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는 야적장이 없이 고철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였고 매입의 대부분이 가공매입으로 나타난 자료상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정상사업자인지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매입처는 야적장이 없이 고철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였고 매입의 대부분이 가공매입으로 나타난 자료상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정상사업자인지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세금계산서의 철근은 차량 3대로 OOO㈜에서 상차하여 발주처인 OOO㈜로 이동하다가 쟁점매입처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에게 공급되었는바,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OOO㈜의 고발에 따라 경찰 및 검찰이 조사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정당한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하여 아무런 처분이 없었다.
(2) 청구인은 거래당시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임을 알 수 없었고, 처분청은 납품표의 공급자가 OOO㈜로 나타난다고 주장하나, 철강 거래의 특성상 주문회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납품처로 바로 철강이 인도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이유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거나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1) 납품표상의 발주처가 쟁점매입처가 아닌 OOO㈜임에도 청구인이 철근을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정당한 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경찰 및 검찰의 조사와 관련된 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개업일 등이 국세통합전산망과 달라 위조된 것이고, 청구인이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정상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적정한 확인절차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철근을 운반한 운전기사가 제출한 납품표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OOO세무서장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쟁점매입처는 2012.3.3. 개업하여 야적장 없이 7평 정도의 사무실에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3.3.15. 직권폐업된 업체로서, 쟁점매입처에게 고철 등을 주로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동일자원은 매입없이 OOO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한후 대표자가 행방불명된 업체로 쟁점매입처의 매입은 가공인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안OOO은 무재산자로 고철사업을 영위할 만한 자금 능력이 전혀 없는 자로서 대부분의 매출대금이 입금과 동시에 전액 현금인출 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에 대한 매출을 포함한 쟁점매입처의 매출도 대부분 가공이거나 가공혐의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OOO㈜ 영업부장 이OOO는 OOO를 사칭한 자가 OOO㈜에 철근구입을 요청하여 OOO㈜에서 구입하여 배송하던 중 OOO를 사칭한 자가 배송지를 변경하여 청구인에게 철근이 배송되었고 배송된 철근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매입처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 및 OOO㈜로부터 매입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내용을 처분청이 비교한 결과 아래 <표3>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을 보면, 2012.9.21. 쟁점매입처의 대표 안OOO의 OOO로 청구인이 OOO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OOO㈜에서 철근을 상차하여 OOO㈜로 이송하다가 전화지시를 받고 청구인OOO에게 하차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운전기사 이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고 선 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는 야적장이 없이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매입의 대부분이 가공매입으로 나타난 자료상 으로 확인된 점, 관련 철근의 납품표에 따르면 OOO㈜이 납품자이고 OOO㈜가 매입처임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처가 OOO㈜ 및 OOO㈜로부터 매입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받은 철근이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통해 공급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장기간 철강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관련 거래의 구조와 유통경로,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사업자의 실태 및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사업자임에도 납품표상의 유통과정을 확인하거나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쟁점매입처가 정상사업자인지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