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갑이 작성한 용역계약서는 정당한 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사실과 다른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용역비를 지급한 것처럼 금융거래를 위장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과 갑이 작성한 용역계약서는 정당한 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사실과 다른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용역비를 지급한 것처럼 금융거래를 위장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용역계약서에 의해 OOO에게 지급한 쟁점비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OOO쟁점토지의 가치증대를 위해 쟁점용역계약서의 계약내용대로 쟁점용역을 수행하였고, OOO수행한 용역이 OOO 상당하는 가치가 있다.
1.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토지의 취득, 개발, 매각 등 일체의 일을 맡겼고, OOO은 단순한 컨설팅(자문)용역이나 단순한 중개업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개발행위를 계획하고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공동매수인 OOO와의 협의 및 분필, 공사업체 선정 및 관리감독, 건축허가를 위한 OOO공무원과의 협의 및 관련 인허가 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관장하였으며 OOO수행한 용역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판단할 수 있다. 첫째, 부동산 투자 및 개발을 위한 컨설팅용역으로 매수 토지 판단 및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 후 매도가치는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OOO은 부동산 투자 및 개발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및 정보를 가진 자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이 가능한 정도까지 토지개발을 하면 어느 정도의 가치로 매각할 수 있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이다. 둘째,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실제로 청구인을 대리하여 취득 및 개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용역을 제공하여 OOO로부터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쟁점토지를 건축이 가능한 실질적인 대지로 변경시킴으로써 현실적인 가치를 취득 시 보다 2배 이상 증대시켰다. 셋째, 부동산 투자 및 개발을 현실화 시키는 중개업무용역을 제공하여 취득 시 평당 OOO하던 이 쟁점토지를 평당 OOO매각하였다.
2. 청구인과 OOO작성한 쟁점용역계약서를 보면 제1조에서 본 계약의 목적은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건축 및 토목 등 개발행위를 포함하여 OOO가지고 있는 경험 및 전문지식을 통하여 선택한 최선의 방법으로 토지가치를 상승시켜 보다 나은 가격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함”이고, 제3조에서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범위를 “각종 인허가, 개발행위, 제3자에게 양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OOO실제로 쟁점용역계약서의 계약내용 대로 컨설팅업무, 개발업무, 중개업무 등 모든 용역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쟁점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매각을 통해 이를 실현하였다.
3. 청구인이 이혼문제로 소비한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OOO쟁점토지의 취득, 개발, 매각에 투자한 시간은 3년 정도로 그 기간 OOO청구인을 대신하여 모든 협의과정, 공사진행의 관리감독, 각종 인허가 관련 업무를 홀로 처리하고 매각까지 이루어냈고, 또한 당초 평당 OOO정도의 양도차익이 예상된 상황이었으며, OOO용역비 OOO고려하지 않을 경우 실제로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OOO(평당 OOO) 발생하였는데, 이는 OOO개발업무를 주관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차익이고, OOO실제 제공한 용역의 가치가 OOO에 상당하는 정도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다. 위 컨설팅용역, 개발업무용역, 중개업무용역을 제3자에게 각각 의뢰하더라도 OOO에게 지불한 용역비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은 이 쟁점토지의 개발과정, 토지가치 상승분, 매각과정 등을 볼 때 충분히 통상적인 범위내의 금액이라 할 수 있고, 나아가 청구인 입장에서는 개발과정 및 매각과정을 주도할 자가 청구인을 배신하지 않고 신뢰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익의 절반 정도를 용역비로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다. (나) OOO청구인에게 돌려준 OOO청구인의 OOO대한 대여금 채권 OOO대한 상환금액이다.
1.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이혼문제로 상당기간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청구인의 이혼문제로 공동매수인 OOO에게 큰 부담을 준 상황에서 청구인은 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OOO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OOO에게 무조건적인 상환독촉은 할 수 없었으며, 어차피 쟁점토지를 매도하면 청구인이 OOO에게 용역수수료로 OOO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청구인 입장에서는 OOO빌려간 OOO채권과 서로 상계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2010년 4월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OOO있는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업무를 의뢰하였는데 그 세무사로부터 “상계처리할 경우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하는 용역수수료를 비용처리 할 수 없게 되니 일단 OOO에게 OOO송금해 주어 그 송금 자료를 첨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서 OOO으로부터 OOO다시 돌려 받으라”는 조언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예금계좌에 남아 있던 돈만으로 부족하여 급하게 지인(OOO부부)로부터 OOO빌려 총 OOO을 OOO의 OOO통장으로 2010.4.26.자로 송금해 주었고, OOO송금받은 OOO중 OOO2010.4.26. 당일 위 OOO부부에게 바로 송금해 주었으며,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매형인 OOO예금계좌로 OOO송금해 주었다.
2. OOO양도소득세 신고 시 청구인의 예금자료를 증빙자료로 첨부해야했기 때문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만들 거라는 생각으로 청구인의 매형 통장으로 송금한 것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OOO대한 대여금 채권을 상환 받았다는 실질내용은 변함이 없으며, OOO2011.5.31. 쟁점비용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중개업무용역만을 제공하였다는 판단에 따라 법정중개수수료에 비하여 쟁점비용이 너무 과하다는 점과 쟁점비용 중 OOO청구인에게 돌려주었다는 점을 근거로 이 건 쟁점용역계약서를 실제의 용역제공 없이 거짓으로 작성된 문서로 판단하여 전면 부인하였고, 나아가 쟁점용역계약서를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거짓으로 작성한 문서로 보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쟁점용역계약서의 계약내용과 OOO실제로 수행한 용역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쟁점용역계약서를 부인할 근거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OOO수행한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가치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OOO대한 대여금 채권의 존재여부도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았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OOO중개업무만을 수행하였다는 판단에 기인한 결과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이혼 판결문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OOO대한 대여금 채권 OOO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쟁점용역계약서는 OOO이 수행할 용역계약의 내용을 “각종 인허가, 개발행위, 제3자에게 양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통해 토지가치를 상승시켜 보다 나은 가격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이 건 용역계약의 목적이였으며, OOO계약의 내용대로 용역을 모두 수행하였고, 그로 인해 토지가치를 상승시켜 보다 나은 가격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계약의 내용대로 용역수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 건의 경우에는 계약된 용역대금 OOO중 실제로 얼마의 금액이 지급되었는지가 관건이고, 나아가 청구인의 OOO대한 대여금 채권이 얼마인지가 쟁점이다. (다) 따라서, 가사 처분청이 청구인의 OOO대한 대여금채권 OOO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혼에 관한 판결문(서울가정법원 2006드합97290, 선고일 2008.6.19.)에 청구인의 OOO대한 채권 OOO존재하는 것으로 명백히 나타나 있으므로 최소한 OOO금액은 상계로써 용역대가로 실지 지급된 부분이므로 이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이 건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과다계상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의 적용대상이다. (가) 이 건 쟁점비용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쟁점용역계약서가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거짓으로 작성된 문서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OOO용역 제 공 없이 쟁점용역계약서만 작성했다는 입증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나) 그러나, OOO쟁점용역계약서의 내용대로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개발업무는 쟁점토지의 가치 증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쟁점용역계약서는 OOO수행하지도 않은 용역을 거짓으로 작성한 문서가 아닌 것이다. (다) 한편, 계약내용대로 실제 용역이 이루어진 전제에서 가액의 과다 여부는 가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법리로 다루어질 수는 있어도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라) 따라서, 쟁점용역계약서의 내용과 OOO실제로 수행한 용역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1.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컨설팅 비용에 대한 금융조회 결과 청구인의 통장에 2010.04.26. OOO외 2명으로부터 OOO입금되었다가 당일 OOO에게 이체된 후 다시 2010.04.26.에 OOO외 2명에게 재이체 되었다가 최초 입금자 OOO외 2명에게 재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OOO에게 지급되었다고 제출된 금융증빙 OOO실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배우자 OOO으로부터 재산분할로 취득하게 된 이혼에 관한 판결서(서울가정법원 2006드합97290, 선고일 2008.6.19.)의 내용을 보면 재판상 원고인 청구인 명의의 적극재산의 내역 중 ⑤항 형인 OOO에 대한 대여금 OOO(2008.2.22. 기준, 원고가 자인하는 금액)으로 판시되어 있어 양도 당시 대여금 채권이 OOO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기간 중 처분청에서 쟁점물건의 취득과 관련된 금융증빙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취득가액에 대한 금융증빙도 없고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여 제출할 금융자료도 없다고 주장하다가 금융조회를 포함한 모든 조사가 종결된 후에 채권채무관계도 불명확하고 당사자도 아닌 OOO배우자 OOO에게 2003.11.5. OOO2004.1.13. OOO송금한 통장사본을 제시하며 토지를 취득하기도 전에 양도가액과 앞으로 발생할 필요경비 및 양도차액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양도차익의 절반에 대한 컨설팅 수수료의 지급증빙이라고 주장하였다. OOO에게 이체되었던 금액 OOO이 OOO에게 대여한 금액인지, 청구인이 사업용으로 이용한 차명계좌(금융조회결과 2004년도에만 청구인이 OOO에게 이체한 추가금액이 3회 OOO확인됨)로서 이용된 금액인지, 다른 부동산이나 자산 취득을 위한 금액인지, 이혼소송 판결문에서 나오는 OOO에게 빌려주었던 채권금액인지 확인할 수 없으며 이는 당초 제출한 금융증빙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자 이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억지주장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나) 쟁점용역의 가치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용역제공자 OOO이 쟁점토지 취득 이후 개발행위와 매각행위, 공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취득 시보다 양도가액을 2배 이상 증대시켰고 이에 대한 충분한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컨설팅 비용 OOO적정한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공동투자자인 OOO(취득 시 중개인이며 부동산개발업자임)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외 3인이 취득할 당시부터 OOO외 3인을 알선하여 쟁점토지를 구매하도록 하였다가 OOO외 3인이 투자자금 회수를 요청하여 OOO을 통하여 투자자인 청구인을 알게 되어 청구인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공동으로 토지 지번 분할 및 합병 후 지분의 1/2씩 구분등기 후 현재 소유자인 OOO에게 공동으로 양도하였다.
2. 전소유자 OOO외 3인에 대한 대면확인 결과 쟁점토지는 OOO가 전부터 보유하던 토지이며 이를 팔아 차익을 남기기 위하여 OOO외 3인에게 투자를 유도하여 취득하게 한 후 청구인의 처 OOO에게 되팔게 하였으며 양도과정에서 취득자 OOO및 청구인을 본 사실도 없고 이름도 모르며 모든 거래를 OOO에게 일임하고 인감도장을 맡겨 거래를 하였다고 답변하여 사실상 OOO의 주도하에 토지 취득 및 매각을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OOO는 쟁점토지 외 토지를 양도 후에 양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컨설팅 비용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사실이 없으나, 청구인의 컨설팅용역계약서에는 쟁점토지와 쟁점 외 OOO소유였던 토지를 포함하여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OOO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3. 이러한 계약은 청구인의 토지 외에 공동소유자 OOO지분까지 OOO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을 컨설팅 대상 토지의 1/2 지분권자인 청구인이 모두 부담한다는 계약으로 사실과 다른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4. 용역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통하여 부동산을 개발하여 보다 나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계약에 따라 지출된 인허가 비용, 건축 및 토목에 관한 비용, 제세공과금, 각종 민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고 기타 식대 및 소모품비, 출장비는 OOO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진입로 공사비용OOO석축 및 조경공사비용 OOO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민원비용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양도가액의 0.9%에 해당하는 기타경비 OOO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였음에도 청구인은 OOO이 부동산을 개발하여 가치를 상승시킨 용역의 제공대가로 추가로 컨설팅비용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부동산 가치상승 원인을 살펴보면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 인접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비하여 쟁점토지의 실거래가 양도가액 상승률은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OOO개발행위로 부동산가치가 상승하였다기 보다는 쟁점토지 일대가 OOO및 OOO의 공원화 공사로 인하여 자연적인 가치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컨설팅용역 제공 때문에 주변의 시세에 비하여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5. 따라서, 쟁점토지는 OOO컨설팅 및 개발행위로 지가가 주변시세에 비하여 추가로 상승하였다 볼 근거가 없으며 컨설팅에 대한 어떠한 경비도 추가로 지급 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OOO대한 채권금액 OOO용역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에게 용역비용으로 실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에 관한 판결의 결정내용에 판시된 OOO대한 채권 OOO대하여 최소한 상계로써 용역대가로 실지 지급된 부분이므로 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용역계약서에는 용역제공대상 토지를 양도한 이후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지급받지 못한 대금을 채무와 상계한다는 조항이 없다. (나) OOO대한 채권금액이 2010.2.10. 양도시점에 존재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OOO양도 당시까지 채권 상태로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친형 OOO과의 금전대차 관계일 뿐이며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남아있었던 미회수 채권에 대하여 상환 받지 못한 사유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OOO에게 용역비용으로 실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이 OOO에게 용역비를 지급한 것처럼 금융거래를 위장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행위는 명백하게 고의적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한 것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타당하다. (가) 양도차익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상한 OOO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양도차익의 37%에 해당하는 과도한 비용이다. (나) 또한,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듯이 청구인은 양도차익이 많아 양도소득세가 과다할 것을 예상하고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하여 청구인의 금전대차 거래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사실과 다른 부동산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용역계약서 작성시점에 청구인이 OOO에게 용역비를 지급한 것처럼 금융거래를 위장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행위는 명백하게 고의적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세법이 정하는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한 것이며 세무조사를 통하여 금융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조세징수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타당하다.
(1)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OOO에 대한 채권금액 OOO용역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비용의 계상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2.4.13. 대통령령 23723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④ 삭제 <2000.12.29.>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3)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4.3.22. 취득하고 2010.2.10. 양도하여 2010.4.30.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2014.6.11.~2014.7.18.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종결복명서상 쟁점비용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과 OOO간에 작성한 용역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의 OOO계좌(OOO를 보면 2010.4.26. OOO로부터 OOO원, OOO으로부터 OOO으로부터 OOO입금되고, 동일 OOO에게 OOO출금한 내역이 나타나고, OOO의 OOO보면 2010.4.26. OOO으로부터 OOO입금되고, 동일 OOO각각 출금되었으며, 2010.4.30. OOO으로부터 OOO입금되었다가 양도소득세 OOO지방소득세 OOO출금한 내역이 나타나며, 처분청의 금융조회 조사결과에 의하면 OOO2010.4.26. OOO의 계좌에서 출금된 OOO2010.4.26. OOO자녀)에게 OOO무통장입금하였고, OOO배우자)에게 OOO무통장입 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처분청은 OOO에서 공개한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이용하여 중개수수료를 결정하였다.
(6) 청구인(원고)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배우자 OOO(피고)으로부터 재산분할로 취득하게 된 이혼에 관한 판결(서울가정법원 2006드합97290, 선고일 2008.6.19.)의 결정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은 OOO에게 대여해 준 금액 OOO쟁점토지의 취득 매매대금 OOO송금하였다는 증빙자료로 OOO배우자 OOO의 OOO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는바, 살펴보면 2003.11.25. OOO2004.1.13. OOO합계 OOO입금한 내역이 나타나고, 2004.2.2. OOO 2004.2.23. OOO합계 OOO입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8) 청구인은 OOO쟁점토지의 가치증대를 위해 쟁점용역계약서의 계 약내용대로 수행하였으며, OOO수행한 용역이 OOO상당한 가치가 있음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OOO이 수행한 용역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여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와 함께 주장하였다. (가) 취득과정에서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공동매수인 OOO와 협의하는 과정 및 매도인들과의 매수과정을 전반적으로 관장하였고, 쟁점토지의 개발을 위해 필지의 분할계획을 수립하여 총 16필지로 분할하였으며, 2008.8.8.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받은 후 공동매수인 OOO공유물 분할 협의를 주도하여 16필지 중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OOO도로개설을 위해 청구인과 OOO가 공유하기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나) 쟁점토지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 청구인의 동의하에 OOO 본인 명의로 2009년 11월 OOO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위한 협의를 한 후 2009.12.10.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 전체에 관하여 건축주 명의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2009년 11월 OOO로부터 받은 쟁점토지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협의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2>와 같다. (다) 진입로 공사를 위하여 OOO소유주 OOO진입로 사용과 관련하여 협의를 진행하였고, 진입로 조성공사를 OOO공사업체와 계약을 하고 공사계약서 제6조에 의해 청구인을 대리하여 공사과정을 협의하고 감독하였으며, 토지 평탄화 작업 및 석축 및 조경공사도 함께 진행하면서 관리․감독하였다.
1. 청구인이 제출한 OOO작성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상의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중 제6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로부터 석축 및 조경공사에 관하여 2010.1.12. 작성된 공급가액 OOO세금계산서와 2009.12.4. 작성된 금액 OOO및 2010.1.12. 작성된 금액 OOO입금표를 제출하였다. (라) 건축허가를 받은 후 OOO토지매매대금 규모가 비교적 큰 관계로 매수자를 쉽게 구하지 못하고 있다가 OOO에서 건축업을 하는 OOO매각협상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어 그 결과 OOO당초 청구인에게 제시한 평당 OOO정도의 매각금액으로 협상을 마무리하고 2010.2.10.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9) 공동매수인 OOO소유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OOO2009.12.10. 양수인 OOO에게 모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양도한 후 신고하지 않아 과세관청에서 무신고 결정 고지한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 나타난다. 청구인 소유의 토지와 공동매수인 OOO소유의 토지의 양도현황을 보면 다음 <표3>과 같다.
(10) OOO2007.1.27 개업하여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다 2012.9.7 폐업한 것으로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나타난다.
(11) 처분청의 제시한 쟁점토지 인근 토지인 OOO일대의 지가현황은 다음 <표4>와 같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쟁점토지의 가치증대를 위해 계약내용대로 쟁점용역을 수행하였고 동 용역은 OOO상당하는 가치가 있으며 OOO청구인에게 돌려준 OOO청구인의 OOO대한 대여금 채권에 대한 상환금액이므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조사기간 동안 쟁점비용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OOO에게 OOO빌려 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3.11.5. OOO2004.1.13. OOO입급된 내역이 나타난 OOO의 처 OOO의 OOO계좌를 제시한 점, 쟁점용역계약서 제2조[사업 대상토지]에는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 뿐만 아니라 공동매수인 OOO 소유의 토지까지 포함되어 있고, 분할 전인 2008.11.28. 작성된 용역계약서에 쟁점비용을 예상 순수익 OOO기준으로 OOO결정하였다는 점, 쟁점비용은 매매가 완료된 이후 3개월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O에 대한 금전채권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용역계약서상 인허가비용, 건축 및 토목에 관한 비용, 제세공과금, 민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고, 취득 및 분할과정 등을 공동매수인 OOO병행하였을 것임에도 쟁점비용이 통상 컨설팅수수료에 비하여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OOO작성한 용역계약서는 정당한 계약서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쟁점비용이 실지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에 대한 필요경비 중 쟁점비용을 부인하여 양 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혼에 관한 판결의 결정내용에 OOO대한 채권 OOO존재하므로 최소한 상계로써 용역대가로 실지 지급된 부분이므로 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용역계약서에는 용역제공대상 토지를 양도한 이후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지급받지 못한 대금을 채무와 상계한다는 조항이 없는 점, OOO대한 채권금액이 2010.2.10. 양도시점에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OOO양도 당시까지 채권상태로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친형 OOO간의 금전대차 관계일 뿐이며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남아있던 미회수채권을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만한 구제척인 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에게 용역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계약내용대로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고 개발업무는 쟁점토지의 가치 증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용역계약서는 수행하지도 않은 용역을 거짓으로 작성한 문서가 아니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이 많아 양도소득세가 과다할 것을 예상하고 친형인 OOO과의 금전대차 거래내역 및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사실과 다른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용역계약서 작성시점에 청구인이 OOO에게 용역비를 지급한 것처럼 금융거래를 위장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를 제출한 점, 금융조사를 통하여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금융거래를 위장한 내용이 확인되기 어렵거나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