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5-중-1052 선고일 2015.09.01

쟁점산학협력단이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설치된 별도의 법인에 해당하며,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연구에 참여한 연구교수들에게 쟁점소득을 지급한 점, 연구교수들에 대한 쟁점소득 지급내역을 보면 개인별·연도별 금액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은 쟁점산학협력단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011년‧2012년 및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이 설치한 OOO(이하 “쟁점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은 청구법인과 특정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연구교수들과 함께 수주한 별개의 연구용역과제에 대하여 수행대가를 연구교수들에게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왔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산학협력단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세무처리한 해당 연구용역비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해당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조사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교수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고용계약 없이 쟁점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고 기타소득으로 세무처리된 연구용역비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청구법인인 것으로 하여 OOO 처분청에 OOO 귀속 근로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OOO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쟁점산학협력단이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OOO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연구교수들이 청구법인과의 고용계약서상 명시된 특정연구과제가 아닌 쟁점산학협력단과 함께 연구원으로 수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쟁점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연구용역비의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는 쟁점산학협력단이다. (가) 청구법인의 연구교수가 청구법인과의 고용계약과는 무관하게 쟁점산학협력단과 함께 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연구의뢰법인이 발주한 연구과제를 수주하는 경우 쟁점산학협력단은 수주한 연구과제의 주된 운영 관리주체로서 연구의뢰법인으로부터 연구용역비를 수령‧보관하고, 연구 진행에 따라 연구원인 연구교수의 연구계획서에 근거하여 요청하는 연구용역비 정산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연구교수에게 연구용역비를 직접 지급하고 있는바, 쟁점산학협력단은 연구교수의 쟁점소득의 지급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27조 에 따른 대상소득을 직접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산학협력단이 쟁점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고 연구교수의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연구교수들의 소득은 크게 쟁점산학협력단과 함께 수주한 특정연구용역의 수행을 조건으로 하여 청구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동 고용계약서상에 특정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급여와, 쟁점산학협력단과 함께 연구의뢰법인이 발주한 연구과제(청구법인과 체결한 고용계약서상의 특정연구과제와 무관) 수주에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수주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제공한 후 쟁점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연구용역비가 있는바, 청구법인과 쟁점산학협력단은 아래의 <표1>과 같이 별개의 근거법령에 의해 설립되고 법인격을 부여받은 독립적인 법인에 해당하고, 청구법인과 쟁점산학협력단은 각각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독립적인 관리조직을 통해 법인 설립일 이래로 성실하게 이행해 오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각각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표1> 청구법인과 쟁점산학협력단 설립근거 등

(2) 쟁점산학협력단이 특정연구과제 외의 연구과제의 수임에 연구원으로 함께 참여한 연구교수에게 직접 지급한 연구비는 고용관계와 무관한 연구교수의 소득으로서 교육부와 국세청 발간 업무처리 지침에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분류함은 부당하다. (가) 근로소득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지휘‧감독 아래 수행되는 비독립적인 역무의 제공 대가로서 고용주 또는 사용자로부터 지급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고용계약서상 명시된 특정연구과제 외에 쟁점산학협력단과 함께 수주한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승낙을 요하거나 수임현황 등을 보고할 의무가 없고, 연구업무 중 구체적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것이 없으며, 관련 복무규정도 없으므로 고용계약서상의 특정연구과제 외의 연구과제 수행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연구교수 간의 고용관계는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교육부가 발간한 산학협력 업무매뉴얼에 의하면,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중앙관리)에 교수가 고용관계에 관련 없이 외부에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대가는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동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연구개발용역에 대한 세원관리 지침(국세청 훈령)에 의하면 연구비를 중앙관리하는 경우에 교수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구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대가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산학협력단이 연구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비는 상기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비의 중앙관리방식 하에서의 세무처리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처리하고 있는 것인바, 쟁점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쟁점산학협력단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24조에서 산업교육기관(대학)의 장이 산학연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산학협력단이 있는 경우 산학협력단장이 체결할 수 있으며 이는 대학의 장이 체결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 제5항에는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에게 귀속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산촉법 제28조 제3항에는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여 해당 대학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그 소관업무를 지도‧총괄한다고 되어 있는바, 실제적으로 산학연 연구용역의 계약 및 수행의 최종 주체는 대학임이 명시되어 있고, 산촉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에서 산학협력단의 회계관리, 지출방법 등 모든 회계업무 등은 산학협력단장이 하고 있으나 해당 재무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결산보고서를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학의 장이 7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심의‧확정하게 되어 있는바, 이는 산학협력단의 경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수입금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사용되도록 학교법인의 일반회계와 구분하기 위해 형식상 별도 법인으로 설립토록 한 것으로 산학협력단은 연구용역 등의 회계‧관리업무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실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연구원을 별도조직으로 두고 있는 것도 아니며 따라서 당초 계약의 주체 즉 연구용역 수행의 주체는 실질적으로 대학교라 할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청구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쟁점산학협력단 연구원 및 OOO 교수의 논문 및 기타 활동내역 등을 보면 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과의 연구협약, 산업체와의 연구용역계약 등을 통하여 연구용역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쟁점산학협력단의 위임전결기준표에는 국내외 기관과의 중요 협력사항, 중요 정책사항 등의 경우 대학총장의 결재를 통하여 수행하게 되어 있고, 쟁점산학협력단의 인사규정, 복무규정, 보수규정 등 연구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정관 등에 대한 제‧개정에 대해서 총장의 결재를 받게 되어 있으므로 이는 청구법인과 연구교수간의 관계가 비독립적인 역무 제공의 대가라는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맞지 않는 것이다. 결국,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특정업무에 대한 형식적인 고용계약만이 아닌 연구원들이 행하는 모든 연구활동 및 용역 등을 청구법인이 통제‧관리하는 것이며 이는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임전결이란 회사의 경영활동이나 업무수행에 있어 의사결정을 해야 곧바로 일이 진행되는 경우에 상위자의 결재를 생략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 행위로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기타 반복되는 사항 등에 대한 처리권한을 하위부서에 위임하는 것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그 책임수행을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 위임한 전결권자는 감독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중앙관리의 주체도 쟁점산학협력단이 아닌 청구법인이 되는 것이다. 아울러, 청구법인이 제출한 교육부 업무매뉴얼 및 국세청 훈령고시에는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고 되어 있으나, 쟁점산학협력단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의 경우 거액의 투자금액이 소요되고 최소 1년 이상 이루어져야 하는 장기적인 연구과제로 이에 따른 소득은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2009년 및 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의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연구교수가 고용계약서상의 특정연구과제가 아닌 청구법인 산하의 쟁점산학협력단이 의뢰받은 연구에 참여하고 쟁점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으로 쟁점산학협력단이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OOO 처분청에 수정신고‧납부한 쟁점소득 및 그 납부세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연말정산)‧납부한 쟁점소득 등 (나) 청구법인은 쟁점소득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동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소득을 직접 지급한 쟁점산학협력단이라는 취지로 OOO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OOO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다)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서 일반적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상 정해진 기간(3년) 이내에 제기하여야만 적법한 경정청구로서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원천징수의 경우 연말정산세액 등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 건의 경우, OOO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의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은 각각 OOO이나, 청구법인은 경정청구기간(3년)을 경과하여 OOO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OOO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서2180, 2014.6.23. 같은 뜻임).

(2) 다음으로, 2011년~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 경정청구 거부와 관련하여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산학협력단 정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연구교수와 아래 <표4>의 고용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쟁점산학협력단과 함께 수주한 특정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근무조건으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동 특정연구과제 수행에 따라 쟁점산학협력단으로부터 수령한 연구비를 재원으로 연구교수에게 급여를 지급 하면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여 왔 다고 주장한다. <표4> 고용계약서(예시) 주요내용 한편, 청구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연구교수들은 고용계약서상 명시된 특정연구과제 외에 비경상적으로 연구의뢰법인이 발주한 연구용역과제 수주에 쟁점산학협력단(연구교수와 고용관계 없음)과 함께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연구과제 수행대가로 쟁점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용역비를 직접 지급받고 있으며 쟁점산학협력단은 연구교수에게 연구용역비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고 있었는바, 연구교수는 청구법인과의 고용계약서상 명시된 특정연구과제가 아닌 쟁점산학협력단과 함께 연구의뢰법인으로부터 수주한 연구용역과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연구과제 수임, 진행현황 등의 통지의무나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관리통제를 받는 등의 제약사항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산학협력단의 위임전결 기준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과 같다. <표5> 쟁점산학협력단 위임전결 기준표 (라) 청구법인은 사단법인 OOO이 발주한 ‘OOO’을 쟁점산학협력단과 계약금액 OOO원에 체결한 용역도급표준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산학협력단의 연구교수 개인별 기타소득으로 세무처리한 지급액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개인별 지급액(기타소득으로 세무처리)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산학협력 업무매뉴얼(교육부‧한국연구재단 발간, 2012년 개정판) 124쪽 <표3-14>의 내용은 아래 <표7>와 같다. <표7> 교육부 업무매뉴얼 (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1조 제1항 제19호 등에서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의 소득으로 하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일정한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서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산학협력단이 청구법인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연구용역 수행의 주체가 청구법인이므로 쟁점소득 관련 원천징수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산학협력단의 국내외 기관과의 중요 협력사항, 중요 정책사항, 연구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정관 등에 대한 제‧개정 등에 대해서 청구법인 내 OOO의 결재를 받게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연구교수들이 체결한 형식적인 고용계약서상의 특정업무만이 아닌 연구교수들이 행하는 모든 연구활동 및 용역 등을 청구법인이 통제‧관리하는 것이며 이는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형성되어 결국,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산학협력단은 비록 청구법인의 산하 조직으로 청구법인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산촉법 제25조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된 별도의 법인이고, 쟁점산학협력단이 연구용역을 직접 의뢰받아 연구에 참여한 연구교수들에게 연구비를 직접 지급하였으며, 쟁점산학협력단이 의뢰받은 연구용역에 참여한 연구교수들이 쟁점산학협력단과 별도의 고용계약 등을 체결한 계약서 등은 제시된 바 없고, 연구교수들에 대한 쟁점소득 지급내역을 보면 일정하게 지급되는 형태가 아니라 개인별‧연도별 그 지급 금액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은 쟁점산학협력단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OOO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각 호 생략)

④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각 호 생략)

(2)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단서 생략)

6. 기타소득(단서 생략)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각 호 생략)

② 제1항 제3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⑪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 따른 용역에는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포함된다.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⑤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에 따른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제28조(산학협력단의 단장) ① 산학협력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③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해당 대학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대학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연구원 등의 채용 등) ④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에게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산학협력단의 결산)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가 끝난 후 5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가 끝난 후 7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