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식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중-1027 선고일 2015.11.10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형성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OOO장이 2014.11.10.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1997.5.28.부터 현재까지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금속단조 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12.11.6. 쟁점법인에게 OOO에 양도하고 2013.1.7.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장은 2014.5.14. 쟁점주식거래가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도에 해당한다는 OOO 감사 현지시정에 따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O으로 평가하고,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14.11.10.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 거래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아니다. (가) 청구인은 2012.11.6. 쟁점주식을 매도하기 전까지 쟁점법인의 지분 OOO%를 소유한 주주이었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매도함으로써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과 쟁점법인 및 OOO(현 쟁점법인 대표이사)이사는 서로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가 되었다. (나) 청구인과 쟁점법인 및 OOO 이사는 상호 간에 쟁점주식 거래를 통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사실이 없음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다. 만일 처분청의 논리대로 청구인이 양도차익의 OOO%(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OOO%의 이익을 합당한 이유 없이 쟁점법인 또는 OOO 이사에게 분여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서로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에 있는 청구인과 OOO 이사의 관계를 고려할 때, 논리적인 타당성이나 합리성이 전혀 없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쟁점주식 거래를 함에 있어서 상호 밀접한 관계로 말미암아 사전 또는 사후의 담합에 의하여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실제 거래와는 다른 가장된 저가양도를 도모했을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도대금 외에는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이나 OOO 이사로부터 다른 금원을 받은 바가 없다. 이러한 사리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청구인이 2012.11.6.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매도하기 직전 주주였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규정 및 특수관계자에 관한 입법취지나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을 무시하고 세법조문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여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거래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서 청구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한 거래에 해당된다고 봄은 부당하다.

(2)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은 회사의 실정이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의의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정당한 가격이다. (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매각하게 된 이유와 가격결정과정을 살펴보면, 첫째, 쟁점법인의 2012사업연도와 2013사업연도의 매출감소율은 각각 OOO%로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에 이미 쟁점법인의 경영실적이 많이 악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날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커서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둘째, 청구인이 주도하여 진행하던 신기술 개발투자사업이 수익은 발생되지 않고 쟁점법인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비용만 계속하여 발생하게 되자 OOO 이사는 동 사업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오히려 동 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할 것을 고수함으로써 심한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더 이상 동업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은 동 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의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되었다. 셋째, 청구인은 이미 OOO을 설립하여 신기술사업을 개시하였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쟁점주식 처분을 통한 현금화가 절실한 상황이었고, 신기술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쟁점법인으로부터 신사업 관련 특허권, 정부과제 관련 원천기술의 권리 및 생산시설의 원만한 인수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면 그에 따른 수억원에 이르는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넷째, 쟁점주식의 거래 당시에 청구인과 OOO 이사측은 모두 거래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강요에 의하지 않은 자유로운 상태로 각기 자신의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순자산가치평가액OOO, 매몰비용OOO을 놓고 수회에 걸친 협의를 통하여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주당 OOO원으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쟁점주식거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어긋나는 부당한 행위가 아닌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처분청이 거래의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단지 상증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쟁점주식의 가액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봄은 부당하다. (나) 상증법에 의한 평가액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쓸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이다. 쟁점주식 거래가격이 부당하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이유도 대지 않으면서 선의의 협상가격을 그저 부인하는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대법원 2008.5.29 선고 2005두4640 판결 참조).

(3) 쟁점주식 매매가격은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선의의 협상가격으로서 그 자체가 바로 시가이고 부당행위부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청구인과 OOO 이사측(OOO 이사, 기타의 주주, 쟁점법인)과는 혈연이나 지연 등으로 맺어진 특수관계자가 아니라 동업자라는 이해관계로 맺어진 특수관계자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처분함으로써 동업관계가 청산되고 특수관계도 소멸되었다. 이때부터는 청구인과 OOO 이사측은 서로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OOO 이사측에게 어떠한 이익도 부당하게 분여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실제로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사실도 없다.

(4)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은 ‘합리적 경제인이라면 택하지 않았을 비정상적 거래’가 아니다.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합리적 경제인의 정상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않고 합리적 이유도 없이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기타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한다(대법원 1989.4.11. 선고 88누8630 판결). 쟁점주식 매매계약은 청구인과 OOO 이사가 서로 경영판단을 달리하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었고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유일한 방안이었다. 쟁점주식 매매계약은 아무런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또는 기타 이상한 거래형식이 끼어든 바 없는 가장 합리적인 행위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전까지는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이지만 법인 공동 설립자인 OOO 이사와 경영방식에 대하여 서로 상반되는 관계였고,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에는 특수관계가 소멸되므로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임을 알고 있었고, 쟁점주식을 거래한 것이 특수관계인 간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시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평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신기술 개발사업에 따른 손실 OOO원을 감안하여 수회의 협의 끝에 1주당 OOO원에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법령에 근거 없이 임의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점, 2012.8.31.기준으로 작성되었다는 쟁점법인의 재무제표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기중에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더욱이 1주당 순자산가치와 기존에 투입된 손실이라는 OOO원으로 1주당 OOO원이라는 가격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격인 OOO원은 쟁점주식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고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상증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법령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으로서 회계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서 저가양도 등 객관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정부가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서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은 주주와 주식발행법인 간 거래로서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및 상증법상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 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주식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2)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에 작성하였다고 하는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쟁점법인의 201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는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쟁점법인의 201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4) 2012.8.31. 현재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내역(2012.10.18.)은 아래 <표3>과 같은 바, 2012.8.31.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부채를 시가에 의해 평가하고, 신기술사업은 중단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 결과 1주당 평가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내역(2012.8.31. 현재)

(5) 쟁점법인의 신기술사업 관련 투입비용내역(2012.10.18.)은 아래 <표4>와 같은바, 2008년부터 2012.8.31.까지 신기술사업과 관련하여 장부상의 비용과 지출액(추정)은 총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4> 신기술사업 관련 투입비용내역

(6)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청구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OOO과 2012.11.6.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며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 쟁점법인은 아래 <표5>와 같이 2012사업연도부터 매출액, 당기순이익 및 자산총액 등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법인의 재무상태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비상장주식이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3중2120, 2013.6.20., 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신기술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자 쟁점법인의 대주주 OOO(쟁점법인 현 대표이사)과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이 자기주식 취득방법으로 쟁점주식을 매입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 거래당시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기는 하나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매각함과 동시에 법인을 퇴사(대표이사직 사임)한 후 신기술사업부문을 인수하여 별도의 사업체를 설립․운영하는 등 쟁점법인과 이해관계를 달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기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기존 주주들과의 의견대립으로 인해 쟁점법인에게 보유지분 전부를 매각함으로써 쟁점법인과는 특수관계가 소멸되므로 굳이 쟁점법인이나 기존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와 신기술사업 추진 관련 매몰비용 등을 토대로 이해관계가 대립된 당사자 간의 수차례 협상을 통해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형성된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법인에게 동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