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000 간의 채무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과 000 간의 채무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전세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1아파트 및 쟁점2아파트의 계약내용 및 권리관계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
(3)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당시, 청구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처분청은 황OOO 외 2명의 확인서 및 문답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2008년 이후 치매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김OOO에게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김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은 것은 김OOO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 피상속인이 김OOO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김OOO이 쟁점1아파트의 전세권을 설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쟁점1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김OOO이 경제적 효익을 누렸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조사 당시 피상속인에게 대여하고 받을 돈이 있어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이라고 처분청에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청구인과 김OOO 간의 채무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