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계약 해제된 매매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1046 선고일 2015.06.19

제출된 계약서는 양자간에 작성된 계약서이고, 계약금이 쟁점계약금액의 소액에 불과한 점, 수기로 작성된 영수증을 제외하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점, 쟁점부동산을 실제 양도하고 쟁점계약금액이 아닌 금액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8.24. 청구인의 어머니 이OOO의 사망으로 경기도 OOO을 상속받은 후 2013.12.3.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OOO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2014.6.24. 쟁점부동산을 OOO에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OOO으로 보아 2015.1.14.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1.20. 지인 구OOO과 쟁점부동산을 OOO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을 수령하였으나, 이후 더 좋은 계약으로 양도하기 위해 위약금을 포함하여 OOO을 구OOO에게 지급하고 구OOO과의 계약을 해제하였는바, 쟁점계약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인정하는 시가(상속일 2013.8.24. 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2014.11.12. 쟁점부동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를 쟁점계약금액으로 하여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중도에 해제된 매매계약은 매매가 완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매매사례로서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구OOO과의 매매계약은 부동산 중개업자 없이 작성된 점, 계약금OOO이 매매가액의 10%가 아닌 0.2%에 불과한 점, 계약금에 대한 영수증은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한 것이고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및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중도금 및 잔금이 계약체결일로부터 각각 8개월 및 9개월 뒤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 쟁점계약금액을 매매계약체결 당시의 적정한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구OOO과의 중도 해제된 매매계약서를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후에 제출하여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계약해제된 매매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및 각 호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답변서, 결의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3.8.24. 사망한 청구인의 어머니 이OOO의 유증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OOO으로 하여 아래와 <표1>과 같이 2013.12.3.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OOO (나) 청구인은 2014.6.24. 쟁점부동산을 OOO에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OOO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평가한 가액 OOO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아래 <표2>와 같이 경정 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으로 하여 아래 <표3>과 같이 2 014.11.12. 상속세를 수정신고하였다. OOO

(2) 청구인은 구OOO과 쟁점부동산을 매매하기로 계약하였으나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작성일이 2014.1.20., 매매대금이 OOO, 중개업자란이 쌍방합의 작성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의 지급약정은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OOO

(3) 청구인은 구OOO이 쟁점부동산의 계약금 OOO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증으로 단독으로 상속받았으나, 청구인의 언니 이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및 대여금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조정결과 OOO을 지급하게 되어, 쟁점부동산을 급히 매각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OOO의 조정조서OOO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4.1.20. 쟁점부동산을 쟁점계약금액에 매매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계약서는 공인중개사 없이 양자간에 작성된 계약서라는 점, 계약금이 쟁점계약금액의 0.2%에 불과한 점, 수기로 작성된 영수증을 제외하고 계약금의 지급·반환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중도금을 계약일로부터 8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바 쟁점부동산을 급히 매각할 필요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상반되어 보이는 점, 2014.6.24.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구OOO과의 쟁점계약금액이 아닌 OOO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구OOO이 실제로 매매계약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계약해제된 쟁점계약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