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1135 선고일 2015.04.20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신고 이후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은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경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전 1,6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2.9.28. 주식회사 OOO에 OOO만원에 양도한 후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라 하여 감면세액 OOO억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백만원으로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2006.7.18.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로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대상이라는 O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세액감면을 부인 하여, 2014.10.22.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정상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양도소득세 OOO백만원(주민세 OOO백만원 포함)을 납부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 이후 2년 동안 처분청에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으며, 처분청의 처분은 처분청에서 인정하였듯이 청구인은 50년 동안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 세자의 정의를 감추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감사관은 하급기관이 잘못한 것을 감사를 통해서야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사실을 간과한 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어떠한 정보를 제공한 것도 없이 청구인에게 부족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청구인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라는 점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이상, 건축이 제한되어 여전히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운바,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제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신고 이후 처분청이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다고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내용에 대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소재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지목이 대지이나 농지원부 등에 의해 농지로 확인됨)를 1962.7.21. 취득하여 주식회사 OOO에 2012.10.8.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고, 쟁점토지는 2006.7.18. OOO고시 제 2006-116호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로 편입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된 2011.6.22. OOO공고 제 2011-662호에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으로 고시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도 표명하지 않다가 2년이 지나서 O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을 받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제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이후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신고내용에 대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