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5-중-1065 선고일 2015.04.28

쟁점용역은 국민주택단지밖 택지의 조경공사로 주택건설촉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 주택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용역 공사비는 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 하여 공급되는 것도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공공기관이 산정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11.12. OOO(주)와 함께 OOO(OOO OOO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OOO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임)가 시행하고 있는 ‘OOO 택지개발사업의 조경공사’의 시공자로 선정되어(도급비율 OOO)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조경공사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한 뒤, 쟁점용역의 공사비 중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적이 유상공급 토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OOO%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하여 2009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장은 2013년 상반기 경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에 제공한 쟁점용역은 국민주택단지 조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지 밖의 토지조성공사 용역이므로 전체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1.11.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공사도급계약 당시부터 OOO에서 산정한 국민주택 건설비율OOO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이를 반영한 원가계산에 따라 계약금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쟁점용역의 계약금액도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쟁점용역은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분양 시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이므로 쟁점용역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공사도급계약 체결시 도급자인 OOO에서 제시한 부가가치세 면제비율에 따라 이를 신뢰하여 도급금액을 산정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위 면세금액 계산방식은 OOO의 감독기관인 OOO 감사관실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법률자문 및 충분한 검토를 거쳐 2007년 9월경 공문으로 지시된 것이므로,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인 OOO의 견해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뢰한 청구법인의 행위를 탓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가사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당초 신고시 쟁점용역 중 일정비율을 면세대상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 중 안분계산에 따라 불공제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3) 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국가기관(OOO) 및 공기업(OOO)의 의견을 적법하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수급자의 입장에서 달리 다른 방법으로 적용하여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하기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용역은 국민주택단지 밖의 조경공사로 사회간접시설 설치공사일 뿐,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용역은 국민주택규모 단지 내에 해당되는 공사용역 이외의 용역에 해당되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면세매출 관련 계산서 발행내역을 검토한 바, 공사 유일 건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임이 확인되므로, 당초 고지 결정시 불공제하였던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 불공제매입세액을 공제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5.4.1. 직권시정하였다(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2012년 제2기분 합계 OOO원 감액경정).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업계의 관행이나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시행자인 OOO가 산정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신고한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가산세를 취소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당초 신고시 면세대상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 중 안분계산에 따라 불공제한 매입세액을 공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제1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4)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준공감독조서(도급 원가계약서)에 의하면, 매입세액은 쟁점용역의 공사비 중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적이 유상공급 토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OOO%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부가가치세는 “OOO”로 산출하여, 도급액을 “공급가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 설치검사비”로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장이 OOO 사장에게 보낸 “ 국민주택 건설용역 경정청구 및 감액 설계변경 철저시행)” 공문(2007.9.3.자)에 첨부된 “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세 산정방법 개선”이라는 제목의 문서(2007년 8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시 공통매입세액 중 불공제한 매입세액을 공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쟁점②)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에 이르러 추가로 제출한 신고 당시 면세매출 관련 계산서발행내역 등을 검토하여 당초 고지결정시 불공제하였던 면세사업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직권시정 후 통보(2015.4.1.)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의 직권시정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처분청의 직권 시정 내역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주택건설촉진법등의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과 주택건설촉진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아파트 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은 경우를 말한다 할 것(대법원 1992.2.11. 선고 91누704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용역은 국민주택단지 밖에 위치한 택지의 조경공사로서, 주택건설촉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용역 공사비는 주택공급시 분양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어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 및 부수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조심 2014서1495, 2014.9.15, 조심 2014중2109, 2014.7.15. 등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시 면세대상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 중 안분계산에 따라 불공제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2015.4.1.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추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직권시정 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고의․과실 여부는 고려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단지 공공기관이 산정한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2중1433, 2012.8.14., 같은 뜻임), OOO장이 OOO에 보낸 공문에 첨부된 서류(법률자문 결과)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단지 내”의 공사임을 전제로 무상공급면적 해당용역 중에서 국민주택 규모의 면적이 총 유상공급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