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조세회피의 목적이 추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사건번호 조심-2015-중-1076 선고일 2016.02.24

주주명부 작성되지 않은 경우와 주주명부 권리변동 기재가 되지 않은 경우를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없고 주주명부가 작성된 경우 명의개서 없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재만으로 권리관계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점, 쟁점법인의 계약 및 소송당시 주주명부를 제출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의 양도인이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한 점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추정되지 아니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3.16. 청구인에게 한 2010.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12.23.부터 2014.1.29.까지 청구인에 대해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회장인 청구인의 형 OOO이 2009.11.19. 전 대표이사 OOO 및 전 이사 OOO으로부터 각각 쟁점법인 주식 OOO주와 OOO주 합계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청구인 명의로 2010.2.1.에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등재된 것을 확인하여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개서일인 2010.2.1.을 증여일로, 증여일 전 3월 이내 (2009.11.19.)의 주식매매대금 OOO원(이하 “쟁점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3.16. 청구인에게 2010.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3.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의 양도인인 OOO과 OOO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각각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유효하게 마쳤는바, 이는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추정되지 아니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2항이 적용되어 조세회피의 목적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건은 쟁점법인의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주명부에 청구인 앞으로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따라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명의신탁의 판단 기준이 되지 못하므로 명의신탁의 형식적 요건이 부존재한다. (가) 명의신탁의 개념 요소로서 주식의 경우에도 형식적 소유권의 징표인 공부에의 기재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OOO법원 2011.7.2. 선고 2010누42739 판결), 상증법 제45조의2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하여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였더라도 주주명부나 사원명부 그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그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와 이 건 법률조항이 그 적용대상을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로 명백히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령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자 앞으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 명의자에게 이 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11099 판결, 같은 뜻임). (나) 이 건에서 쟁점법인은 주주명부를 작성·관리하고 있는 법인이었는데, 2009.11.19. 쟁점주식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애당초 쟁점주식의 취득이 임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굳이 OOO에게로 명의개서할 필요가 없어 OOO과 OOO의 명의 그대로 두었었다가 OOO지방검찰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작성·비치되어 있었던 주주명부를 모두 압수당하였고 압수물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유실되어 현재까지 당시의 주주명부를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즉 쟁점법인은 2009.1.28. 당시 OOO, OOO, OOO, OOO이 주식을 가지는 것으로 작성된 주주명부 이후의 변동상황을 반영하는 주주명부는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쟁점주식에 있어 청구인 앞으로 명의개서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에게로 쟁점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착오 기재되었던 것이다. 즉 쟁점법인은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있었던 회사로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혹은 “주주명부나 사원명부 그 자체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설령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자 즉 청구인 앞으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명의자에게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2010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 OOO주가 청구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업무처리상의 착오에 의한 것이다. (가)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로 인하여 권리자의 변동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를 상정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할 것이고 명의신탁의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그렇다면 청구인 앞으로의 명의이전은 착오로 이루어졌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나) 명의개서를 청구함에는 주권을 회사에 제시하여야 하는데, 주권발행주식인 경우에는 주권미발행확인서와 주식매매계약서 등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는바, 우선 OOO이 OOO·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한 것에 있어서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바 없으나, 가사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매수인이 OOO으로 되어 있는 주식매매계약서가 이미 제출된 상태에서 OOO이 아닌 청구인의 이름으로 의도적으로 바꿔 기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이라 할 것이다. 즉 이 건은 OOO이 양수인인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을 뿐 아니라, 해당 매매계약서가 양도인의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의 신고시에 제출되어 쟁점주식에 대해 OOO·OOO에게서 청구인이 아니라 OOO으로의 소유권 변경 내용이 신고된 경우로서, 이러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결국 청구인 명의의 기재가 착오에 기할 수밖에 없음을 강하게 반증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 본래 명의신탁이라 함은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둔 것”(대법원 1965.5.18. 선고 65다312 판결, 같은 뜻임)을 의미하는바, 즉 대내적 소유권과 대외적 소유권이 구분되어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와의 관계, 대외적으로는 등기명의인인 명의수탁자만이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대외적 관계에서 누가 권리자로 행위를 하였는지는 명의신탁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명의신탁이 성립한다면 신탁자인 OOO이 아니라 수탁자인 청구인이 대외적인 권리행사를 했었어야 하지만, 대외적으로 주식소유자로 행위한 자는 OOO이라는 것은 이 건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라) 2007년 지분양도·양수도 계약서 제7조의 “임직원에 대한 STOCK OPTION 부여 조항” 및 2008년 합의서 제6조에서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주식 무상이전 조항”에 따라 OOO은 쟁점법인의 임·직원들에게 자신 소유의 주식 중 보통주 OOO주(발행주식 중에서 OOO%)를 무상으로 양도할 의무가 있었으나, 당시 OOO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OOO주는 쟁점법인을 위해 주식회사 OOO캐피탈(이하 “OOO캐피탈”이라 한다)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우리사주조합에게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OOO은 이 주식을 마련하기 위해 2009.11.2. OOO 및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한 것이었고, 이후, 2010.2.17. OOO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주식부여약정서를 작성하고 주권미발행된 주식을 채권의 양도통지방식에 의하여 이전하였다. 이는 OOO이 OOO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한 2009년에도 따로 명의개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2011.3.31.까지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 있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명의에 관한 착오를 일으켜 OOO이 아니라 그와 이름이 유사한 청구인으로 명의가 등재되었던 탓에, 법인세 신고 이전인 2010.2.17.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채 작성되지도 않았던지라, OOO은 당연히 자신이 쟁점주식의 온전한 소유자인줄로 믿고 주식 이전을 해 주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쟁점주식의 매수 전에 이미 우리 사주조합에의 무상 양도에 관한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매수 후 합의서에 따라 주식부여약정서가 작성되면서 이전이 이루어졌는데, 동 약정서에서의 양도인은 OOO이었는바, 이렇듯 대외적인 거래에서 주식의 소유자로서 행위를 하였던 자는 청구인이 아니었다 할 것이므로, 이 또한 청구인에게로의 명의개서가 착오에 의한 것임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마) 매수한 주식이 착오로 청구인에게 명의개서가 된 이후, OOO은 우리사주조합에 쟁점주식 중 일부를 이전하는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청구인에게도 일부 주식을 이전시켰는바, 소유자도 아닌 자가 이미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동일한 주식에 대해 이전을 하여 준다는 것은 착오가 아닌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 중 일부에 대한 이전약정은 당시까지도 OOO과 청구인 모두가 청구인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을 반증한다. (바)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와의 경영권 및 주식 양도계약의 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었는바, 해당 계약서의 양도인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매매대금 또한 청구인이 아닌 OOO이 지급받았다. 매매대금 OOO원 중 계약금 OOO원을 OOO이 우선 수표로 지급받았고, 그 이후 나머지 OOO원도 OOO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일단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쟁점법인의 경영권 인수 관련 우발채무 및 신주발행무효의 소 등의 리스크를 담보하기 위한 소비대차계약을 위하여 지급받은 금원 중 OOO원이 다시 OOO로 반환되었던 것이다. 즉 OOO은 어떤 경우에나 자신이 쟁점주식의 온전한 소유자로서 대내·외적으로 행위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바, 이로써 명의신탁에 관한 묵시적인 합의조차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명의등재는 단순 착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사) OOO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경영권 인수 관련 우발채무 및 신주발행무효의 소 등의 리스크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OOO가 OOO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중 일부를 OOO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에 대하여 대주가 쟁점법인 그리고 차주가 OOO가 되는 계약이었다. 따라서 계약의 당사자는 당연히 OOO이 아니라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되어야 했던 것이지, 명의신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차후 쟁점법인과 관련하여 모든 채무가 정리되고 난 후 OOO는 OOO원의 정산금 또한 쟁점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었으므로, 이 또한 OOO이 아닌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자문료 또한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는 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당연히 그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지급되었던 것뿐이다. 즉 청구인이 정산금과 자문료를 지급받고, 경영권 인수 관련 우발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청구인 명의로 체결한 것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였기 때문이었다. (아) OOO은 OOO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2011.5.6. 재무실사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시점에야 비로소 쟁점주식에 대하여 착오로서 청구인이 소유자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작성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OOO에 주식을 양도하기 이전에 주식 소유관계를 정리하게 되었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소유자로서의 청구인의 명의를 정정하여 OOO와의 주식 양수도계약의 실제 당사자인 OOO 앞으로 반환한 후 이를 OOO에 이전 및 명의개서를 하여 준 것이다. 쟁점주식 중 직원 및 감사에게 부여된 OOO주는 2010.2.17.에 이미 약정서가 작성되고 지명채권 양도방식에 따라 이전이 완료된 터라 그 편의상 청구인에서 직원 및 감사에게로 바로 명의이전을 하였던 것이고, 나머지 OOO주는 아직 OOO에게로 이전을 하기 전이었을 뿐 아니라 OOO 측에서 양도의 실제 당사자인 OOO 앞으로의 명의 회복을 요구하여 이를 따라 처리한 것이다.

(4) 이 건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 (가) 처분청은 OOO이 2010.1.5. OOO 대지 및 건물(OOO, 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각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무신고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고액의 체납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하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바, 체납 중도 아닌 “체납상황의 예상”되는 시점을 판단요소로 할 수 없다. 쟁점주식의 양도일은 2010.2.1.이고 이 건 건물을 양도한 일자는 2010.1.5.로서 서로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쟁점주식 양도의 실제 잔금청산일은 이 건 건물 양도일자보다 빠른 2009.11.19.이다. 실제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어찌 아직 양도되지도 않은 건물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의도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질 않으며, 2010.2.1.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여도 아직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이르지 조차 않았고, 결과론적으로는 무신고하였다 할지라도 당시 OOO은 여러 자산의 매매와 사업 경영으로 인하여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상태가 빈번하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쟁점주식 양도 당시에 아직 신고기한에 이르지도 아니한 세금의 체납처분을 예상하여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은 상당한 무리다 아니할 수 없다. (나) 또한 OOO은 양도소득세액에 관한 착오를 했던 터라 OOO원이라는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는바, 당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이 건 건물을 매도해서라도 채무를 변제할 것을 종용받고 이 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OOO원이 있는 상황에서 세무사로부터 전해들은 OOO원 정도의 양도소득세만 부담하면 저당권자였던 OOO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OOO원에 매각하였던 것이다. 만약 OOO원이라는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었다면 세금과 설정된 채무액과의 합계가 양도금액을 넘어서는 것인데, 그렇다면 OOO이 굳이 이 건 건물을 매도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인바, 하등 이익이 없는 매각행위를 체납상태가 됨을 알면서도 진행하였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또 다른 명의신탁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지나친 의제라 아니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개서한 것은 단순한 업무처리상의 착오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쟁점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주주명부를 작성한 경험이 없고 OOO과 청구인이 이름이 비슷하여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작성시 일어난 단순 업무처리 착오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의 동생으로 1995.2.15. 입사하여 2011.6.3.까지 장기 재직하였고, 쟁점주식 취득 및 증여시 쟁점법인의 임원OOO이였으며, 재무팀 직원이 회장인 OOO과 임원인 청구인의 이름을 혼동하여 총발행주식 OOO주 중 OOO%인 OOO주의 주 식 취득 내역을 잘못 기재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나)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양수인 명의만 잘못 기재한 것이 아니고 쟁점주식 거래일을 주식대금 청산일 2009.11.19.이 아닌 2010.2.1.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직원의 단순 착오로 볼 수 없다. (다) 2011년 3월 법인세 신고 당시 OOO은 양도소득세 체납 중이였고, OOO에서 빌린 차입금을 만기까지 상환하지 못하여 2011년 2월 본인 명의 쟁점법인 주식 OOO주 외 쟁점법인 및 관계사 임차보증금 OOO원을 OOO에 추가로 담보제공하였으나, 쟁점주식은 담보 설정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 및 담보설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직원의 업무착오로 볼 수 없다. (라) 또한, 2011년 5월경 OOO와 쟁점법인이 공동으로 수행한 경영권 양수도 재무실사보고서상 주주명부현황보고서에도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은 2011년 6월 쟁점주식 중 OOO주를 2011.5.23. 청구인이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주식양도통지서를 작성하고, 쟁점주식 중 OOO주와 쟁점법인 이사 OOO으로부터 OOO주를 빌려 OOO주를 OOO에 양도하였다. 또한, 2011.11.29. OOO과 OOO는 경영권 양수도 후속계약에 따라 지급의무를 정산하면서, OOO는 OOO에게 지급할 정산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쟁점법인은 OOO이 지급해야 할 자문료를 청구인 명의로 원천징수하고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당시 고액체납자인 OOO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OOO이 쟁점법인의 경영권 양도를 모색하던 중 고액의 양도소득세 고지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담보제공 등으로 본인 명의 처분가능한 주식이 없어 쟁점주식을 동생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쟁점법인은 명의개서 이후에도 OOO에게 지급할 경영권 양수도 정산금, 자문료 등을 청구인 명의로 지급하고 원천징수하는 방법으로 OOO의 체납처분 회피를 도운 것으로 보아 OOO과 청구인이 이름이 유사하여 직원이 업무상 착오를 일으켰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마) 청구인은 OOO과 OOO이 쟁점주식의 양수인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미 과세관청에 주식 취득자로 신고된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과 OOO은 2010.5.10.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OOO보다 현저히 낮은 액면가액 OOO원으로, 주식양도일도 잔금청산일 2009.11.19. 아닌 2010.2.1.로 신고하였다. 이는 OOO, OOO, OOO, 쟁점법인 간에 체결한 합의서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 전 쟁점법인, OOO, OOO, OOO 간 사전합의에 거짓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도인이 양수인을 OOO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 전 우리사주조합에 무상 양도와 관련 합의서에 따라 주식부여약정서가 작성되었고, 동 약정서에 양도인이 OOO이었는바, OOO이 주식 소유자로 행위를 하였으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조사 종결일 현재까지 2008.7.25. 작성한 사서증서제6조에서 규정하는 주식명의개서청구권을 가지는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바 없고, 동 사서증서는 2009.11.2.자 합의서제12조【기타】제1항에 의해 무효화되었으며, 2009.11.2.자 합의서에는 우리사주조합 및 쟁점주식의 처분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 다만, 우리사주조합과 별도로, 2010년 2월경 OOO은 OOO, OOO이 운영하는 동종업종 주식회사 OOO 편입으로 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11.8.16.까지 쟁점법인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쟁점법인 소속 임·직원 등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주식부여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2011년 5월 OOO에 경영권 양도 전 임직원 등에게 청구인 명의 쟁점주식에서 OOO주를 증여하는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재무실사보고서에서 확인된다. 2010년 6월경 OOO 명의 주식 OOO주가 OOO에 전부 담보설정되었으나, 2010.2.17. 주식부여약정시에는 2010.1.5. 부동산 양도자금으로 기존채무를 전부 변제하여 처분이 가능한 주식 OOO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OOO이 임직원 등과 청구인에게 주식부여약정을 체결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OOO이 주식부여약정시 주식소유자로 행위하였는지 여부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인지 여부는 관련이 없다.

(2)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개서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쟁점주식 양도인이 OOO을 양수인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국심 2006서2099, 2007.2.6.)이고, 상 증법 제41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도록 하였는바,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OOO은 2010.1.5. 이 건 건물OOO을 OOO원에 매각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무신고·무납부하여, 2010년 10월 OOO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한 이후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체납 중이다. 이와 같이 부동산 매각자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양도소득세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OOO은 처음부터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1년 2월 차입금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상환자금이 없어 쟁점법인 및 관계사 임차보증금 전액을 추가로 담보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었으나 쟁점주식은 담보제공에서 제외하였고, 2011년 3월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제출 당시 OOO은 이미 2010년 10월 OOO세무서장으로부터 OOO원의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아 체납중이였으므로, OOO 명의로 쟁점주식을 신고하면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주식 압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OOO에 경영권 양도 후 OOO이 받을 정산금 및 자문료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쟁점법인은 OOO이 아닌 청구인 명의로 원천세를 신고하여 OOO의 체납처분 회피를 도왔다. (나) 주식 양도인이 OOO을 취득인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양도인과 OOO은 양도일자, 양도금액이 사실과 다른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명의개서일인 2010.2.1. OOO은 고액 체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쟁점법인이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당시에는 체납 중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 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실소유자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에 등재한 사실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하면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이전 3월에 작성된 합의문상의 가액으로 하였다.

(2)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이자 OOO의 친동생으로 쟁점법인에 1995.2.15. 과장으로 입사하여 1996.3.15. 차장대우, 1999.11.1. 부장, 2007.3.1.부터 2009.12.31.까지 감사팀 실장, 2010.1.1.부터 2010.12.31.까지 관리본부 운영TFT 실장으로 재직하였고, 2011.1.14.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1.6.3. 사임하여 OOO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나) OOO은 쟁점법인의 회장이자 발행주식총수 OOO주 중 OOO주(지분율 OOO%)를 보유하던 대주주로, 2009년경 OOO(대표이사, OOO주), OOO(이사, OOO주)과 내부 경영권 다툼으로 다수의 민사․형사 사건을 진행 하던 중 2009.11.2. OOO, OOO 소유주식 각 OOO주와 OOO주를 OOO이 매수하는 조건으로 쌍방이 모든 민사․형사사건을 취하하고, 주식 OOO주의 매매대금으로 2009.12.30.까지 OOO를 퇴사한 전 임직원(OOO, OOO 제외)에 대한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을 공제하고 OOO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OOO은 2009.11.19. 대금을 청산하였으며, 주식매매대금 산정내역 및 취득한 주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09.11.2. 합의서 주식매매가액 (단위: 주, 원)

○○○ (다) 쟁점법인은 OOO이 OOO, OOO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2010.2.1. OOO,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하여 제출하였고, 주권 미발행 비상장 법인으로 엑셀로 주주명부를 관리하였으며, 동 주주명부에도 청구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은 2010.1.5. 이 건 건물OOO을 OOO에게 OOO원에 매각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무신고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이 2010.10.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한 이후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체납상태이고, OOO은 명의신탁 당시 동 부동산의 양도로 인해 고액의 양도소득세 부과로 체납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마) OOO은 쟁점법인의 유동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2010년 3월경부터 2010년 6월경까지 본인 소유주식 OOO주를 OOO에 담보로 제공하였고, 2009.1.5. OOO 주식회사와 경영권양수도계약을 하였다가 이를 해제하고, 2011년 5월 OOO에 경영권을 양도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명의신탁 당시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을 알아보던 상황이었다. (바) OOO은 2011.5.31. OOO에게 신주 OOO주를 제3자 직접 배정하고 구(舊)주 OOO주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양수도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OOO 명의의 주권미발행주식 OOO주가 OOO에 담보(질권)제공되고, 2011.5.9.경 OOO세무서장이 압류하여 처분하는데 제한이 있자, 2011.5.23.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 OOO주를 반환받고 상무이사 OOO으로부터 OOO주를 대차하여 합계 OOO주를 OOO에게 명의개서한 후, 아래 <표2>와 같이 양도하였다. <표2> 쟁점법인 경영권 양도 내역 (단위: 주, 원)

○○○ (사) OOO은 2011.6.2.경 OOO세무서장이 OOO과 OOO 사이의 구(舊)주 OOO주에 대한 주식매매대금 OOO 중 잔금 OOO원을 채권압류하자, OOO와 2011.6.8.자 부가합의서Ⅰ 및 2011.6.15.자 부가합의서Ⅱ를 체결하고 OOO세무서장의 체납액 약 OOO 중 OOO을 납부하여 채권압류를 해제하였다. (아) OOO․청구인과 OOO는 2011.6.16. 향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신주발행무효의 소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의 우발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매매대금 잔금 OOO원 중 OOO원을 OOO이 아닌 청구인 명의로 지급받은 후, 상환기일을 2011.10.31.로 하여 동 금액을 2011.6.16. 쟁점법인에 대여한바, OOO와 OOO․청구인은 각각 우발채무 담보 및 체납처 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OOO과 OOO는 경영권양수도계약 등의 후속계약인 2011.11.29. 작성한 기본합의서를 통하여 지급의무를 정산하면서, OOO는 OOO에게 지급할 정산금 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지급하였다. (차) OOO은 2011.5.31. OOO와 경영권양수도계약의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여 쟁점법인의 자문료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의 체납처분 회피를 위해 자문료를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지급받았고 쟁점법인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였다. (카) 위와 같이 OOO과 청구인은 형제관계로 특수관계자이고 명의신탁시 쟁점법인 경영권 양도를 고려중이었다는 점, OOO에게 고액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예상되었던 점, 2011.5.23. OOO이 경영권을 OOO에 양도하면서 OOO에 양도할 구주 OOO주 중 OOO주를 청구인이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명의개서한 점, 경영권 양도로 인한 우발채무 담보목적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청구인 명의로 체결한 점, OOO이 수취할 정산금 및 자문료를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점, 2009년 감사팀 실장, 2010년 관리본부 운영 TFT실장, 2011년 대표이사를 역임하여 회사 내부에서 상당한 역할 및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명의신탁에 대한 약정서는 없으나 명의신탁에 대해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3) 쟁점주식 중 OOO주의 전소유자인 OOO이 OOO에게 2010.2.1. 양도한 것과 관련한 과세관청의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조사선정 사유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혐의(이중계약서 작성)이고, OOO이 양도가액 OOO원으로 신고하고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첨부하였으나, 양수인 OOO과 양도인 OOO, OOO 사이에 2009.11.2. 작성한 합의서(실제 매매계약서)가 확인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쟁점법인의 2010․2011사업연도 신고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역이 아래 <표3>․<표4>와 같이 나타난다. <표3> 201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역 (단위: 주)

○○○ <표4> 201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역 (단위: 주)

○○○

(5) 쟁점법인이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2011.8.15. OOO원, 2011.8.31. OOO원, 2011.9.30. OOO원, 2011.10.31. OOO원을 고문료로 기재하고 입금한 사실과 2011.11.29. OOO원을 지급하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이 송금확인증과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매도인인 OOO과 매수인 OOO이 2009.11.23. 작성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쟁점법인 주식 OOO주를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OOO(갑), OOO(을), OOO(병) 및 OOO(정) 사이에 1998.12.1. 작성한 지분양도․양수계약서 제5조 제1항에는 갑은 을, 병, 정이 1987년 11월 기업을 창업한 이래 현재까지 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을, 병, 정의 공헌 및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10년 이상이 지난 금일(1998.12.1.) 이후에는 예전의 약속대로 갑이 소유하고 있거나 사실상 갑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별지목록 기재 영업들 및 영업 관련 현존자산의 전체 지분 100% 중 OOO%를 을에게, OOO%를 병에게, OOO%를 정에게 각 양도하고 을, 병, 정은 이를 각 양수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나고, 제2항에는 이 계약 체결시점부터 별지목록 기재 영업과 관련된 현존자산에 대한 지분은 갑 OOO%, 을 OOO%, 병 OOO%, 정 OOO%로 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나며, 제7조에는 법인화 이후, 법인화된 영업체의 최초 지분구성은 상기 제5조에 따라 구성하되(상속․증여․양도 등은 각자 지분 범위 내에서 가능함), 각 법인의 OOO 및 주요 직원, OOO 등에게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 정하는 범위에서 STOCK OPTION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쟁점법인, OOO, OOO, OOO, OOO 사이에 2008.7.25. 작성한 합의문OOO 제6조에 OOO은 현재 자신이 보유한 주식 중 보통주 OOO주(발행주식 중에서 OOO%)를 향후 설립될 가칭 우리사주조합에게 무상 양도하며, 우리사주조합OOO전에는 동 권리를 OOO, OOO, OOO이 가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은 2009.1.28. 쟁점법인 주식 OOO주가 OOO캐피탈 명의로 질권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법인과 OOO캐피탈과 대출계약을 체결하는데 제출된 주주명부(2009.1.28.)와 OOO과 OOO이 OOO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과 가압류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주주명부(2009.6.16.)에는 OOO이 OOO주, OOO이 OOO주, OOO이 OOO주, OOO이 OOO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마) OOO(갑), OOO, OOO(을) 및 쟁점법인(병)이 2009.11.2. 작성한 합의서에는 병의 주식 및 경영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병과 주식회사 OOO과의 관계 등에 대한 법률적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합의한 내용이 나타난다. (바) OOO의 주식부여약정서에는 쟁점법인이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OOO주를 청구인에게 부여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은 2015.7.21.자 확인서에서 1985년부터 쟁점법인의 전신인 OOO에서 재무업무를 맡았고,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였으며, 법인 전환이후 그 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주식 OOO%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2009년 회사 대표이던 OOO 부사장, OOO 이사와 OOO 회장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2009.11.2. 합의서에 따라 OOO, OOO이 소유한 회사 주식 OOO주를 OOO 회장이 양수하였고, 인수받은 회사주식 OOO주 중 OOO주는 우여곡절끝에 우리사주조합원들에게 약속대로 증여하였으며, 나머지 OOO주는 OOO 회장이 보유하다 2011.6.2. OOO에 회사를 매각할 때 매각하였고, 회사설립 당시에는 주주명부상으로 OOO OOO%, OOO, OOO, OOO등이 OOO%, 기타 OOO%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8년 7월 위 주주들의 합의에 의해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가 되었으며(주주명부에 반영되어 기재됨), 그 이후 2011년 5월 주식회사 OOO와의 매각계약체결 직전에 회사의 실질주주가 누구인가를 정리해 보고하라는 OOO 회장의 지시를 받고 그동안 회사주식이 매매되었으나 주주명부에 등재하지 않았던 주주들과 주식부여약정서에 의해 주식을 증여받았던 우리사주조합원인 직원과 강사들의 명의를 주주명부에 올리고 2011.4.30.자 주주명부 대조필로 작성하여 OOO 회장에게 보내드린 바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아) 쟁점법인의 재무담당 이사로 근무한 OOO은 2015.8.12.자 확인서에서 2011.6.16.까지 쟁점법인의 재무담당 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사원명부의 주주명부 관리 업무 또한 맡아서 한 바 있으며, 쟁점법인의 OOO 회장은 2009.9.2. OOO, OOO과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매매하는 합의를 하고 2009.11.19.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회사에는 통상적으로 주식 이동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때그때 일일이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회기때 일괄적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신고한 다음, 주주명부에 등재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주주명부에 등재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OOO주를 OOO의 이름으로 등재하지 못한 또 다른 사정이 있었는데, 과거 OOO 회장이 본인 소유 주식 OOO주를 타인들에게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그 주식들이 이미 OOO캐피탈을 거쳐 OOO에 의해 질권설정이 되어 있던 터라 매수인들에게 넘겨 줄 주가 없게 되자, 결국 OOO과 OOO으로부터 양수할 주식 OOO주 중 일부를 우선 매수인들에게 넘겨주고 남은 주식을 직원, OOO들에게 나눠주라고 지시를 하였기 때문이다. 즉 어차피 OOO 본인이 소유할 것이 아니고 타인들에게 모두 이전을 해 주었어야 하는 것이어서 달리 OOO 본인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동안 OOO이 타인들과 맺은 주식매매계약서 부분을 넘겨받아 보니 이전을 해주어야 하는 주식이 OOO주를 훨씬 상회함을 알게 되었고, 그리하여 하는 수 없이 재직 중인 직원 및 강사들에게 주식을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주식을 퇴직한 직원들과 매수인들에게 배분하자는 방침을 2010년 1월 말경에야 확정을 하게 되었으며, 이런 이유로 OOO주의 이전에 대하여 정리가 된 이후인 2010.2.1.자로 OOO, OOO과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게 된 것이다. 그 후 회사 매각 등의 문제로 회사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2011년 3월경 주식변동상황에 대해 신고를 하였으나 그 내용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 (자) 청구인은 2015.8.19.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에서 OOO를 하고 있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청구인의 형인 OOO이 OOO에서 OOO를 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예외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쟁점법인의 보직을 주었으며, 청구인이 OOO OOO를 담당하고 있었던 관계로 일주일 간 OOO업무가 없는 소수 날에만 출근하여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업무를 맡기지도 않아 쟁점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고, 쟁점법인의 경영권 인수와 관련한 우발채무와 관련한 자문료는 청구인이 종전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청구인 명의로 지급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45조의2 제3항은 같은 법이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시행일인 2004.1.1. 이후 주주명의가 변동된 것으로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동 규정은 법인 등이 주주명부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실상 주식의 소유권 내지 명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질 여지가 없어 과세의 흠결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제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신설된 것으로, 주주명부 등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와 주주명부 등에 권리변동에 관한 기재가 되지 않은 경우를 동일한 의미로 볼 수는 없는 점,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주권의 행사를 위해서 명의개서가 필요하고, 명의개서가 주식양도에 있어서의 대항요건이기도 한 점,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 명의개서 없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만으로는 권리관계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OOO캐피탈과의 대출계약 체결 당시 제출된 주주명부(2009.1.28.)와 OOO과 OOO이 OOO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과 가압류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주주명부(2009.6.16.)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해보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만으로 주식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양도인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OOO을 매수인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마친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 중 OOO주를 2011.5.23. OOO에게 양도한 것은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OOO에 이전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견되어 이를 정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OOO이 OOO에서 OOO하고 있는 동생인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원하기 위해 쟁점법인의 보직 등을 부여한 것과 자문료 등이 청구인이 종전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 명의로 지급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일응 신빙성이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대외적인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가 청구인 명의로 기재된 것은 단순한 업무처리상 착오라고 보이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부실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