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1118 선고일 2015.11.05

청구인이 제시한 금전소비대차약정을 통상적인 차입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소득내역, 자금상황 등을 볼 때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에 비하여 미미하여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마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7.4. 경기도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 나. OOO은 2014.1.21.~2014.4.1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OOO원 중 2012.8.14.~2013.8.14.까지 전세로 거주한 경기도 OOO의 전세보증금 OOO원을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6.19. 청구인에게 2013.7.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5. 이의신청을 거쳐 201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중 수표 OOO원의 자금출처를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잔금지급시기인 2013.7.4.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잔금을 치를 수 없는 상황에서 ○○○으로부터 OOO원을 단기 차용하여 지급하였고, 이후 상환자금은 청구인이 과거로부터 정기부금 등을 통해 얻은 원금 및 이자를 바탕으로 형성한 청구인의 일반예금으로 2013.8.12. OOO원을 상환하였고, 쟁점아파트의 취득 전에 거주하던 경기도 OOO의 전세보증금 OOO원을 해약하여 2013.8.16. OOO원을 상환하였으며 남은 대여금 OOO원을 2013.8.28. 정기적금 해약 등으로 형성된 자금으로 상환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중도금 지급에 따른 자금부족으로 인해 2013.6.11. ○○○으로부터 OOO원(수표 5매)을 차용하고, 2013.7.11.부터 2021.10.11.까지 OOO원씩 100회로 나누어 균등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이 확인되고, 2013.6.19. 청구인과 ○○○은 공증합동사무소를 통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차용금 상환에 대한 지연손해금 강제집행 등에 대해 승인하고 서명날인을 통해 공증 받은 것이 공정증서를 통해 확인되나 처분청은 이러한 공문서로서 증거력을 가지고 있고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권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무시한 채 청구인과 ○○○ 사이에 자금대여관계를 증여회피수단으로 보아 증여추정으로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이 2013.5.13. 쟁점아파트 계약금 지불을 위해 OOO 본인 명의의 정기예금OOO을 해지하고 이를 수표로 출금하여 증여한 것인바, OOO는 경기도 OOO 오피스텔을 담보차입 없이 취득하였고, 각 30여년간 공직에 재직한 사실이 있으며 OOO사실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되어 충분히 증여할 재력이 있고, 수표조회 결과 정기예금 해약금을 이체하여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쟁점 취득자금의 자금원천을 일방적으로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세법의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잘못된 과세처분으로 쟁점아파트 계약금 OOO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재경정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은 1997년부터 소매업인OOO를 시작으로 2007년까지 여러 업종의 사업기간 동안 사업장의 권리금 및 보증금이 존재하였고 청구인은 그동안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소득이 발생하진 않았으나, 이에 대한 권리금과 사업투자금인 보증금 등을 다시 회수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축적하였으며 최종 사업장인 OOO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권리금 및 보증금으로 최소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파악되는데도, 처분청은 최종 사업장인 OOO의 임차보증금(국세청 전산자료에 OOO원으로 등재) 등을 자금출처금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자금출처로 인정한 경기도 OOO원의 전세보증금 계약일은 2007.8.17.이며 OOO의 사업장 폐업일은 2007.12.12.로 서로 다른 자금원천임에도 이를 부인한 것은 명백한 오류로 잘못된 처분이다.

(5) 청구인은 사업소득 발생연도 이후 2009년부터 2013년 기간 동안 급여를 2009년 주식회사 OOO원, 주식회사 OOO원을 실제 근무하고 받아 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되고 2차례의 “고용 및 연봉계약서” 및 대체전표를 통하여 실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근로소득은 약 OOO원으로서 과세관청에 성실하게 신고된 금액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의 자금출처를 ○○○의 증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10년 취득한 OOO의 전세보증금 중 가계약금과 잔금 중 일부를 ○○○ 및 ○○○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OOO의 계좌에서 인출한 OOO에서 근무하는 OOO원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소명자료로 청구인이 제출한 본인의 주민등록초본을 OOO 인근의 서울특별시 OOO 주민센터에서 발급되었고 발급 신청인 또한 동 회사에서 근무하는 OOO으로 확인되는 점, 재직증명서 이외에 청구인이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고용 및 연봉계약서와 청구인이 결제하였다는 대체전표는 조사종결 후 작성된 자료로 보이는 점, 근무처 또한 ○○○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에서만 근무한 점, 청구인의 근로소득은 신용카드결제대금, 가사도우미 급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과는 무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의 관계는 단순히 자금을 대여하고 차입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청구인에게 특별한 도움을 주는 관계”이고 ○○○이 청구인에게 자금을 증여할 만한 동기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2) OOO가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신고한 소득금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을 증여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2013.3.29.OOO에 정기예금을 한 최초 OOO원의 자금원천이 불분명하며 거래은행 위치도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으로 청구인이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금융거래 현장확인결과 계약금 지급일인 2013.5.13. 당시 청구인의 금융계좌 잔고는 OOO원에 불과하여 계약금 지급의 목적으로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장기간(8년) 대여하면서 매매가 OOO원의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권조차 설정하지 않았고, OOO원을 대여하면서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이 0%이며 지연손해금 및 연대보증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는 점, 자금 대여자는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며 OOO 등을 운영한 사업가인 ○○○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이 작성하고 공증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계약을 가장한 형식적인 계약서로 증여세 과세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은 2013.7.4.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중 잔금 OOO원에 대한 자금원천을 보면, 정기예금․적금, 일반예금 잔액과 관련하여 2013.8.12. OOO원은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현금이 OOO에 입금 및 누적되어 형성된 것이고, 2013.8.28. OOO원 또한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현금이 OOO 등 금융계좌에 입금 및 누적되어 형성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거주하였던 OOO원에 대한 금융거래 현장 확인결과, ○○○ 및 OOO의 금융계좌에서 유출된 OOO원, 2006년부터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현금이 누적되어 형성된 OOO원과 이전부터 보유하였던 전세보증금 OOO원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자금으로 차입금 OOO원을 상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당초 전세보증금과 정기예금․적금 및 일반예금 잔액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5) 청구인의 사업자등록현황과 사업장 임대업자가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상의 임대보증금 금액을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차보증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임차보증금이 확인되고, 권리금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사업장이 개업 후 2년 이내에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고액의 권리금을 지급․수령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차입금상환의 자금출처로 주장하는 주식회사 OOO에서 지급받는 급여와 관련하여 동 회사는 ○○○이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OOO와 ○○○ 아들이 과점주주인 주식회사 OOO로서 실제로 ○○○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자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하여 우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이것을 증여재산으로 과세처분 한 것은 아님) 금융거래 현장 확인결과 청구인의 근로소득은 본인의 신용카드 대금 지불, 가정도우미 급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을 뿐으로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과는 무관하게 지출된 것이 확인되어 근로소득으로 취득자금을 마련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쟁점아파트로 되어 있고, ○○○은 OOO의 주주(2013.12.31. 기준 ○○○의 보유 지분 15.2%, ○○○이 대표이사인 OOO의 보유 지분 84.41%)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의 관계는 단순히 자금을 대여하고 차입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청구인에게 특별한 도움을 주는 관계”로서 ○○○이 청구인에게 자금을 증여할 만한 동기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는 2010년 취득한 OOO의 전세권과 관련하여 전세보증금 중 가계약금과 잔금의 일부를 ○○○의 OOO원이 인출된 거래내역과 OOO원을 인출한 OOO 거래계좌를 제시한 점, 청구인이 ○○○으로부터 대여받은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은 OOO 주민센터에서 2014.2.5. 발급되었는데 발급 신청인이 OOO에서 근무하는 OOO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근무처는 ○○○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에서만 근무한 사실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 외 2개 업체 현황과 관계 등에 대한 목록을 제시한 점 등의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의 사업자등록시 관할세무장에게 신고가 되어 전산입력 된 임차보증금은 총 OOO원으로 청구인이 이들 업체의 임차보증금 등을 회수하여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OOO 외 4개 업체의 OOO원과는 금액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나고 청구인이 임차보증금을 회수한 내역이나 금융거래 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다. (다) 청구인이 2004년부터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를 정리한 후 2009년부터 2013년 기간 동안 해당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을 보면, 2009․2010년 주식회사 OOO원, 2010․2011년 OOO원, 주식회사 OOO원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는데 이들 회사들은 ○○○이 주주인 주식회사 OOO가 주주인 주식회사 OOO 등이 주요 매출처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근무한 사업장은 모두 ○○○과 관련 있는 업체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07.8.17.부터 2010.8.16.까지 경기도 OOO에서 전세보증금 OOO원을 지급하고 거주하였고, 청구인이 직전에 거주한 OOO 관련하여 전세보증금 형성과정을 보면 2010.6.27. 가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2012.8.14. OOO원을 추가로 증액 지급하여 전세보증금 합계 OOO원으로 증가되었음이 확인되고, 자금출처 내용을 보면 금융거래 현장확인 결과, ○○○ 본인의 금융계좌와 OOO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된 OOO원, 2006년부터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현금이 누적되어 형성된 OOO원으로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중에서 처분청이 이전의 전세보증금 OOO원은 쟁점아파트 양수대금의 자금원천으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후 2013.7.4.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 하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잔금지급시기인 2013.7.4. 자금부족으로 ○○○에게서 OOO원을 단기차용하고 이를 전액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자금상환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차용금 상환금액 OOO원의 자금출처 세부내역으로 2011.6.28.∼2012.5.25. 기간 동안 OOO 정기부금에 가입하여 원금 및 이자 OOO원을 바탕으로 2013.7.24.까지 같은 은행에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상환 당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일반예금잔액을 합친 금액 OOO원으로 상환하였다는 입증자료로 2011.6.28.~2013.8.12.까지의 OOO의 정기예․부금 자금내역과 일반예금잔액의 입출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거래원장을 제시하였고, 2013.8.28. 잔여 차용금을 정기적금 등으로 형성된 자금으로 상환한 것임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2010.8.21.~2012.1.2. 기간 동안의 자금형성과 관련된 입출금내역(국민은행 정기예금)을 제시하였으며, 2013.8.16. OOO원의 상환자금은 2013.8.14. OOO 전세보증금을 해약한 OOO원으로 상환하였고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 OOO 등기부등본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중도금 지급에 따른 자금부족으로 ○○○으로부터 2013.6.11. OOO원을 차용한 금액은 2013.7.11.부터2021.10.11. 기간 동안 매월 OOO원씩 100회에 걸쳐 균등분할 상환하기로 ○○○과 약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6.19. 차용금 미상환시 지연손해금을 강제집행 한다는 내용에 대한 공증문서 및 매월 상환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 명의의 OOO이 수취한 내역이 기재된 OOO 사본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계약금 지불을 위해 부족한 자금을 OOO 명의의 2013.3.29. OOO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2013.5.13. 해약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거래계좌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OOO는 각 30년 공직생활과 경기도 OOO 소재 오피스텔을 담보 없이 취득할 정도의 경제력이 있어 증여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가족관계증명서, 퇴직연금지급사실확인서OOO가 소유자로 되어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시하였다. (마) 청구인은 전세보증금 OOO원, 그리고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의 차용금 상환자금은 이전부터 운영하던 사업장들의 권리금과 사업투자금인 보증금 등을 다시 회수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축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업장 OOO 외 4개 업체의 보증금 및 권리금 등 OOO원이 기재된 현황명세서와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시하였고, 개인사업을 정리한 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2009~2010년 소득금액증명서 및 주식회사 OOO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확인서를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인에게서 공증 받은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차입금 및 단기차입금,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자금,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 등으로 양수대금을 지급하여 자금출처가 확인되고 자금능력과 소득능력이 있으므로 이를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 중도금 지급시 차입한 OOO원은 사인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차입으로 이자약정이 없고 근저당설정도 없이 100회에 나누어 상환하는 것으로 보아 통상적인 차입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잔금 지급시 OOO원을 ○○○으로부터 단기차입하고 상환한 자금원천이 ○○○이 대표로 있는 OOO와 ○○○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인출되어 형성된 전세자금과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현금이 누적되어 형성된 자금으로 상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잔금 상환하였다는 금액의 경우 가사도우미 급여 등의 지출에 사용되어 쟁점아파트 상환자금의 지출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소득 내역, 자금 상황 등을 볼 때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에 비하여 미미하여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OOO원을 청구인이 마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OOO원을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