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의 실지사업자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고,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직권폐업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거래상대방의 실지사업자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고,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직권폐업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이 공사철거현장의 고철수집을 계약하여 확보한 고철을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것은 수집현장의 계약서 등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철거현장의 특성상 초기에는 매출처의 요구에 의하여 현금결제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다시 계좌로 거래하여 대금결제를 완료하였으므로 결제내용을 재검토하여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물품대금 및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세법상 규정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의하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심판례에서도 납세자의 선의의 관리의무의 요건으로 공급처 사전확인, 공급처 사업장 방문, 공급시 물품확인 및 납품자 확인, 공급처 명의의 예금통장 송금, 매입단가의 적정성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한 모든 자료를 구비하고 있으며, 또한 고철․비철 업종에서 오래 사업을 영위하여 온 경험으로 동 업종의 거래질서가 어느 업종보다도 문란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매입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왔다. (나) 청구법인이 매입거래에서 세법상 규정하는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한 이상 거래단계에서 아무런 수사 및 조사권한이 없는 거래상대방에 불과한 청구법인이 매입자의 전단계 거래에까지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서, 전단계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전단계 업체와 매입업체 간의 문제이지 청구법인에게 파생될 문제가 아닌 것이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두14910 판결)에서도 거래처로부터 실물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이 입증되는 이상, 설령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된다 하더라도 유통과정에 폭탄업체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의제되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OOO과의 거래에서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설령 OOO의 전단계 매입처와의 거래로 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부인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3) 결국, 청구법인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제반의무를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매입자로서의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이행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조사관청의 조사결과 OOO은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OOO의 실대표자 OOO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고발된 이력이 있으며 현재 OOO 중인 자로 배우자 OOO이 명의대표자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OOO와 OOO의 건설하도급계약서 및 OOO의 현장고철/갱폼계약서를 제출하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OOO이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실질거래가 있었는지를 계약서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OOO의 사업자등록 내역 중 간이사업자OOO 사실이 확인되나, 2011년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조회결과 OOO 간이과세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없으며 부가가치세 무신고하여 계약서 및 확인서만으로는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 또한,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에 대한 계좌내역을 검토한 결과 총 공급대가 OOO원 중 OOO원이 입금된 즉시 개인에게 이체되었거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도록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으로 분산출금되었고, 대부분의 거래점포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약 OOO 떨어진 OOO에서 여러 건으로 분산출금된 것 으로 볼 때 금융흐름을 차단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형태이다. 더욱이, 모든 은행거래가 현금이 입금된 당일 타인 및 청구법인의 매입처에게 송금되거나 현금으로 분산인출되었으며, 청구법인은 현금이 반복적으로 출금․이체된 이유에 대하여OOO 현금지급한 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을 남기기 위하여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다시 송금반환한 것이며 현금인출은 지게차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실질 거래가 맞다면 타인계좌로 송금할 사유가 없으며, OOO의 조사관청의 조사시 OOO 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수거하거나 청구법인의 지게차로 직접 수거하였다는 당초 주장과 상이하고 지게차 차주들의 확인서만으로는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다.
(2)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라 함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확인여부 및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여부, 대금의 지급관계, 기타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제출한 위임장 및 확인서 등에서 거래 당시에 이미 OOO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실물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임이 입증되었을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장할 수 있을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OOO과의 거래가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듯이 가공거래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조사관청의 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의 배우자인 OOO은 평생 고철․비철사업만 해온 자로 이전 OOO 외 1의 사업운영시 체납발생 등으로 신용불량상태이며,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자료상 실행위자로 고발조치되었으며, OOO의 전반적인 영업활동을 한 실사업자이고, OOO 최초 사업자등록 소재지는 전으로 고철 등의 매입물량을 적재하기 위한 야적장으로 적합하지 않고, 조사관청의 현지확인시 사업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문의한바, 당초 작성된 임대차계약은 계약서 작성단계에서 파기되어 실제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OOO은 OOO직권폐업조치되었다. (나) 재활용폐자원 매입금액과 관련하여 매입자와 관련된 인적사항, 수량, 단가 및 거래 품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신고된 공급자에게 대금지급한 금융증빙도 없는바, 가공의 매출자료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실거래로 가장하여 허위(가공)매입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OOO은 매입처인 OOO 등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소명자료로 매입세금계산서, 계량확인서 및 입금표 등을 제출하였으나, 매입거래내용 중 극히 일부이거나 거래처에서 제출한 소명자료와 다르며, 매입은 주로 현장, 공장 및 매입처에서 본인이 직접 수거해오는 형식이라고 하였으나, OOO의 소유차량은 OOO로 거래처에서 제시한 세금계산서, 계량확인서에서 확인되는 물량을 적재하기 불가능하므로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OOO의 매입거래분이 모두 가공으로 확인되고 OOO은 매출처인 OOO 등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매출세금계산서, 계량확인서, 입금표 등을 제출하였으나, 자료가 미비하여 거래처에서 제출한 소명자료, 금융거래내용 및 OOO의 진술을 바탕으로 분석한바,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매출 전부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마)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계량확인서, 대금결제증빙을 소명하였으나, 청구법인과의 거래품목은 주로 고철이고, 차량은 5톤 차량으로 직접 거래처에서 수거하여 오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진술한바, 계량확인서에서 확인되는 물량은 운송차량의 중량으로는 부족하고, 계좌내역검토결과 총 공급대가 OOO원 중 OOO 1계좌로 총 11회에 걸쳐 OOO원이 입금된 즉시 개인에게 이체 또는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도록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으로 분산출금된바, 대부분의 거래점포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OOO”에서 약 OOO 떨어진 4곳의 OOO에서 여러 건으로 분산출금된 것으로 볼 때 금융흐름을 차단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형태로 보여 제출된 소명자료 및 금융거래는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조작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전액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제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지 거래라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조사관청에 제출한 확인서 (나) 쟁점세금계산서(6매, 아래〈표2〉참조) 〈표2〉 (다) 확인증(아래〈표3〉참조) 〈표3〉 (라) 청구법인이 발행한 계량확인서 13매(아래 <표4> 참조) 〈표4〉 (마) OOO에서 OOO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OOO원의 입금표(내용: OOO 철거건으로 수령) (바) OOO에서 OOO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OOO원의 입금표(내용: OOO선급금 수령) (사) 위임자 OOO청구법인과 OOO을 위임자로 하여 작성한 위임장 (아) OOO이 OOO 청구법인에게 작성한 확인서 (자) OOO이 OOO 작성한 확인서 (차) OOO이 OOO 작성한 확인서 (카) OOO 간에 OOO 작성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OOO (타) OOO 간에 OOO 작성한 “현장 고철/갱폼 계약서”(예상갱품수량 약 OOO, 현장주소: OOO) (파) OOO이 OOO 승인한 사업계획(변경)승인서(대지위치: OOO) (하) OOO 상기 갱폼에 대한 제반계약권한을 OOO에게 위임한다는 OOO의 날인이 있는 문서,OOO 위 건에 대하여 OOO에게 위임환약한다는 OOO의 날인이 있는 문서 (거) OOO의 확인서〔OOO은 2011년 2월부터 2011년 9월말까지 OOO의 요청으로 OOO 집게차OOO로 고철을 상차하여 주었다는 내용〕 (너) OOO의 확인서(OOO의 연락을 받고 OOO의 현장에서 OOO까지 서너차례 상차하여 근처 공인계량소에서 계근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 (더) OOO의 OOO기간 동안 OOO 등에게 OOO원이 이체 또는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계좌사본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정상거래이거나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사관청의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OOO의 실지 행위자인 OOO은 자료상 실행위자로 기 고발조치되었던 자로 OOO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실제 임대차계약이 없었다고 하여 OOO 직권폐업되었고, 매입내역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모든 매출내역도 실물거래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가 청구주장과 같이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OOO 등이 해당 공사현장 등에서 확보한 고철 등을 청구법인에게 정상적으로 매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OOO에게 현금결제하고 다시 계좌이체하였다가 현금결제분을 다시 청구법인의 직원계좌로 돌려받았다고 하나, 이는 오히려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과의 거래에 있어 금융거래를 조작하기 위한 거래형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