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하청업체와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원활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영손실이 예상되는 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을 조기에 해지하기 위한 영업정책의 일환으로 지급한 비용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쟁점금액은 하청업체와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원활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영손실이 예상되는 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을 조기에 해지하기 위한 영업정책의 일환으로 지급한 비용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 세무서장이 2014.7.1. 청구법인에게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게 지급한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도 할 수 있었고, 해지계약서에도 “OOO이 2011.3.31. 체결한 도급 계약서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해지하며, 전적 으로 OOO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명시 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불가피하게 지급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결국 계약 해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OOO 의 국세체납 및 체불 임금 등을 해결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조사기간 및 이의신청 당시 심판청구시 제출한 별도합의서 및 생산 도급료 보전 및 손해배상 우려 등에 대한 관련 근거를 제시한 사실이 없고, 도급계약서 제5조에는 “생산량 산정은 매월 말 양측이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별도 합의서 제6호에 “생산 도급료 보전은 청구법인의 조업시간 조정 요청 으로 5% 이상의 생산량 차질이 발생할 경우 미달하는 양을 산출 하여 보전한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별도합의서상의 생산 도급료 추가 보전조항은 계약관계가 계속 유지 된다는 전제 하의 약정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OOO의 불성실한 경영과 그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인하여 계약 해지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주장하면서 별도합의서상의 단서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을 고려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청구법인이 심판청 구시 제출한 별도합의 서의 효력 및 그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3) 청구법인 입장에서 보면 소사장업체인 OOO이 선진정공 에게 인적․물적 시설을 인계하고 사업주만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체이고 쟁점금액은 지급할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는 점, 외주가공비 등의 제조비용으로하여 손비로 처리할 어떠한 근거나 의무도 없는 점, 사전 약정이 없었던 점, 기존 계약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 없이 하도급업체 직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임금체불금액과 체납국세를 대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미루어 하도 급인력에 대한 사기진작과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 으므로 국세 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