대한 고소장, 폐업사실증명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