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영업정책의 일환으로 경영손실이 예상되는 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을 조기에 해지하기 위한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5-중-1123 선고일 2016.03.16

쟁점금액은 하청업체와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원활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영손실이 예상되는 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을 조기에 해지하기 위한 영업정책의 일환으로 지급한 비용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 세무서장이 2014.7.1. 청구법인에게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게 지급한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61.9.27. 설립되어 OOO에서 레미콘․PHC파일 등을 제조하는 법인〔 OOO 소재 지점(이하 “OOO공장” 이라 한다) 에서 PHC 파일을 생산 중임〕 으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3.13.〜2014.5.18. 기간 중에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1.10.10. OOO공장의 소사장제 업체인 주식회사 OOO (이하 “OOO” 이라 한다)에게 외주가공비로 계상하여 지급한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실상 접대비로 보아 접대 비한도액을 초과한 쟁점금액을 포함한 항목을 세무조정(익금가산액 OOO원)한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7.1.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5.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3년부터 원가 경쟁력강화 및 생산량 증대 측면에서 유리한 소사장제를 OOO공장에 도입하여 OOO과 PHC파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PHC파일 생산량이 증가하던 초기와는 달리 OOO 의 대표이사인 신OOO의 부실운영으로 2009년부터 생산 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어 OOO 에 대한 청구법인의 도급료가 처분청에 압류되어 OOO 의 임금도 체불될 수 있었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청구법인의 사업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급계약기간이 5개월여나 남은 상태에서 쟁점금액을 지급하여서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OOO공장의 소사장을 변경하는 것이 위와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소사장을 변경하였는바, 쟁점금액은 사업상 필요에 따라 도급 계약을 해지 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급한 것이므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회피할 수 없는 정상적인 비용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OOO과 도급계약을 해지할 당시 신OOO이 국세 체납액 OOO원 및 도급 선급금 OOO원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동 금액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해지에 동의할 수 없 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명확한 해지 사유가 없음 에도 이를 강행함에 따라 신OOO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청구법인과 OOO 간에 작성한 별도합의서 제6조(생산 도급료 보전)에 따라 산정한 손해배상액 OOO원 및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생산량 저하로 인한 손실 등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법적 소송 없이 OOO과의 도급계약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해지하는 것이 더 큰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상황이었는바, 만일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지급 없이 일방적인 해지를 통보하였다면 소사장이 즉시 교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및 생산차질로 인한 손실 등이 쟁점합의금보다 훨씬 컸을 것이므로 쟁점 금액은 청구법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더욱 큰 손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지급한 불가 피한 비용이라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지출이므로 손금 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 간에 2011.3.31. 체결한 도급계약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쟁점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나, 동 계약서에 따라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은 명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OOO의 대표이사 신OOO은 청구법인의 피해를 배상할 만한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손해는 청구법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아니한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지하는 것이 더욱 큰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었다. (4)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 간에 2011.10.10. 체결한 도급해지계약서 따르면 위 도급계약서 제15조 제1항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도 해지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나, 동 해지계약서는 청구법인이 신OOO에게 쟁점금액의 지급을 약정 하였기 때문에 작성한 것으로 그러하지 아니하였다면 신OOO이 그와 같은 문구에 합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또한 동 문구는 신OOO이 이후에 해지로 인한 권리를 추가적으로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5)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에 따르면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2012.9.27. 선고 2010두14329 판결)에서 접대비에 대해서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 행 위에 의하여 관계자들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 법인과 소사장 업체인 OOO의 수직적 관계에 따라 OOO이 청구법인의 결 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폐업할 예정인 OOO 과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점, 쟁점금액이 실제 교제비 및 사례비로 사용되지 아니한 점, 쟁점금액은 도급계약이 해지되면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원활한 거래를 전제로 한 접대비의 정의에도 부합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본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이 합의금이라는 주장은 세법 및 회계 지식을 갖고 있는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용역 료로 처리한 점에서 신빙 성이 부족하고, 이의신청당시 쟁점 금액은 사업에 필요한 집기, 비품 등 인수대금과 과거 납품단가의 조정 액을 차후 보전한 것이므로 접대 비가 아니라고 주장 하였음에도 심판청구시에는 달리 주장하고 있어 신뢰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신OOO 의 불성실한 경영 및 생산성 저하 등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 하려 하였다면 2011.3.31. 체결한 도급 계약서상의 해지조항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쟁점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도 할 수 있었고, 해지계약서에도 “OOO이 2011.3.31. 체결한 도급 계약서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해지하며, 전적 으로 OOO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명시 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불가피하게 지급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결국 계약 해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OOO 의 국세체납 및 체불 임금 등을 해결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조사기간 및 이의신청 당시 심판청구시 제출한 별도합의서 및 생산 도급료 보전 및 손해배상 우려 등에 대한 관련 근거를 제시한 사실이 없고, 도급계약서 제5조에는 “생산량 산정은 매월 말 양측이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별도 합의서 제6호에 “생산 도급료 보전은 청구법인의 조업시간 조정 요청 으로 5% 이상의 생산량 차질이 발생할 경우 미달하는 양을 산출 하여 보전한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별도합의서상의 생산 도급료 추가 보전조항은 계약관계가 계속 유지 된다는 전제 하의 약정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OOO의 불성실한 경영과 그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인하여 계약 해지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주장하면서 별도합의서상의 단서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을 고려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청구법인이 심판청 구시 제출한 별도합의 서의 효력 및 그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3) 청구법인 입장에서 보면 소사장업체인 OOO이 선진정공 에게 인적․물적 시설을 인계하고 사업주만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체이고 쟁점금액은 지급할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는 점, 외주가공비 등의 제조비용으로하여 손비로 처리할 어떠한 근거나 의무도 없는 점, 사전 약정이 없었던 점, 기존 계약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 없이 하도급업체 직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임금체불금액과 체납국세를 대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미루어 하도 급인력에 대한 사기진작과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하도급업체와 체결한 도급계약을 조기에 해지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67.8.18. OOO에서 콘크리트 제품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0.12.10. 지점인 OOO공장을 설치하였으며, OOO공장의 사업의 종류는 PHC파일 제조업 및 콘크리트제품 도매업이고, OOO 은 2004.1.5. OOO 공장 소재지에서 소사장제업 및 콘크리트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 되었으며 신OOO이 대표이사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과 OOO 간에 2003.3.31. PHC파일의 생산에 대한 도급 계약(계약기간: 2003.4.1.~2008.3.31.)을 체결(별도합의서 작성)하였고, 2008.3.31. 1차연장계약(계약기간: 2008.4.1.~2013.3.31.)을 체결(서약서 및 별도합의서 작성)한 후, 2010.3.31. 및 2011.3.31. 2차연장계약 을 체결(서약서 및 별도합의서 작성)하였으며, 도급계약서(2011.3.31.) 및 별도합의서(2010.3.31., 2011.3.31.)의 주요 내용은 <별지2>와 같다. (다) 청구법인과 OOO 간에 2011.10.10. 체결한 도급해지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신 OOO 이 작성한 영수증과 이체내역(OOO원, 2011.10.10.) 및 상계 영수증(가불금 OOO원과 상계, 2011.11.7.)을 제출하였고, OOO세무서장은 OOO의 부가가치세 체납액 OOO원이 2011.10.10. 납부되어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압류를 해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11.10.31. OOO(대표자 김OOO)과 OOO공장 PHC 파일생산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함께 작성한 별도합의 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공장의 연도별 PHC파일 생산량은 아래 <표>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이 명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하청업체의 인 력에 대한 사기진작과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출하였으므로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 라면, 그 비용은 법인 세법상 접대비라고 할 것(대법원 2009.7.9. 선고 2007두10389 판결, 같은 뜻임)이고, 요건으로는 지출의 상대 방이 사업과 관계있는 자일 것, 목적이 사업관계자에게 접대, 향응, 위안, 선물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데 있을 것 등을 들 수 있고, 지출 목적이 위와 같은지 여부는 동기, 금액, 형태, 효과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 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도급 계약을 조기에 해지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동 해지는 경영손실을 막기 위한 영업 정책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쟁점 금액이 OOO의 부가가치세액 납부 및 외주가공비 선급금과 상계되어 실제로 접대비 등은 아닌 것으로 나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하청업체와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원활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영 손실이 예상되는 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을 조기에 해지하기 위한 영업 정책의 일환으로 지급한 비용 으로 보임 에도 처분청이 이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 으므로 국세 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