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재조사하여 결정함

사건번호 조심-2015-중-1048 선고일 2015.07.23

청구인의 소득이나 직업이 없고 계속하여 연접지역에 거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농지 대리경작자의 녹취록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8년 이상 자경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4.6.9.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OOO 답 2,532㎡ 외 1필지의 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직접 경작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11.22. 취득한 경기도 OOO 답 2,532㎡ 및 같은 동 188-161 답 2,51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8년 4개월간 보유하였다가 2013.4.30. 양도한 후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 적용대상으로 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2014.6.9.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경기도 OOO에서 대를 이어 살아오고 있으며, 청구인이 소유하던 경기도 OOO 소재 농지가 수용됨에 따라 쟁점농지를 대토로 1994.11.22. 취득하여 20년을 자경하다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OOO를 졸업하고 군대를 제대한 후 OOO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도 부모님과 농사를 경작하였고, 1994년 OOO을 퇴직한 후 전업으로 농사를 경작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쌀직불금 수령내역, 농지원부, OOO을 통한 비료 등 농자재구매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농지 취득일인 1994.11.22. 이후 전업농으로서 약 20년 동안 경작하다가 2013.4.30. 양도하였으므로 8년 이상 경작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농기계를 이용한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이 농기계를 임차하여 자기의 책임 하에 경작하는 경우에도 자경농민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OOO의 농기계를 임차하는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였고, 처분청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

(4) 위탁경영이라 함은 통상 한국농어촌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인데, OOO이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내용을 보면, “도지 같은 것 주셨지요”라고 하자 OOO은 일해 주고 돈으로 마지기 당 OOO원씩 받았다“라고 진술한 내용을 보더라도 대리경작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농지에 대해 2013년 11월에 실시한 현장확인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 32년 근무하다가 1994년에 퇴직한 자로서 쟁점농지는 취득당시인 1995년부터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OOO이 관리중인 것으로 탐문되었고, OOO은 벼모종 재배, 모 이양, 비료 및 농약살포, 추수, 정미, 판매에 이르기까지 경작과 관련된 대부분의 작업을 해주고 경작료를 수령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였으며, 조사당시 면담내용을 보면, OOO에게 쟁점농지의 경작여부를 질문한바, OOO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의 부탁으로 해당 농지를 17년간 경작하였으며, 1년에 마지기당 OOO원씩의 경작료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전혀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OOO이 2회에 걸쳐 조사공무원에게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사실을 진술한 것이다.

(2) 청구인이 보유한 농지의 규모가 OOO로서 대규모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를 구입한 영수증을 보면, 2009년에 1건 OOO원으로 농지의 규모에 비해 적은 금액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농지가 농지원부에 누락되어 있어 농자재를 구입한 영수증이 쟁점농지의 경작에 관련된 것이라기 보다는 청구인 소유의 다른 농지에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전업농민으로서 OOO의 농기계를 빌려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OOO의 진술내용으로 비추어 OOO이 쟁점농지를 약 17년간 대리경작하였음이 명백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 농자재 구매내역 등을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의 증빙으로 보기는 부족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괄호 생략)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 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OOO에서 32년간 근무하다가 1994년 퇴직한 자로 쟁점농지는 취득당시인 1995년부터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OOO이 관리중인 것으로 탐문되었으며, 청구인 또한 쟁점농지에 대하여 벼모종 재배, 모 이양, 비료 및 농약살포, 추수, 정미, 판매에 이르기까지 경작과 관련된 대부분의 작업을 해주고 경작료를 수령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였고, 쟁점농지 소재지의 통장 OOO이 쟁점농지 인근의 농지를 OOO이 주로 경작하고 있음을 진술하였으며, OOO은 쟁점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의 부탁으로 17년간 경작하였는데 경작료로 1년에 마지기당 OOO원씩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4.3.31. 처분청의 조사공무원과 OOO의 면담내용(녹취록)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의 농지원부(2013.8.5. 경기도 OOO 발급) 내용은 아래 <표1>와 같다. (라) 청구인은 OOO 퇴직과 동시에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1995년부터 2012년까지 17년간을 OOO으로부터 농기계 등의 도움을 받으면서 대가는 정산 후 매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OOO원의 영농자금을 빌려주고 상환받음),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치 쌀소득직불금을 수령(인우보증서 첨부)하였으며, 비료구입내역, 진술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1994년에 OOO을 퇴직한 이후 다른 직업이나 소득발생내역이 없는 점, 1976년부터 현재까지 쟁점농지의 연접지역OOO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18년간 보유하다가 양도한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이후 양도시까지 영농기계를 보유하고 OOO의 도움을 받으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고 그 대가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직접 자경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일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에 등재된 18필지의 농지가 모두 “자경”으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아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농지 대리경작자의 녹취록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8년 이상 자경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