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에 의하면 경작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항공사진에 의하면 경작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OOO의 쟁점1․2토지에 대한 연도별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쟁점1․2토지 연도별 재산세 부과시 지목 현황
(3)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년부터 쟁점1․2토지와 함께 취득한 농가주택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1992년부터 OOO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7년 7월부터 OOO에서 OOO(음식/아이스크림)를 개업하여 사업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증빙서류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농지원부, 사실확인서, 쟁점1․2토지 사진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1․2토지를 25년간 보유하면서 쟁점2토지와 연접한 농가주택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2000.12.7.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쟁점1․2토지의 공부상 지목 및 실제지목란에 모두 “전(田)”, 경작란에는 “자경”이고, 주재배작물란에는 “채소”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0.11.21.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주재배작물란에 “특용(시설)”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4매에는 쟁점1․2토지가 필지별로 구분되지 아니하고, 쟁점1토지 경계에 소나무 3그루가 심어져 있으나 명확하지 아니하며, 쟁점1토지 일부에는 고구마, 콩, 고추 등이 심어져 있고 일부는 잡초 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1·2토지 및 쟁점1토지와 연접한 임야를 매수한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5.1.20. 쟁점1·2토지 OOO(주식회사 OOO)는 쟁점1·2토지를 형질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3그루의 노송인 소나무는 옆 지번인 산 49 임야에 심어져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2005.4.9. 임야 OOO OOO(주식회사 OOO 대표이사)은 소나무 3그루는 본인 소유의 소나무라고 확인하였다. (라) 청구인의 사실확인 신청 및 2014.12.15. OOO의 민원회신 공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는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서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로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항공사진상으로는 쟁점1․2토지 중 처분청이 자경으로 인정한 토지 면적은 경작한 흔적이 나타나는 반면, 쟁점토지는 경작한 흔적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1토지 중 소나무 그늘이 진 부분에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2토지는 농가주택 출입구와 연접하여 있고 농작물을 경작한 흔적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일시적 휴경지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농지원부 등 공부상 지목이 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모두 자경농지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자경 및 일시적 휴경인 상태에서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작물을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 제3항 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4)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