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신고 이후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은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경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신고 이후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은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경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은 OOO소재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지목이 대지이나 농지원부 등에 의해 농지로 확인됨)를 1962.7.21. 취득하여 주식회사 OOO에 2012.10.8.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고, 쟁점토지는 2006.7.18. OOO고시 제 2006-116호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로 편입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된 2011.6.22. OOO공고 제 2011-662호에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으로 고시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도 표명하지 않다가 2년이 지나서 O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을 받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제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이후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신고내용에 대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