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유상증자시 시가보다 저가로 신주를 인수하여 실권주재배정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5-중-1062 선고일 2015.06.17

단독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저가로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주식가치와 지분율이 상승하여 결과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은 누전차단기 및 휴즈 등 전력기기 제조업체로 2011.8.8. 이사회 결의 및 2011.8.29.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총 OOO을 액면가액으로 증자하되 제3자 배정 없이 기존주주들만 참여하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나, 2011.9.16. 주금납입기일에 청구인의 현물출자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 전원이 실권하여 같은 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나머지 주주들로부터 ‘신주발행 유상증자 실권 각서’를 받고, 2011.9.20. 이사회결의에 의해 OOO만 유상증자하기로 결정하여 2011.10.5. 청구인이 단독으로 1주당 OOO에 쟁점법인의 주식 1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2014.8.7.∼2014.9.19. 기간 동안 쟁점법인 및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의해 평가한 가액OOO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고, 시가보다 낮은 액면가액OOO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청구인이 단독으로 인수한 것을 실권주의 재배정에 따른 이익을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상증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계산한 OOO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4.11.10. 청구인에게 2011.10.6.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참여(신주 인수)로 인해 증여받은 이익이 전혀 없으며,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어떤 자료에 의하여 어떻게 평가하여 쟁점평가액이 산정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어야 한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OOO,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시가가 얼마인지 알 수 없었으며, 다른 주주들이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실권주를 인수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증자 당시 청구인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에 해당하는 등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시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인수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전혀 없음에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전후 매매․감정․수용․공매가액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상증법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것이고, 유상증자를 하면서 신주를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액면가액으로 발행함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증자 전에 비해 감소하게 되며, 유상증자에 참여한 청구인은 시가에 비해 저가로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투입한 자금 대비 주식가치와 지분율이 증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들이 유상증 자에 참여한 청구인에게 부를 무상 이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따라서,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규정에 의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부과시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무신고한 청구인에게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유상증자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단독 인수하여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추계결정된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해 재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 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 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가주식수)]÷(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 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가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실권주 총수 × 증자 후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 × (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실권주수÷실권주 총수)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 가. 법 73조의 규정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등 1인”은 “상속인등”으로 본다)가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일정 및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OOO

(2) 조사청이 쟁점주식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쟁점평가액은 다음 <표2>와 같이 산정한 사실이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에 의하여 나타난다. OOO

(3)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로 인한 주주들의 지분율 변동과 증여자별 증여재산가액은 다음 <표3>과 같이 상증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계산하였으며, 청구인과 나머지 주주들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나타난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참여로 인해 증여받은 이익이 전혀 없으며,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어떤 자료에 의하여 어떻게 평가하여 쟁점평가액이 산정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인바, 쟁점주식의 경우 유상증자시 객관적인 기준 없이 신주를 액면가액으로 발행하여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전후 매매․감정․수용․공매가액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상증법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정당한 점,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증자 전에 비해 감소하게 되는 반면, 청구인은 단독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에 비해 저가로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주식가치와 지분율이 상승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특수관계인들로부터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및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청구인이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것은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시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 마지막에 아래 마크가 나타나도록 부탁드립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