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1116 선고일 2015.03.18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과세관청이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취득한 OOO 외 6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처분하였으나 이에 따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2012.6.1. 양도소득세 OOO원을 기한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4.9.17. 처분청에 쟁점토지가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며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기한후신고한 양도소득세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위성사진으로 확인했을 때에는 밭고랑으로 보이지 않아 농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수도권 지역에 일용근로소득이 있어 쟁점토지를 감면대상 자경농지로 볼 수도 없다며 2014.11.1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기한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에 터잡아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경정청구거부통지는 과세관청이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