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을 그 어머니의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1081 선고일 2015.06.16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어머니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양도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OOO의 비상장주식 OOO주(총 발행주식의 OOO%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모 OOO(2014년 사망)에게 2011.8.23. 양도하고 취득․양도가액을 각 OOO원으로 하여 2011.10.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거래에 대해 주식양도를 가장한 변칙증여로서 증여추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계산한 후 2014.12.5. 청구인의 모 OOO에게 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2011.8.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고지하였다가 OOO이 2014.1.1. 사망함에 따라 2014.12.31.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근무 중인 회사의 규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주식을 소유할 수 없어 청구인의 모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며, OOO는 2011사업연도 결산기준일 현재 결손이 누적되어 있었고 배당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설사, 쟁점주식의 양도거래가 증여추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이전할 당시 증여를 할 목적이 전혀 없었고 이후 처분청의 증여추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를 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청구인의 모 OOO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사실과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있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해 양도거래는 상증법 제44조에 따른 증여추정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 OOO에게 실제 양도사실이 없는데도 양도를 가장하여 변칙적으로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세법에 규정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세법상의 행정제재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1) 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매매를 가장한 증여가 아니라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일시적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납세의무를 불이행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의 2011사업연도말 주식변동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나) OOO의 2008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은 다음 <표2>와 같다. (다) 청구인과 OOO이 쟁점주식을 매매하면서 작성한 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OOO 간에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한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8.23. 청구인의 모 OOO에게 OOO 출자지분 OOO원을 매매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직계존비속간 대금거래없이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일 현재 순자산가치에 의해 출자지분 평가액을 계산한 후 증여세를 결정하였다. (바)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하였는바, 그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사) 처분청은 2014.12.31.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제시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모 OOO에게 양도하게 된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청구인은 OOO의 최대주주로서 책임사원이었고, 또 다른 사회복지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요양보호사로 겸직하던 중 OOO에서 청구인이 다음과 같은 취업규칙을 위배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것을 종용받아 청구인의 OOO 주식의 명의를 청구인의 모 OOO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다.

2. 청구인은 2002.5.31.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요양보호사로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를 제시하였다.

3. 일반적인 사회통념상으로 보아도 당시 73세의 연로하신 어머니께 쟁점주식을 증여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며, OOO는 결손법인으로서 배당한 사실도 없어 청구인이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이전할 당시 증여를 할 목적이 전혀 없었고 이후 처분청이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설령, 증여추정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현시점에 와서야 알 수 있는 사항이므로 증여세와 별도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가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가 처분청에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명기되어 있는 반면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된 것으로 등기 등이 되어 소유자의 명의가 변경되었다면, 신탁되어 있던 소유자 명의를 회복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든지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이행하는 등의 경우와 같이 양수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양도자가 양수자의 명의로 당해 재산의 등기 등을 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지,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루어진 진정한 의미의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로 당해 재산이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해 재산의 가액이 증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1991.5.28. 선고 90누10230 판결, 같은 뜻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을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2조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5조의3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